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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26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9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3. 10.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서 2008. 4. 17.경부터 감기증상 및 두통을 호소하다가 2008. 4. 23.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30. '망인은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평소 심혈관계 질환이나 골수증식성 질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시사되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의 담당직원 결원으로 인해 리피니시팀의 RTC 교육업무만 담당하던 망인이 2008년 들어 현장기술지원업무 및 리피니시팀의 판촉지원업무까지 겸하게 되는 격무에 시달려 왔다. 특히 2008. 4.경에는 망인이 추진하던 ○○○○○○○○○○ 자동차도료 납품건이 무산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이 업무상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다. 설령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이 기존 질환인 골수증식성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업무상 벤젠 등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해 발생한 질환이어서, 결국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나이는 만 39세였다.㈏ 망인의 정기신체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2004. 7. 15.· 신장 및 체중: 170cm, 76kg(비만전단계)· 혈압: 130/80mmHg(기준치 120/80mmHg)· 총 콜레스테롤: 235mg/㎗(기준치 200mg/㎗ 미만)② 2006. 8. 29.· 신장 및 체중: 170cm, 76kg(비만1단계)· 혈압: 110/70mmHg· 총 콜레스테롤: 194mg/㎗· 판정: 비만관리· 소견 및 조치사항: 체중조절요함.③ 2007. 7. 20.· 신장 및 체중: 170cm, 78kg(비만1단계)· 혈압: 120/70mmHg· 총 콜레스테롤: 213mg/㎗· 판정: 비만관리,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소견 및 조치사항: 체중조절요함, 정기적 혈압측정요함, 간기능-금주, 주기적 검사요함.㈐ 망인은 1999. 1.부터 사망시까지 심혈관계 질환이나 골수증식성 질환에 관한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망인은 음주를 했고, 담배는 끊은 상태였다.(2) 망인의 근무 내역㈎ 망인은 1992. 7. 16.부터 1998. 2. 3.까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판금·도장반에서 근무했고, 1998. 3. 1.부터 2003. 1. 1.까지 ○○○○○○○○○○○○ 주식회사의 트레이닝 센터에서 RTC(Refinish TrainingCenter) 교육업무(자동차보수용도료에 대한 이론·실습 교육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3. 3. 10. 소외 회사에 입사했다.㈏ 망인은 2006년 소외 회사의 영업부문 조직인 리피니시팀(자동차보수용도료기술지원팀)으로 이동했다. 리피니시팀은 본사에 주재하는 판촉지원업무과와 용인 연구소에 주재하는 RTC 교육 및 현장기술지원(TSD)업무과로 나뉘는데 망인은 교육 및 현장기술지원업무를 담당해왔다.㈐ 리피니시팀 판촉지원업무과는 소외1 과장의 관리 하에 2명의 직원이 그 실무를담당해 왔는데, 2008. 2. 5.경 소외1 과장이 퇴사하면서, 망인이 판촉지원업무과의 관리자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2008. 2.경 망인을 제외한 5명의 교육 및 현장기술지원업무과 소속 직원 중 교육지원업무담당직원 1명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으나 그에 대한 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은 2008. 2.부터 소외1 과장이 담당했던 업무까지 병행하게 되면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본사로 출근해서 본사 회의에 참석하고, 팀의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하달했으며, 나머지 3일은 용인시 이하생략에 있는 연구소로 출근해서 교육 및 현장기술지원업무를 수행했다. 소외 회사는 주5일 근무제로, 정규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 이지만, 망인은 보통 07:30분 이전에 출근하여 19:00 이후에 퇴근했다.㈒ 망인의 사망 직전 주요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소외 회사가 ○○○○○ 측에 공급한 제품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했고, 이에 망인은 부하직원과 함께 2008. 1.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같은 달 31.부터 같은 해2. 5.까지 2회에 걸쳐 ○○○○○ ○○공장 등지로 출장을 다녀왔다.② 2008. 3. 9.부터 같은 달 17.까지 코스타리카 현지 도료대리점을 상대로 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왔다.③ ○○○○○○○위원회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망인을 기술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니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망인은 2008. 4. 11.(금요일)부터 같은 달 14. (월요일)까지 4일간 이천에서 열린 ○○○○○○○대회 자동차도장부문 기술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업무를 수행했다.④ ○○○○○서비스는 기존에 ○○사의 도료를 일부 사용해 왔는데, 소외 회사는 이를 자사 제품으로 전환시키고자 했고, ○○○○○서비스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망인이 이를 주도하여 진행하였으나, 2008. 4. 21.경 ○○○○○서비스는 그 전환업무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3) 이 사건 재해 경위망인은 ○○○○○○○대회 심사업무를 다녀온 후 몸살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망인은 2008. 4. 17. 두통과 미열, 가래 등의 증상으로 ○○○ 내과의원에서 급성 인후두염 진단을 받았고, 4. 18.(금요일)부터 4. 21.(월요일)까지 연가를 내고 집에서 쉬었다. 망인은 4. 21. 병원에서 재차 약을 처방받아 미열, 가래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두통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럼에도 망인은 긴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4. 22. 출근해 10:00부터 11:00까지 회의에 참석했다가 몸이 좋지 않아 조퇴하면서 다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4. 23. 출근을 하려다가 두통이 너무 심해 출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기로 했는데, 출근을 했던 원고는 망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12:50경 집에 들렀다가, 망인의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119 구급대를 통해 망인을 병원에 후송했다. 그러나 같은 날 망인은 결국 사망했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부검결과 뇌가 고도의 부종상이며, 좌측 대뇌반구 전두엽의 뇌실질 및 기저핵, 좌측 측뇌실에서 출혈 소견을 본다. 심혈이 암적색, 유동혈이고,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인 소견을 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뇌출혈로 판단된다(심비대 및 관상동맥 경화의 소견을 보나, 이를 뇌출혈에 우선한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심장에서 심비대 및 관상동맥경화 등 평소에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었다고 시사되며, 뇌출혈이 발생된 부위의 뇌실질과 심장의 심근 내에서 미성숙 조혈세포의 침윤을 보는바, 망인이 평소에 골수증식성 질환(백혈병 추정)을 갖고 있었던 점이 시사되는등, 망인의 뇌출혈은 비외상성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기존 질환의 진행과정 속에서 뇌출혈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는 유인이 될 수 있으나, 사망에 기여한 정도를 의학적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기는 어렵다.㈏ ○○○○의학회망인은 2008년 초부터 업무량이 증가했는데, 4. 12.~ 13.에 주말근무를 했고, 4.16. 야근을 했으며, 야근 이후인 4. 17.에도 정상근무를 실시하는 업무량이 상당 수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팀원의 결원으로 업무스트레스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경우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인 두통은 4. 17. 처음으로 공식적인 기록에 나타나는데, 감기몸살과 동반된 두통이 발생한 이후 뇌출혈이 생긴 것인지, 뇌출혈이 생겨서 두통이 생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악화된 것인지에 대한 시간적인 순서가 불명확하다. 또한 망인의 경우 중등도의 동맥경화증과 심비대가 보고되었으며, 비만도 및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추어 보아,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가 뇌출혈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골수증식성질환 중 혈소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해서 뇌출혈의 발생이 증가하거나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뇌출혈 발생 직전의 업무량 증가가 뇌출혈의 발생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페인트 관련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벤젠 등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다면 골수증식성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나 망인의 근무대역을 살펴보았을 때 직장 및 근무환경에서의 벤젠에 대한 노출평가자료가 없다.㈐ 피고측 자문의망인은 특별한 원인 없이도 자발적인 출혈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혈액관련질환(백혈병 등)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데,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있다.㈑ 의학 상식① 뇌출혈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질환은 고혈압, 뇌동맥류 파열, 뇌동정맥기형을 포함한 기타 뇌혈관 기형, 뇌종양을 비롯해 백혈병, 혈우병 등의 전신적 질환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며, 그 촉발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협심증, 심근경색증), 고지혈증, 비만, 흡연, 과음,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다.② 골수증식성 질환조혈모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증식하는 질병군을 말한다. 주로 골수구계모세포가 증식하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 또는 만성 골수구성 백혈병이 된다.백혈병이란 혈액세포 중 백혈구에 발생한 암으로,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과도하게 증식하여 정상적인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의 생성이 억제된다. 정상적인 백혈구 수의 감소로 면역력이 저하되고, 적혈구의 감소로 어지러움, 두통 등의 빈혈 증상이 발생하며, 혈소판의 감소는 출혈 경향을 일으킨다. 과다증식된 백혈병 세포 자체로 인하여 고열, 피로감, 뼈의 통증, 호흡곤란, 의식저하, 출혈경향도 일으킬 수 있다.백혈병의 발생원인은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으나, 선천적으로는 염색체의 이상,후천적으로는 방사선, 바이러스, 벤젠·톨루엔 등의 화학물질에의 노출 등이 그 유발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3, 갑 11, 12호증, 갑 13호증의 1, 2,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1,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의학회, 소외 회사,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골수증식성 질환 또는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기존 질환으로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증 및 골수증식성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인은 2008. 4. 17.을 전후하여 발생한 뇌출혈인 것으로 보인다.②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2008. 2.경 팀대 선임 과장이 퇴사하고, 팀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서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해보지 못한 판촉지원업무의 관리까지 새로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이 그로 인해 다소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1992년부터 동종 업계에 종사해왔으며, 특히 RTC 교육업무의 경우 1998년부터 망인이 담당해오던 것이므로, 망인으로서는 당해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촉지원업무의 경우 관리자인 소외1 과장이 퇴사를 했으나, 기존의 실무담당자는 그대로 남아있었고, 망인은 그에 대한 관리업무만을 수행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망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변화로 단정하기 어렵다.③ 망인이 현장기술지원업무를 위해 여러 곳에 출장을 다녀야 했고, 정규근무시간 이전에 출근하고 거의 근무시간을 넘겨 퇴근 하는등 소외 회사 재직시 성실하게 근무 한 점은 인정되나, 망인의 이와 같은 근무내역이 같은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동료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해 이례적으로 과도한 것이라거나, 망인이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히 과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④ 골수증식성 질환이 있는 경우 출혈경향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하기 쉽고, 고혈압, 비만 역시 자발성 뇌출혈의 촉발요인인데, 망인의 경우 기존 질환으로 골수증식성 질환 및 관상동맥질환이 있었고, 2004년부터 이미 비만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기존 질환 내지 체질적 요인의 자연적 경과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보인다. 망인의 기존질환인 골수증식성 질환 역시 선천적 염색체 이상 내지 후천적 유해물질 노출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것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망인이 벤젠에 노출되는 작업을 장기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⑤ 망인은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골수증식성 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그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⑥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뇌출혈 내지 골수증식성 질환을 발병시켰다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골수증식성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급속히 진행시켜 뇌출혈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업무와 상관없이 발병한 골수증식성 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병했으며,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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