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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2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3. 6. 29.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4. 12. 26. 정년퇴직한 자로서 위 회사에 재직 중 선체생산부 및 조선안전팀 등 소음작업장에서 소음, 분진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업무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 증상이 발생하였다면서 2007. 11. 1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19. 원고에 대하여 ○○○○○병원 및 ○○○○○병원에서 각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가 원고의 비협조로 신뢰도가 낮아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선체생산부에 13년 11개월, 조선안전팀에 17년 6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기계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수동용접, 배재, 공사관리, 안전관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난청현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2007. 11. 13. 신경감음성난청으로, ○○○○병원에서 2008. 10. 8. ○○○○○병원에서 2009. 3. 25. 각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병원, ○○○○병원, ○○○○○병원에서 받은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6분법상 우측 55㏈ 이상, 좌측 50㏈ 이상의 장해가 있음이 명백함에도, 단지 두 차례의 특별진찰결과 및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상 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져 정확한 청력손실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의 청력의 장해상태(1) 원고의 주치의(가) ○○○○○병원 : 상병명 신경감음성난청으로, 고소음 노출 과거력이 인정되며 2001. 12. 이후 작업 전환 완료 상태임. 본원에서 3회에 걸친 순음역청력검사상 좌/우 48/64㏈로 측정되며 임피던스 검사상 양쪽 모두 A형임. 고막형태도 정상임. 어음명료도검사상 우 8%, 좌 40%로 매우 낮은 상태로 판단되며 양측의 이명도 호소함.(나) ○○○○병원 : 3회 이상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에 근거하여 우측 80㏈, 좌측 60㏈의 청력 역치를 보임.(다) ○○○○○병원 : 진찰상 특이소견 없음. 순음청력검사, 어음명료도검사, 어음역치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상 회화영역에서 우측 55㏈, 좌측 50㏈(순음청력검사 6분법 평균)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상기 소견은 귀 부분에 한함.(2) 특별진찰결과(가) ○○○○○ 특별진찰 소견 :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의증으로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임. 순음청력검사상 2회의 청력역치는 신뢰도 부족하여 알 수 없음(2008. 2. 21. 및 2008. 2. 26. 환자 비협조). 2008. 3. 19.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청력역치는 4,000㎐에서 우측 90㏈, 좌측 80㏈임. 6분법으로 우측 69㏈, 좌측 54㏈ 소견 보임.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좌측 30㏈, 우측 40㏈에 반응 있음. 고막운동성검사상 정상소견임.(나) ○○○○○병원의 특별진찰 소견 : 국소 소견과 고막운동성 검사상 양측 고막 정상이며, 중이에 뚜렷한 병변 보이지 않음. 본원에서 실시한 자기청력계기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누가현상검사, 표준순음청력검사상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소견을 보이며, 환자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낮음. 소증폭인지도검사상 누가현상검사 우측 음성, 좌측 양성이나, 환자의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은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뇌간청력검사결과로 판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바,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좌측 50/45㏈. 우측 1㎑에서 65㏈, 좌측 1㎑에서 50㏈의 이명을 호소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3) 자문의(가) 피고 ○○지사 자문의 :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검사에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므로 청력역치를 판단할 수 없음.(나)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이비인후과 소외1 교수) : 청구인은 청력 소실 이유로 장해 보상을 청구하여 특진을 실시한 결과 신뢰성이 저하된 소견을 보였으며 뇌간유발전위 검사에서 우측 50㏈, 좌측 45㏈의 소견을 보임. 청구인의 청력은 객관적 검사인 뇌간유발전위 검사를 근거로 하여 판단할 경우 우측 약 35㏈ 내외, 좌측 약 30㏈ 내외의 표준순음청력 소견이 예견됨.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4) 감정의(○○○○○ 부속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외2) : 2009. 11. 13. 같은 달 20. 및 같은 달 27.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모두 전농, 좌측 각 51㏈, 68㏈, 58㏈의 청력역치 소견 보임.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우측 95㏈ SPL, 좌측 60㏈ SPL 소견. 난청은 정확한 청력 역치를 알 수 없으나 우측 전농, 좌측 51㏈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 등급판정 기준에 따르면 장애 등급 6급에 해당. 맥브라이드노동력 상실표의 한쪽 청각(우측)의 기질적 상실, 반대쪽 귀(좌측)가 10피트에서 가능, 우측 전농, 좌측 51㏈이므로 전신기능에 대한 장애비율 40%, 옥내 54%, 옥외 54%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 다만 위 검사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소음성 난청의 측정방법 기재 내용과 달리 검사간 청력 역치에 차이가 있고,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의 전농의 의미는 환자가 전혀 못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알 수 없다는 의미임. 난청에 대한 정확한 청력 역치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원고의 비협조, 고의 또는 심인성 요인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3호 증의 각 1, 2,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3. 3. 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연속음으로 85㏈(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어야 하고, 난청의 측정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인력·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1,000(b)-2,000(c) 및 4,000(d)㎐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다음의 각 요건 '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이내일 것, ② 상승법·하강법·혼한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이내일 것, ③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을 것, ④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이내일 것, ⑤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 1,000, 2,000Hz)에서의 주파수간 역치변동이 20㏈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 이내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검사결과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후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서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에 유의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도록 한 이유는 순음청력검사가 피검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당시의 피검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한 위험을 피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① 피고 공단이 실시한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2회의 청력역치는 신뢰도 부족하여 결과를 알 수 없고 2009. 3. 19.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청력역치는 6분법으로 우측 69㏈, 좌측 54㏈ 소견이므로, 이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라고 할 수 없어 이를 기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원고의 청력역치를 구할 수 없고, ② 피고 공단이 실시한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역시 3회의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의 결과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원고의 청력역치를 구할 수도 없으며, ③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상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는 좌측 30㏈, 우측 40㏈이고,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상 뇌간 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50㏈, 좌측 45㏈인데, 피고 공단 자문의는 ○○○○○병원의 뇌간유발전위검사를 근거로 판단할 경우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약 35㏈ 내외, 좌측 약 30㏈ 내외의 표준순음 청력이라는 소견으로 위와 같은 청력소실은 위 시행규칙 별표 4가 규정하는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④ ○○○○○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순음청력 검사 결과는 검사간 청력 역치의 차이로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 역시 앞선 2차례의 특별진찰 결과와 측정치의 차이가 매우 크고, 검사 주체 스스로 난청의 정도에 대해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실제 순음청력 역치에 가깝게 수치를 보정하여 청력역치를 측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나타난 검사결과를 가지고는 위 관계법령에 기재된 바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청력역치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한편 원고가 제출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들 중 ○○○○○병원의 검사 결과는 그 검사 일자가 2007. 10. 25.과 2007. 1. 7. 및 207. 11. 12.이고, ○○○○○병원의 검사 결과는 그 검사 일자가 2009. 3. 2. 2009. 3. 13. 2009. 3. 25.로 모두 위 법령이 규정한 검사 실시 간격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이를 믿을 수 없고, ○○○○병원의 검사 결과는 ○○○○○병원과 ○○○○○병원의 각 특별진찰 결과, 이 법원의 ○○○○○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원고의 청력이 어느 정도 손실되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원고에게 40㏈ 이상의 청력손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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