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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2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3.경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구봉가스'라 한다)에서 자동차 자동세차 조작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나. 망인은 2008. 10. 21. 10:24경 ○○○○ 사업장 내 자동세차기 옆 대기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03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으로 밝혀졌다.다. 이에 원고는 2009. 2. 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11.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망인의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이 평상시 업무 내용과 동일할 뿐 아니라, 달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돌발상황이나 단기적 · 만성적 과로, 특이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광주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원래 자동차 자동세차 업무만을 담당하다, 사망 약 11일 전부터 프로판 가스용기(40kg, 100kg) 운반 업무까지 돕게 되었고, 사망 당일에도 한 시간 가량 가스용기 운반 업무를 수행한 직후에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7. 3. 14. ○○○○에 입하한 이래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6일 근무하였는데, 주된 업무는 자동차 자동세차(차량의 종류에 따라 자동세차기의 버튼을 누르고, 세차가 끝나면 차량에 남은 물기를 수건으로 닦는 일이다)와 세차장 주변 청소였다.(나) 망인은 2008. 10. 10경부터 세차 차량이 없어 한가할 때 프로판 가스용기를 충전 작업장에서 차량 적재함으로 옮기는 일을 돕곤 하였는데, 충전 작업장의 바닥과 차량 적재함의 높이가 비슷해 가스용기를 약간 기울인 뒤 굴리는 방식으로 옮겼다.(다) 망인은 약 40년 이상 흡연을 하여 왔고, 술은 주 3, 4회 소주 반 병 정도 마셨다.(2)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망인에게 심비대와 심장 관상동맥의 고도의 동맥경화 및 심근의 섬유화가 관찰되는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소견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망인의 경우, 사망일 이전 업무량의 변동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로 인하여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볼 수 없으며,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3) 관련 의학지식관상동맥경화란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내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그 결과 심장에 적절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고 심장근육의 허혈성 병변이 유발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로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이러한 질환은 그 정도가 심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반면, 언제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관상동맥경화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 혈증, 흡연 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을 제4, 7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 직전에도 한 시간 가량 가스용기를 운반하였다는 소외 소외2의 진술내용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10, 11호증)에만 나와있을 뿐 위 소외2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을 제5호증의 2) 기타 피고가 제출한 자료(을 제7호증)에는 나와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② 자동세차 및 청소 업무는 망인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가스용기 운반 업무 역시 그 작업방식에 비추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무리를 줄 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망 직전 가스용기 운반 작업을 일부 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거나 그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③ 망인은 장기간 흡연을 계속하였고, 이는 관상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10,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갑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만으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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