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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취소청구의소

2009구합227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이하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는 1997. 6. 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생략 ○○○○○○○○○○○○에 있는 "○○○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 11. 4. 14:00경 바지락을 손질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08. 11. 18. 확장성 심근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2009. 2. 16. 소외1의 남편으로서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31. 소외1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가 1997. 6.경부터 위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약 2평에 불과하고 평균 50℃를 넘는 고온의 좁은 주방에서 평일에는 08:30경 출근하여 15:30경까지, 주말에는 10:00부터 23:00경까지 음식을 조리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2003년 경부터 심근증 등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심근증 등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견지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앞서 증거에 갑5호증, 갑6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즉, 소외1는 위 식당의 주방에서 칼국수를 조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통상 주간 근무로서 평일에는 08:00에 업무를 시작하여 15:00 또는 15:30경 퇴근하고 토, 일요일은 월 2 내지 4회 정도 쉬어 오다가 2008. 7.부터는 계속하여 쉬었으며, 근무일수는 2008. 7.부터 2008. 9.까지 22 또는 23일이다가 2008. 10.에는 소외1가 기존질환 치료 차 입원하는 바람에 13일 정도이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소외1가 처리하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여 상당한 기간의 경력이 있는 소외1로서는 별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그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이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그것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다한 편이었다고 볼 수 없고, 사망할 무렵에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한 바 없었으며, 평일 퇴근 이후나 주말에 상당한 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가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소외1가 위 음식점에서 수행한 업무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하여 그로 인한 피로나 스트레스의 누적이 심근증 등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심근증 등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소외1는 2003. 8.에 이미 중증의 폐결핵에 의한 좌측 폐의 파괴,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함께 확장성 심근증으로 인한 심부전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심장의 수축기능을 나타내는 심박축률이 35%(정상 55% 이상)로 저하된 소견을 보였던 점, 이후 심장기능이 일부 호전되어 2008. 2.에는 심박출률이 64%로 정상화되었다가, 2008. 10.경 급성 폐렴과 그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입원하면서 심박출률이 30%로 중증 심부전의 소견을 보였던 점, 일반적으로 중증의 폐질환 및 심부전 환자는 폐렴에 취약하고 폐렴이 발생하면 폐기능 및 심장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고, 또 확장성 심근증으로 인한 심부전의 예후는 매우 안 좋아 특히 중증의 심부전인 경우 진단받은 후 1년 내 사망할 확률이 50%에까지 이르고 확장성 심근증 환자의 약 50%가 심실성 부정맥으로 인하여 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1는 기존의 중증 폐질환 및 심부전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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