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2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169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생략생, 사망 당시 만 51세 8개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4. 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 하여 안산시 이하생략 내에 위치한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 근무 하던 중, 2008. 7. 29. 07:50경 평소와 같이 위 작업장에 출근하여 09:00경부터 작업을 하다가 09:20경에 동료근로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09:50경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중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한편,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8.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으로 보아 과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은 개인 질병의 자연적 악화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 3,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작업에 종사하였고 사고 장소도 소외 회사의 화장실인 점,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줄곧 연장근무를 수행하느라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하위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동료직원으로부터 질책과 무시를 당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음과 더불어 감원에 대한 불안감에 항상 시달렸던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수행한 업무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였고 각종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등 작업환경 또한 열악하였던 점, 망인은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의 의증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명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사망 당시의 상황(가) 망인이 근무한 소외 회사는 자동차부품인 엔진 가스켓을 제조하는 회사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시 전체 근로자수는 53명이었는바,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생산부 시트반에서 근무하다가 2006. 1. 1.부터 사망까지는 인쇄반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인쇄반에서 동료직원 2 ~ 3명과 한 조를 이루어 가스켓 비드 인쇄 및 제품 코팅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작업상황에 따라서는 인접 작업반에 지원 투입되기도 하였는데, 망인이 사망 전까지 수행한 업무는 별다른 기술을 요하지 않고 피로도도 비교적 낮아 보통인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평이한 수준이었다.(다) 망인을 통상적으로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07:50경에 작업장에 도착하여 청소 및 기구설치, 확인작업 등과 같은 작업준비를 한 뒤 08:5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8:00까지 근무를 하였고, 중식 및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 망인은 일주일에 3회 정도는 20:30까지 2시간 30분 정도 연장근무를 수행하였고, 국경일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하였으며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일정에 따라 망인이 2008. 7,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실제 근무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날짜7.1.7.2.7.3.7.4.7.5.7.6.7.7.7.8.7.97.10.7.11.7.12.7.13.7.14.7.15.시간10.5-10.510.5--10.510.58.010.510.5-8.010.5 10.5날짜7.16.7.17.7.18.7.19.7.20.7.21.7.22.7.23.7.24.7.25.7.26.7.27.7.28.7.29-시간8.010.510.5--10.510.58.010.510.58.0-10.58.0-(라) 망인이 소속된 인쇄반의 2008.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의 가용시간 및 매출금액과 망인이 성형반에 지원근무를 한 내역은 각 아래와 같다[인쇄반의 가용시간 및 매출금액]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가용시간(HR)316310288412400308479생산실적(EA)5,7373.9695,9076,4576,2255,4205,818매출금액(원)26,389,72618,249,46227,160,38629,689,28628,622,55024,921,160 26,751,164[성형반지원 근무시간 내역] 구분2006년 지원시간 합계2007년 지원시간 합계2008년 지원시간 합계1월219.0132.0129.52월0.06.088.53월108.00.0124.54월86.06.0104.55월0.047.582.56월77.0242.5117.07월95.031.066.58월0.012.0-9월182.58.0-10월119.032.0-11월8.022.5-12월84.520.0-(마)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에 평소와 다름없이 소외 회사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21:00경에 자택에 도착하여 잠자리에 들었고, 사망 당일에도 여느 때와 같이 아침식사를 마치고 소외 회사로 출근하였으나, 출근한 이후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땀을 많이 흘리는 모습이 동료직원들에 의해 목격되었다. 그 후 망인은 09:50경 화장실 한쪽 모퉁이에서 바지를 내린 채 쭈그린 자세로 뒤로 쓰러져 희미한 숨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발견되멌는데, 당시 화장실에는 대변을 본 뒤 물이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우다만 담배꽁초가 함께 발견되었다.(2)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 관련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창문과 출입문을 통해 자연적으로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천장의 무동력식 벤츄레다와 코팅기 부분의 쌍방향 국소밴기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각 유해인자가 허용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3) 망인의 평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신장 163cm, 체중 64kg인 자로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심전도검사상 좌심실 비대소견을 보임과 아울러 비만도 및 혈압, 혈당, 총콜레스테롤, ALT(SGOT)의 수치가 아래와 같이 정상 수치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2차적인 검사를 요하고 간기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식이요법과 운동 등을 통해 체중을 조절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검사항목관련 질환결과참고치2005년2006년2007년2008년정상A(건강양호) 정상B(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상조치 필요)비만도건강위험 측정정상체중과체중과체중비만1단계①저체중, ②정상체중, ③비만1 단계, ④비만2단계, ⑤비만3단계혈압(최고/최저)고혈압138/70mmHg 150/90mmHg 150/90mmHg 150/10mmHg 120미만/80미만120-139/80-89혈당(식전)당뇨질환138mg/dL 187mg/dL219mg/dL251 mg/dL100미만100-125총콜레스테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184mg/dL 260mg/dL231mg/dL260mg/dL230이하231-250ALT(SGOT) 간장질환47U/L 37U/L39U/L36U/L35이하36 - 45(나) 이에 따라 망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차 검진을 받은 결과, 아래와 같이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질환명관련질환결과참고치2006년2007년2008년고혈압성 질환혈압(최과최저)150/90mmHg 140/80mmHg 150/100mmHg120미만/80미만정밀안저검사정상정상정상정상고지혈증트리그리세라이드261mg/dL-214mg/dL100-150미만HDL클레스테롤41mg/dL-46mg/dL60이상당뇨질환식후 혈당124mg/dL173mg/dL141mg/dL120이하정밀안저검사정상정상정상정상(다) 한편,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특이질환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이력은 따로 나타나지 않는다,(라) 망인은 하루에 반 갑 내지 한 갑의 담배를 피웠고, 주량은 소주 1병 정도로서 주 1 ~ 2회 음주를 하였다.(마) 망인은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동료들과 다툼이나 불화 없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였고, 회사가 지시한 사항을 근면성실하게 잘 수행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망인의 심장에서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소견, 심비대(403g), 급성심근경색, 좌심실파열 및 혈심낭 소견이 보이는 점, 심폐소생술에 의한 손상 외에 전신에서 특기할 외상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특기할 만한 내부장기의 질병을 보지 못하고 약독물검사에서 특기할 만한 약물과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의 소견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망인은 과거의 건강검진기록상 흡연자이며 과체중상태였고 2007년도와 2008년도 건강진단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질병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2년도 연속 이러한 소견이 보인 점을 감안하면 망인에게 심혈관계질환, 특히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인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 이전의 근무기록에서 업무량이 평상시와 비교하여 갑자기 늘어났거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 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① 망인에게는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 심비대증,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기존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존질환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비록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까지 소외 회사에서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그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사망 직전에 수행한 업무는 소외 회사에서 주어진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망인은 약 17년 동안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그러한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 근무할 당시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존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작업장 내의 근무여건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만큼 열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동료직원으로부터 질책과 무시를 당했다거나 감원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 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심장동맥경화, 심비대증,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병변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장의 병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고 있었던 점 등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량, 근무환경,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량, 강도 및 작업환경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심적으로 부담을 누적시킴 으로써 기존 질환인 심장동맥경화, 심비대증 등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기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