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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고용보험확정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23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006년, 2007년 각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합계 40,623,900원의 부과처분과 2005년, 2006년, 2007년 각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합계 14,333,8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년, 2006년, 2007년 분 각 산재보험료로 9,102,760원, 14,901,530원, 2,421,880원을, 각 고용보험료로 3,333,800원, 4,981,610원, 725,300원을 각 신고 · 납부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2005년, 2006년, 2007년 국세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등 자료와 대조한 결과, 원고가 직영노무비만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고 외주공사비, 하도급공사비에 대한 임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외주공사비 × 하도급노무비율'의 산식에 의한 임금총액을 합산함으로써 확정보험료의 정산을 실시하고 2008. 11. 28. 원고에게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2005년, 2006년, 2007년 분 산재보험료 합계 40,623,900원, 고용보험료 합계 14,333,880원(각 가산금 등 포함)을 부과하는 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외주공사비에 계정된 내역 중 일부 내역은 실제로 원재료 매입비 또는 장비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고를 대리한 세무사의 실수로 외주공사비로 잘못 계정되어 제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2. 2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9. 9. 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계정별 원장상 외주공사비 계정과목에 기재된 내역(을 1 내지 3호증) 중 별지 목록 1, 4, 6 내지 11 기재 내역은 원재료 매입비이고, 12 내지 18 기재 내역은 중장비 임대료인데, 원고를 대리하여 계정별 원장을 작성 · 제출한 세무사의 착오로 외주공사비로 잘못 계정된 것이므로, 산재보험료 등의 산정 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갑 15호증의 1 내지 3, 을 1 내지 4,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의 '원재료' 계정별 원장(을 10호증)의 적요란에는 판넬, 시멘트, 레미콘, 흄관 등 각종 원재료 종류가 기재되어 있고, '장비사용료' 계정별 원장(을 11호증)의 적요란에는 장비사용료 또는 임대료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외주공사비' 계정별 원장(을 1 내지 3 호증)의 적요란에는 내화페인트공사, 창호공사, 타일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공사 종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별지 목록 2, 3, 5, 6 기재 내역은 계정별 원장상 적요란에 원재료 종류가 기재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외주 공사비에서 제외한 사실, ③ 원고가 원재료 매입비 또는 중장비 임대료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내역들은 계정별 원장상 적요란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공사 종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별지 목록 8 기재 내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6. 4. 26. 주식회사 ○○○○과의 사이에 원고가 강릉시보건소로부터 도급받은 '고단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건물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6,110,11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한 후 2006. 5. 원고에게 공정별 집계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⑤ 별지 목록 9 기재 내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6. 4. 2. ○○○○○○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홍천군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북천지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중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 주식회사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인조잔디를 시공한 사실, ⑥ ○○○○○○ 주식회사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산재보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직접 도급받은 인조잔디 설치 공사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사업개시 사업장신고를 하여 왔는데, 원고와의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⑦ 별지 목록 11 기재 내역은 외주공사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처분 시 임금총액에 포함될 여지는 없는 사실, ⑧ 원고가 중장비 임대료라고 주장하는 내역들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합자회사(2008. 6.경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합자회사로 각 명칭을 변경하였다)는 원고의 대표사원인 소외1이 그 감사직을 겸임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본점 소재지도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신고하지 아니한 외주공사비 내역을 직권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외주공사비 내역을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점, ② 주식회사 ○○○○, ○○○○○○ 주식회사와의 거래(별지 목록 8, 9 내역)는 모두 하도급공사계약에 의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 내역과 같이 외주공사비로 봄이 타당한 점, ③ 계정별 원장의 적요란에는 외주공사비의 경우에는 공사 종류를, 원재료의 경우에는 매입한 원재료 종류를, 장비임대료의 경우에는 장비임대료 또는 사용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실수로 잘못 계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적요란의 기재에 따라 쉽게 구별이 가능하므로, 적요란에 공사 종류로 기재되었다면 이는 외주공사비로 봄이 타당한 점, ④ 원고를 대리한 세무사 소외2은 2008. 11. 20. 피고에게 직원의 실수로 외주공사비 내역 중 일부가 잘못 계정되었다는 해명서(갑 4호증)를 제출한 바 있으나, 어떠한 경위로 원재료 또는 장비임대료 등으로 기재하여야 할 계정별 원장상 적요란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공사 종류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 직원이 원재료나 중장비임대료를 임의로 공사내역으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합자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회사들로부터 교부받았다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갑 8호증의 1 내지 11)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계정별 원장상 외주공사비 계정과목에 공사 내역으로 기재된 별지부록 1, 4, 6 내지 10, 11 내지 18 내역을 외주공사비로 보아 이를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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