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27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7. 6. 28. 시설물 유지관리 및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일용직 미장공으로 입사하여, 2007. 6. 29.부터 사망시까지 강원 북고성군 이하생략 보수보강공사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숙소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2007. 7. 1. 06:30경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의료원 소속 의사 소외2 작성의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불상'이다.다. 피고의 2007. 12. 26.자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이 북한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은 과거 비지속성 심실성 빈맥으로 치료를 받다가 임의로 중단하였는바, 망인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성 심실성 빈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 피고의 2009. 3. 26.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인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새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도 2007. 12. 26.자 처분과 달리 판단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수년간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면서 피로가 누적된 데다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북한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됨에 따라 극심한 정신적 긴장을 겪었고, 사망 전일은 망인의 전문분야인 미장이 아닌 강관을 운반하는 고된 일을 한 탓에, 기존의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의 이동경위 등가) 망인은 2007. 6. 29. 07:00경 자신 소유의 무쏘 차량(생략)을 운전하여 강원고성군에 위치한 남측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을 통과하였고 북측의 차량 검문(적재물품의 확인 이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을 받은 후 북한 호송차량의 인솔 하에 같은 날 16: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숙소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였다.나) 이 사건 숙소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것으로서 침실, 샤워실, 티브이 등 편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유사한 형태의 컨테이너박스형 숙소 300~400개가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남측과 조선족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다) 망인은 2007. 6. 30. 08:30경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는데 당일은 미장작업이 없어 1개당 5~20kg 정도 되는 강관을 10~20m가량 운반하는 일을 하였고 당시 운반 작업을 하였던 인부는 망인을 포함하여 총 13명이었으며, 비가 오고 근무 첫날인 관계로 쉬엄쉬엄 일을 하다가 같은 날 16:00경에 작업을 마쳤다.라) 이 사건 공사현장은 내금강 관광코스 초입구로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지역에서 300~400m가량 떨어져 있는데, 위 공사현장으로 가기 위하여는 검문소의 안내원 2명의 안내를 받아야 하나, 자재를 가지러 나오는 등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였다.마) 망인은 30년 이상 미장공으로 일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2005. 6. 11.부터 2005. 6. 22.까지, 2005. 7. 기부터 2005. 7. 14.까지 사이에도 인테리어 공사업체 ○○○○○ 소속 근로자로 북한 내의 금강산지구 온정각 동관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한 바 있었고, 2007. 6. 29. 북한에 들어가기 전 원고에게 전에는 버스로 이동하였는데 이번 에는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은 위와 같은 작업을 마치고 2007. 6. 30. 17:30부터 같은 날 1820까지 온천욕을 한 후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반주로 소주 5잔 정도를 마셨고, 식사 후 같은 날 20:40경 숙소에 도착하여 잠자리에 들었다.나) 망인은 2007. 7. 1. 06:30경 잠자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의료원 소속 의사 소외2 작성의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불상'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생략생으로서(사망 당시 59세 남짓),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반주로 소주 반병씩을 마셔왔다.나) 망인은 1999. 여름경 퇴근 후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의료재단 ○○○○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부정맥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00. 7.경 노작성 호흡곤란과 기립성 현기증을 호소하다가 2000. 7. 17.경 식사 도중 의식을 상실한 바 있어 2000. 7. 24. ○○○ 내과의원에서 흉부방사선 촬영 및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비지속성 심실성 빈맥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2006. 3. 9.까지 ○○의료재단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심부전에 대한 진료를 받았으나 2006. 3. 10. 부터 사망시까지는 병원에 가지 아니하였고 처방받은 약도 복용하지 아니하였다.4) 의학적 견해 등가) ○○○병원 소속 의사 소외3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료되나, 사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으므로 정확한 사인은 불명이다.나) 피고 소속 자문의망인은 돌연사하였고, 부검소견이 없어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 다만 과거 비지속성 심실성 빈맥으로 치료받다가 임의로 중단한 바 있으므로 악성 심실성 빈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비지속성 심실성 빈맥은 30초 이내의 심실성 빈맥이 지속되는 것으로 대부분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임상적으로 양성) 부정맥이다. 다만, 심실성 빈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심실조동이나 심실세동과 같은 악성부정맥으로 발전하면 심장마비로 진행될 수 있다.그러나 악성부정맥이 발생하면 응급치료가 요구되고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바 망인이 2000.경 비지속성 심실성 빈맥으로 진단받은 이래 7년간 일을 하여 온 것으로 볼 때 망인의 비지속성 심실성 빈맥이 악성부정맥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병원 및 ○○○○○의료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이미 사망하여 사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검사 등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 후 사인을 밝히는데 필요한 부검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망인이 2000.경 비지속성 심실성 빈맥으로 진단받은 이래 7년간 미장공으로 일을 하여 온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단시간 내에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증 내지 악성 심실성 빈맥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인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가사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증 내지 악성 심실성 빈맥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직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심근경색증 등을 유발하였다거나, 단기간에 누적된 정신적 육체적 피로 내지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7. 6. 25.부터 2007. 6. 28.까지 4일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2007. 6 29.은 북한으로 이동한 것 이외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망 전일인 2007. 6. 30. 강관 운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부 13명이 1개당 5~20kg 정도의 강관을 쉬엄쉬엄 옮겼을 뿐이므로 망인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이 사건 공사현장이 북한에 위치하였다는 점에서 망인이 다소간 긴장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망인은 2005.경에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긴장이 망인의 심혈관계질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대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망인은 2007. 4.에는 18일, 2007. 5.에는 22일, 2007. 6.에는 22일 동안 근무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근무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라) 망인에게는 비지속성 심실성 빈맥, 부정맥 등 기존 질환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기존 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망인은 적어도 1999.경부터 부정맥 등 심장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를 계속하고 2006. 3. 9. 이후부터는 임의로 병원에도 가지도 아니하고 약도 복용하지 아니하는 등 건강관리를 등한히 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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