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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22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2009.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08. 10. 16."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08. 8. 14. 15:30경 약 100킬로그램의 씨형 조립원통을 동료 근로자 1명과 함께 1톤 포터차량에 상차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8. 8. 14.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① 제1∼2요추간 추간판탈 출증, ②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③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④ 제5요추 ∼ 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⑤ 제4∼5요추간 척추섬유륜 파열(이하 ① 내지 ⑤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⑥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8. 9. 1. 피고에게 위 나.항의 상병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6. 위 상병 중 ⑥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승인 결정을 하고 나머지 상병들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부품을 1톤 트럭에 싣고 출하장으로 옮긴 후 트럭에서 내려 다시 컨테이너에 싣는 작업을 1일 9시간가량 했고, 20 ∼ 100 킬로그램에 이르는 제품을 직접 들어 올려 하루 5톤 트럭 3대 분량의 출하를 위한 상하차작업을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 2명이 대부분 담당하였으며, 3일에 1시간 꼴로 연장근무를 해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의 기존질환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2) 피고원고의 작업량 및 원고의 근무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점,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질환이라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6. 3.부터 주식회사 ○○○○○의 출하장에서 제작물의 상차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출하장에는 총 6명이 근무하는데 대부분의 제품들은 지게차를 사용하여 상하자 작업을 수행하나 지게차 사용이 곤란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사람이 직접 손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2) 위 회사의 출하장에서는 하루에 5톤 트럭으로 1 ∼ 3회 정도 출하가 이루어지는데 출하되는 제품이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이어서 그 무게가 20킬로그램 이상이 많고 100 킬로그램을 넘는 제품들도 많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원고는 2008. 8. 14. 급작스러운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신경외과로 입원하여 검사 시행한 바 ① 요추 제4, 5, 천추1번간 요추관 협착증, ② 요추 1∼2번간, 요추 4 ∼ 5번간, 요추 5 ∼ 천추1번간 다발성 퇴행성 척주증 및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자로, 초진에 시행한 검사상 기존의 퇴행성 척추증과 더불어 요추 4∼5번 및 요추 5∼천추 1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파열이 작업 중 증상악화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로 수술적 치료(감압술 및 디스크제거술, 기구고정술 및 후외측 골유합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신청상병 중 ①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 ②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③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④ 제5요추 ∼ 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⑤ 제4∼5요추간 척추섬유륜 파열은 급성 손상보다 기존 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며, ⑥ 요추부 염좌는 타당.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요추관의 협착, 섬유륜의 파열 소견 보이며 기존 질환의 가능성이 높음.2) 자문의 2 : MRI상 다발성 퇴행성 섬유륜 팽륜 소견. ⑥ 요추부 염좌만 인정 타당.(다) 피고 본부 자문의요추부 MRI상 제1-2-3, 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골극형성, 추간판 팽윤, 후관절 및 황색인대비후의 소견이 관찰된다.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무게 100킬로그램 가량의 제품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인 점, 원고가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재해에 이르기까지의 근무기간이 2개월 열흘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상병 부위가 제1요추에서 천추 1번에 이르기까지 다소 광범위한 점, 원고 주치의의 소견 내용도 명확한 의학적 근거 없이 증상악화의 원인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작업력이 증상악화의 원인일 수 있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에 의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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