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2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자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5. 22.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08. 5. 28. 08:00경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이하 미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망인이 거주하던 소외 회사의 사원숙소에서 소외 회사로 출근하던 중 이하생략이하생략 ○○마을 앞 도로를 이하생략 사거리 방면에서 이하생략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가로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08. 10. 15.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운행한 이 사건 오토바이는 사업주가 출·퇴근 차량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이용 관리 권한 또한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었으므로, 단순히 회사가 제공한 사원 숙소에서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소재지와 망인이 거주하던 사원 숙소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군산시와 익산시로 서로 달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고, 회사에서도 특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망인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망인의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2008. 5. 22.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공사부 자재과에서 생산부의 자재수급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2) 소외 회사는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한 이하생략에서 소외 회사의 생산부 직원인 소외2과 함께 거주하였다,(3) 망인은 평소 08:30경까지 출근하여 17:30경 퇴근하였고, 위 사원 숙소에서 소외 회사까지는 약 151m 가량 떨어져 있어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15 ~ 20분 정도 소요 되었으며,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는 소외2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출·퇴근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에는 소외2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여 위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었다.(4) 이 사건 오토바이는 원고의 소유였으나, 망인이 전적으로 사용하였고, 소외 회사에서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비롯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 차량에 대하여 유류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5) 한편, 원고가 사원 숙소에서 소외 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지만 버스를 환승하여 이용하거나 택시(1회당 10,000원)를 이용할 수 있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 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소외2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망인이 거주하던 사원 숙소에서 소외 회사까지 수시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사회통념 상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였을 뿐 소외 회사에서 망인에게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도록 지시, 독려한 사실이 없는 점, 소외 회사가 망인의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근을 알지 못하였고,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유류비 등을 지원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이용 관리권한이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었고,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망인에게 맡겨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 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기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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