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23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894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7. 6. 30.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물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사망시까지 야간 전담 택배운송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7. 12. 4. 20: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택배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고 한다) 출근하여 택배물건의 바코드 스캔 작업을 하던 중 심한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였 이에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인근의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진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2007. 12. 5. 18:37경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위장관 출혈에 의한 쇼크, 급성심근경색'이다.다. 피고의 2008. 4. 29.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이 사망 무렵 평소와 달리 과로하였다거나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인인 위장관 출혈은 의학적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며, 망인은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장기간 1일 12시간 이상의 야간근무를 하면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교대근무에 따른 불규칙한 생활은 위장장해, 불면증, 신경장애 등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고, 망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한 것은 소외 회사가 출근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소외 회사는 ○○시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 왔는데, 망인의 근무기간 동안에는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와 체결한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가 지정하는 택배터미널로 택배물건을 운송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나) 망인은 2007. 6. 30.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사망시까지 야간 전담 택배운송기사로서 매일 저녁 ○○○가 지정하는 택배터미널(주로 송파, 강북, 중랑, 하남 소재)로 출근하여 외 회사 소유의 14톤 트럭으로 ○○○가 지정하는 택배터미널(주로 충북 옥천 소재) 택배물건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19:00부터 익일 07:00까지(주 6일)로 정해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별지 「망인의 근무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하지는 아니하였고, 망인의 일과는 통상적으로 400km 정도의 운전업무(6시간 남짓), 출발 및 도착 터미널에서의 택배물건의 바코드 스캔 업무(3시간 남짓), 휴식 및 대기로 구성되었으며 (택배물건의 상하차업무는 다른 담당자가 있어 망인이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외에 한 달에 1~2회 정도 차량 정비를 위하여 퇴근 전에 하남시 소재 ○○○○○○○○○에 들를 때가 있었고, 2007. 11. 1.부터 사망시까지의 망인의 구체적 근무내역은 별지 「망인의 근무내」과 같다.라) 망인은 2007. 6. 30.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주로 송파, 강북 터미널에서 옥천터미널을 오갔고, 2007. 10. 11.부터 2007. 11. 30.까지는 근무지 변경 없이 중랑터미널과 옥천터미널을 오갔으며, 2007. 12. 3. 출근지가 중랑터미널에서 하남터미널로 변경되었는데 하남터미널은 중랑터미널보다 서울 강동구 이하생략에 있는 망인의 자택과 가깝다.마) 한편,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택시기사,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등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7. 12. 4. 20:00경 하남터미널에 출근하여 바코드 스캔 작업을 하던 중 심한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인근의 ○○대학교 ○○○○○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나) 망인이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망인은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혈변, 저혈압(78/40mmHg)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에 ○○○○○병원 의료진은 혈압상승 위하여 망인에게 수액요법을 시행하고 응급수혈을 위한 혈액검사를 하였으나, 그 후 같은 날 21:02경 활동성의 상부 위장관 출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위관 삽입 후 위세척을 시행하려 하자 망인은 보호자가 도착하면 시술을 받겠다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날 21:35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원고는 의료진에게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병원 의료진은 원고와 망인에게 응급 내시경 검사와 내과 입원의 필요성 및 이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저혈압, 쇼크,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나 원고와 망인이 퇴원을 고집하자 자의퇴원서를 작성 받고 망인을 귀가하게 하였다.다) 망인은 귀가한 후 배가 고프다며 죽을 먹었고 수면시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날인 2007. 12. 5. 1500경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여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이미 의식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생체징후가 악화되어 ○○○○ 병원에서 인공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18:37경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위장관 의한 쇼크, 급성심근경색'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1. 2. 9.생(사망 당시 56세 남짓)으로서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다.나) 망인은 1999. 7. 9. 소화기 계속 쓰림, 2000. 3. 7. 소화기계 설사로 약을 복용한 일이 있을 뿐 평소 건강 이상을 호소한 바는 없다.4) 의학적 견해가) 위장관 출혈(1) 출혈 직후에 토하면 선명한 붉은 색을 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색이 진해지고 갈색이나 검정색을 띠기도 한다. 60㎖ 이상의 출혈이 있으면 흑색변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때는 변의 색이 검은 것뿐만 아니라 변이 풀어져서 흔히 자장면 소스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된다. 출혈량이 500㎖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전신적인 증상이 동반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으나, 짧은 시간에 많은 출혈이 있으면 기립성 저혈압을 동반할 수 있고 어지럼증, 메스꺼움, 식은 땀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전체 혈액의 25% 이상의 출혈이 있으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 때 피부는 창백하고 차가워진다.(2) 위장관 출혈은 매우 흔한 내과적 응급상태로 진단과 응급치료를 동시에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치료는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먹는 것을 금한다. 출혈의 정도에 따라 응급 수혈이 필요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비위관을 삽입하여 위의 내용물을 씻어 내어 출혈의 정도를 파악하고 내시경 검사를 위한 준비를 한다.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통하여 식도, 위, 십이지장의 점막 증상을 확인하여 대부분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원인질환에 따라 개별화된 치료가 요구된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상부 위장관 출혈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장 많은 것은 소화성 궤양에 의한 혈관 노출, 간경변증에 의한 식도정맥류, 기타 Mallory-Weiss Syndrome, 소화계 종양, 대동맥 위장관루 등이 있다. 망인에게 과거 속쓰림이나 위장염이 있었다면 소화성 궤양과의 연관성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망인에 대한 문진 과정에서 과거에 같은 증상이 있었다거나 궤양을 진단받았다거나 하는 특이사항이 발견된 바 없으므로 단순 위장염에 불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 망인의 증상이 수액요법으로 일시적으로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상부 위장관 출혈은 언제라도 급성 과다 출혈이 발생하여 저혈압, 쇼크,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중증 응급질환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응급처치(수액 및 수혈), 응급 내시경 검사 및 집중 관찰을 위한 내과 입원 치료가 요구된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상부 위장관 출혈의 원인은 통상적으로 위염, 위궤양, 간장 질환에 의한 식도 정맥류 및 위암에 의한 악성궤양 등 대한민국에서는 흔한 질환으로서 사실상 피재자의 내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망인의 경우 상부 위장관 출혈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병원에서의 응급치료를 거부한 결과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1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만약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27. 선고 2005두5451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업무는 결국 택배차량의 운전 및 바코드 스캔 작업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들은 비교적 단순한 작업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할만한 요인이 거의 없고, 망인은 소외 회사의 월급제 운전기사로서 운행시간 단축이나 택배물량 확보 등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②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사망시까지 5개월여 동안 동일한 야간 택배운송업무를 수행하였음은 물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택시기사 등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출근지가 일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만큼 잦은 변동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망인은 2007. 10. 11.부터 2007. 11. 30.까지는 근무지 변경 없이 중랑터미널과 지천터미널을 오갔던 점, ④망인의 근무시간이 야간이고 비교적 긴 편이기는 하나 망인의 근무시간에는 적지 않은 대기 및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이 2007. 12. 3.과 2007. 12. 4. 평소보다 1시간가량 일찍 출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2007. 12. 1.과 2007. 12. 2. 휴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의 근무를 두고 업무과중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감당하기 힘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망인의 사망 후 부검 등을 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인 위장관 출혈의 원인질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반면, 망인은 2007. 12. 4. ○○○○○병원 의료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위장내 출혈에 요구되는 응급치료 및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퇴원하여 식사를 하는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지 아니한 점(망인이 소외 회사의 요구로 응급치료 등을 거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장관 출혈을 발병시켰다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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