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22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0누5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1. 15.부터 ○○임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경제림 육성단에서 일용직 산림간벌 작업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8. 12. 10. 17:30경 소외1이 운전하는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소외2와 함께 동승하여 ○○시 이하생략을 홍천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소외4 운전의 생략 무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절 골절, 제4-5요추간 요추간반탈출증, 제3-4요추간 요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9.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4.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및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는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사고차량은 개인적으로 출퇴근에 이용하는 차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를 포함한 산림간벌 작업원들은 통상 새벽에 ○○시 이하생략 입구에 집결한 다음 팀장 소외1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탑승하여 홍천 간벌 작업현장으로 출근하였고, 일이 끝나면 작업현장에 모두 집결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한 다음 위 ○○아파트 앞에서 하차하여 각자 귀가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도 홍천군 이하생략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통상의 경로로 퇴근을 하던 중이었던 점, 평소 위 스타렉스 차량의 유류비를 작업반장 소외3가 팀장 소외1에게 지급하였던 점, 출퇴근은 물론 작업장소 간 이동시에도 위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강원 홍천군 이하생략에서 소외2 및 역시 일용직인 팀장 소외1과 함께 나무제기 및 간벌작업 등을 하다가 15:30경 이전에 작업 현장에서 철수하여 소외1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 춘천으로 퇴근하는 중이었다.(2)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은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무면허 운전 중이었다.(3) 소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차량 등 이동수단을 제공하거나 지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허가 또는 지정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를 지원한 적이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임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한편,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법 제37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한 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되어 있다.(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작업을 마치고 팀장인 소외1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은 소외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이용권한은 여전히 소외1 개인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는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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