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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30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126,2심-대법원,2010두1715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7. 1. 1. 봉화군 지역 농협에 입사하여 2008. 2. 1. ○○ 농협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08. 7. 7.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3. '망인의 업무내용에 뚜렷한 변화나 초과근무 시간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에게 비만, 고혈압, 지방간 등의 기존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망인의 사망을 업무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8. 2. 1. ○○○○ 경제상무로 승진하기 전까지 주로 신용업무에 종사했는데, 주로 외근업무를 하는 경제상무로 승진하게 되면서 업무환경 변화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 또, 찾은 출장, 매일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등으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 망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나이는 만 50세였다.㈏ 망인의 신장은 161cm, 체중은 67kg이며 정기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2005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55/86mmHg(정상치: 120미만/80미만mmHg)· 비만2단계· 종합소견 및 조치사항- 복부지방율(0.92), 체지방율(25.2%) 증가: 심혈관계질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주요 비만 합병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고혈압 1기: 저염, 저지방식 섭취, 표준체중 유지, 금연, 정기적인 혈압측정, 규칙적인 운동- 경도의 백혈구 증가증 체내 열성질환 및 염증성 질환, 감기 등을 포함한 수많은 질환에서 상승됨.- 경도의 지방간 및 간기능 이상 간세포 내에 지방이 침착된 것으로 원인(알콜, 비만, 당뇨 약물, 가족적인 인자) 제거가 필요. 적당한 칼로리 섭취 및 운동으로 지방소모- 우신낭종(10.2mm): 흔히 관찰되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한 조치 요하지 않으나, 변화 확인 위해 추후 추적검사 필요②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40/100mmHg· 비만1단계· 판정: 고혈압, 간장질환, 정상B(비만관리)· 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 운동, 금연, 식이조절(저염저지방)- 간장질환: 충분한 휴식, 영양, 금주- 비만관리: 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바 없다.㈑ 망인은 흡연 및 음주를 했다.(2) 망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망인은 1977. 1. 1. 봉화군 지역농협에 입사하여 ○○○○에서 근무하다가 2008. 2. 1. 경제상무로 승진하면서 ○○○○으로 발령받았다.㈏ 망인은 ○○○○ 소천지점에서 2006. 3. 1.부터 경제과장직을 맡아 사무실의 총괄업무 관리, 농산물 판매, 조합원에 대한 농자재 및 사료 공급, 담당영농회의 영농자금 융자, 농산물 생산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2008. 2. 1. 경제상무로 승진하면서 ○○○○으로 발령받아, 농산물 판매, 농산물 생산 출하에 관한 조합원 지도, 조합원에 대한 농자재 공급, 법률 구조 등의 민원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은 총 직원이 13명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이고, 이에 망인은 내근 업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외근 업무 등까지 직접 수행하게 되었다.㈐ ○○○○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으나 농번기에는 보통 08:00부터 18:00 내지 19:00까지 근무한다. 사망 전 1주일간 망인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2008. 6. 30.: 08:00 출근, 18:00 이후 조합원 모임에 참가한 뒤 20:40 퇴근② 2008. 7. 1.: 08:00 출근, 18:00 이후 조합원 모임에 참가한 뒤 21:20 퇴근③ 2008. 7. 2.: 08:00 출근, 18.00 이후 농산물 대량출하 논의모임 후 20:40 퇴근④ 2008. 7. 3.: 08:00 출근, 18:00 이후 조합원 모임에 참가한 뒤 20:20 퇴근⑤ 2008. 7. 4.: 08:00 출근, 18:00 이후 농산물 출하 논의모임 후 21:40 퇴근⑥ 2008. 7. 6.: 휴무(일요일)임에도 척곡리와 법전리의 농가 방문하여 출하지도㈑ 망인은 일주일에 이를 정도 오후에 외근업무를 했고, 3월 및 4월에 각 2회[3. 14. ~ 3. 15.(대구), 3. 27. ~ 3. 29.(고양시), 4. 2. ~ 4. 3.(안성교육원), 4. 28. ~ 4. 30.(구미교육원)], 6월에 1회[6. 12. ~ 6. 13.(대구)] 1박2일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출장을 다녀왔다.(3) 이 사건 재해 경위2008. 7. 7.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에 이르는 무더운 날이었는데, 망인은 08:00경 출근하여 오전 내근업무를 마친 후, 12:30경 ○○○○에서 부산 공판장에 출하할 농산물을 1톤 트럭에 싣고 ○○○○ 농산물집하장으로 갔다. 망인은 13:00경 ○○○○ 농산물집하장에 도착했고, 농산물을 5톤 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마친 후 집하장 마당책상에서 송장을 작성하다가 13:30경 갑자기 쓰러졌다. 망인은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있으나 14:35 결국 사망했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 사망진단서상 사인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장마비, 선행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다.㈏ ○○○○병원장망인이 평소 흉통을 호소했다고 하며 별다른 선행 증상 없이 급사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갑작스런 뇌출혈에 의한 의식소실 및 그로 인해 유발된 호흡마비 및 저산소증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망인의 급성심근경색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 외에 달리 지적할 만한 사항이 없다. 만일 망인이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 도중 쓰러진 것이라면 열사병의 병발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열사병이 동반되었다면 그로 인해 심근경색이 좀 더 쉽게 또 심하게 유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의학 상식① 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어 경화증이 진행되거나 그 외의 이유로 관상동맥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의학적 원인은 알 수 없다.②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열사병이 발병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의식변화, 중심체온의 상승, 땀을 흘리지 않는 피부 등의 징후가 나타난다. 어떤 환경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야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은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2, 갑 6호증의 15 내지 24, 갑11호증의 1 내지 4, 갑 12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1, 갑 15호증의 1, 0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농협, ○○농협,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② 내근 업무를 주로 하던 망인이 2008. 2. 1. 경제상무로 승진하여 소규모의 ○○농협으로 발령받으면서 잦은 외근 및 시간 외 근로를 하게 되었고, 그와 같이 바뀐 업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의 일평균 근무시간, 사망 직전 망인의 장거리 출장 내역, 연장 근로 내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망인이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약 30분정도의 농산물 상하차 작업이 망인에게 열사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노동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③ 1977. 1. 농협에 입사한 이래 조합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대략 30여 년에 이르는 망인으로서는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2006. 3. 1.부터 경제과장으로서 경제업무를 담당해 온 바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업무환경의 변화만으로는 이것이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④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인데, 망인은 심혈관계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2005년경부터 비만2단계, 경도의 지방간 판정을 받는 등 심혈관계 질환에 취약한 체질적 소인이 있었다. 그럼에도 망인은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은 바 없고, 심혈관계 질환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흡연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망인은 내재되어 있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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