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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25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4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 생,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 : 도료 및 유지가공 제품 제조업체인 ○○○○○(주)(이하 '소외 회사') 의 사무직 근로자 (직급 : 대리)다. 재해경위 : 전날 회식 후 2007. 8. 8. 04:00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 증세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같은 날 06:03 사망(사인 미상)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8. 8. 22.(2) 부지급 사유사인 미상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4조 제1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모두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규정')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7, 9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규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75조가 정한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망인을 포함하여 간부 사원이 2명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망인 혼자 생산관리 업무를 도맡아 했고, 망인은 화학공정의 특성상 최소한의 오차도 허용치 않아 품질관리와 생산직 사원들의 불만 등에 민감하게 신경 쓰는 등으로 평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다.특히 사망 전날 무덥고 습한 삼복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며 서서 현장 작업(25㎏ 무게의 분동을 약 3톤 분량까지 올림내림의 반복 작업)을 하는 등 탈진상태에서 당일 저녁 회식에 참가하여 음주로 탈수상태가 가속되었고, 결국 탈수 및 일사병으로 혈전이 생성되어 심혈관이 막히는 등의 심장 이상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가) 2002. 9.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3. 6. 30.까지는 생산2과에서 2003. 7. 1.부터는 생산1과에서 기사로 근무(나) 2003. 10. 15. 생산 1, 2과가 생산혁신팀(TMP) 부분으로 조직·통폐합○ 관리자급 직원{과장, 대리, 기사(생산관리보조업무) 각 1명} : 생산1, 2과 각 3명으로 총 6명이었으나 통합 후 3명으로 감축○ 생산직 직원(15개 공정) : 생산1, 2과 각 30명으로 총 60명이었다가 통합 후 55명으로 축소○ 망인 : 2006. 7. 1.경 대리로 승진○ 2007. 1. 12.경 기사 1명이 퇴사(다) 망인은 기사 1명 퇴직 후 기사 및 대리 업무를 병행하면서 생산과 관련된 생산설비, 공정 품질 및 공정근무자 관리 업무 외 생산성(생산현황) 평가를 위한 자료 작성 및 분석 업무를 하였고, 현장에서 문제발생시 직접 작업을 하기도하였다.(라) 소외 회사는 2007년경 주5일 근무제를 하였고, 토요일은 격주 휴무를 하였으며, 평일은 09:00 ~ 20:00 근무하였다.(마) 1년 중 7월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월은 3교대 24시간 근무를 하고, 7월은 정기 공장보수 기간(7. 5. ~ 7. 23.)으로서 휴무 없이 매일 전 직원이 08:00 ~ 32:00 근무를 하였다.(2) 사망 무렵 근무 현황(가) 사망 전전날 까지○ 2007. 7. 30. ~ 7. 31. : 휴가○ 2007. 8. 1.(수) ~ 8. 3. : 08:00 ~ 20:00 근무○ 2007. 8. 4.(토) : 08:00 ~ 15:00 근무(현장운전상황 체크, 업무지시)○ 2007. 8. 5.(일) : 09:00 ~ 15:00 근무(월 마감 서류작성)○ 2007. 8. 6.(월) : 08:00 ~ 21:00 근무(나) 사망 전날(2007. 8. 8.)○ 08:00 ~ 20:00 : 25㎏ 무게의 분동을 약 3톤 분량까지 올림내림의 반복 작업을 하는 현장작업을 하였다.○ 협력 업체 직원의 송별회 회식에 참석하여 1차 회식(22:00경 종료) 후 망인을 포함한 팀장급 간부사원 13명이 인근 호프집 2차 회식(24:00경 종료)을 하였다.○ 망인은 호프집을 나와 갑자기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얼굴 왼쪽 광대뼈 부근을 다쳤고, 동료가 태워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망인은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호흡이 아주 거칠어졌고, 이를 발견한 원고가 망인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2005년 및 2006년 건강검진결과 특별한 이상소견 없이 과체중 판정을 받고 체중관리를 하여 2007년 건강검진에서는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2 내지 5호증, 갑 8, 9호증, 을 제 4, 5호증의 각 기재, ○○○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법규의 위헌 주장에 대하여구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하면서 구체적 인정기준을 노동부령에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및 [별표1]은 각각의 상병 별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그러나 구법 시행규칙이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경우든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에 해당하면 모두 구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이므로 반드시 구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기속력 있는 법규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 무렵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고도의 긴장감을 요하고 긴박한 업무가 추가되는 등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 감내하기 어려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망인이 평소 건강한 체질이었고 다른 지병이 없었으므로 업무 외 다른 이유로는 사망할 수 없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소외 회사 관리직 사원으로 2002. 9. 9.부터 사망 무렵까지 약 5년간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해당 업무에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생산설비, 공정 품질 및 공정 근무자 관리, 생산성 평가 및 분석 등 생산관리 업무로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현장 작업 근로자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소외 회사는 조직·통폐합으로 관리직 사원이 감축되었으나, 망인의 해당 업무 내용 자체에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토요일은 격주 휴무를 하였으며, 평일 평균 2시간 정도의 잔업을 하였을 뿐이다.(마) 정기 공장보수 작업은 매년 7월에 반복해서 하는 것으로서 망인이 사망한 해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보수작업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바) 사망 1주일 전에는 2일 정도 휴가를 보냈고, 그 때로부터 사망 무렵까지 대체로 정상 근무를 하였을 뿐 평소보다 추가적인 작업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사) 사망 전날 현장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소외 회사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 회식에 참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작업으로 극심한 육체적노동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아)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사망 전날 급격한 육체노동으로 탈진상태에서 당일 저녁의 업무상 회식에 참가하여 가속된 탈수상태로 결국 심혈관이 막히는 등의 심장 이상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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