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31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608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사망 당시 만 44년 1개월, 이하 망인)(1) 재해경위(가) 1991. 4. 1. 주식회사 ○○○○항공(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정비기술감독으로 근무(나) 2006. 8. 11. 07:30경 퇴근하여 자택에 도착한 후 휴식을 취하다가 08:20경 회사 선배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 중에 갑자기 식은 땀을 흘리면서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7:50경에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2) 망인의 사망진단서(갑 제2호증)(가) 직접사인 : 심정지(나) 중간선행사인 : 심인성 쇼크(다) 선행사인 : 급성 심근경색증나.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9. 4. 10.,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3조 2교대로 근무하느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받았다.(2) 망인은 항공기의 상태파악에서부터 항공기 결함 발생시 수정작업 등 항공기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특성상 고장 발생시 즉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어 고도의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3) 이 사건 사고에 즈음한 7, 8월은 여름휴가철인 관계로 항공편이 증가하여 망인이 맡은 정비업무 역시 다른 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4) 망인은 2006. 5. 31.부터 같은 해 6. 29.까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바, 그곳에서 낯선 환경에 놓여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출장을 마친 후 에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수행하느라 육체적인 피로가 급격히 증가하였다.(5) 비록 망인이 기존질환으로 심근경색증을 앓고 있었으나, 꾸준한 건강관리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근무내용(가) 망인은 1991. 4. 1. 소외 회사에 보조기술사로 입사하여 운항정비업무를 담당하다가, 1991. 10. 1 기술사로, 1998. 1. 1. 선임기술사로 각 승진한 뒤, 2005. 1. 1. 기술감독으로 승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안전정비팀 정비 2파트의 정비기술감독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3조 2교대 방식에 따라 5일 동안 주간 근무(08:00부터 20:00까지,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 1시간 30분 포함)를 한 뒤 그 다음날 부터 격일제로 야간근무(20:00부터 08:00까지,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 1시간 30분 포함)를 하였는데, 망인이 2006년에 수행한 근무내역의 상세는 아래와 같다.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근무여부초과근무여부근무여부초과근무여부근무여부초과근무여부근무여부초과근무여부근무여부초과근무여부근무여부초과근무여부근무여부초과근무여부근무여부초과근무여부1일○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해외출장휴무○없음2일○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휴무○없음○없음3일○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해외출장○없음휴무4일○없음휴무○없음○없음휴무해외출장휴무○없음5일휴무○없음○없음휴무휴무해외출장○없음휴무6일○없음휴무휴무○없음휴무휴무휴무○없음7일휴무휴무○없음휴무휴무해외출장○없음휴무8일○없음휴무휴무○없음휴무해외출장휴무○없음9일휴무○없음국내교육휴무휴무휴무○없음휴무10일○없음휴무휴무해외출장○없음해외출장휴무○없음11일휴무○없음○없음해외출장휴무해외출장해외출장휴무(사고)12일○없음휴무휴무○없음해외출장해외출장해외출장13일휴무○없음○없음휴무해외출장휴무○없음14일○없음해외출장국내교육휴무휴무해외출장○없음15일휴무휴무○없음○없음○없음해외출장휴무16일해외출장○없음해외출장해외출장○없음휴무국내출장17일○없음○없음휴무○없음○없음해외출장○없음18일○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해외출장○없음19일○없음휴무○없음휴무해외출장해외출장휴무20일휴무○없음○없음휴무해외출장휴무○없음21일○없음휴무휴무○없음○없음해외출장휴무22일휴무해외출장○없음휴무휴무해외출장○없음23일○없음해외출장휴무○없음○없음휴무휴무24일휴무○없음휴무휴무휴무해외출장휴무25일○없음○없음휴무휴무휴무해외출장휴무26일휴무해외출장○없음휴무휴무해외출장휴무27일○없음해외출장휴무○없음휴무휴무휴무28일휴무 ○없음휴무휴무해외출장휴무29일휴무휴무해외출장○없음해외출장휴무30일○없음해외출장○없음휴무휴무휴무31일○없음○없음 해외출장 휴무근무일수19일(해외출장 1일)18일(해외출장 5일)20일(해외출장 2일)18(해외출장 4일)16일(해외출장 6일)21일(해외출장 21일)14일(해외출장 2일)-(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의 상태파악, work order에 따른 작업수행, 항공기결함의 확인 및 수정, 비행정비일지와 작업기록의 작성·전산입력, 출장 및 탑승정비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는 망인이 속한 부서의 다른 직원들에 비해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업무와 관련 하여 급격한 변화 역시 나타난 바 없다.(라) 망인은 2006. 7. 15.부터 같은 해 8. 14.까지는 하계특송기간으로 다른 기간에 비해 항공편수가 약 20% 가량 증가하였으나, 망인이 속한 부서는 비행지원파트로부터 요청받은 기계적 고장부분에 대한 정비와 수리를 담당하였던 관계로 하계특송기간 동안에도 평소에 비해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았다.(마) 망인은 2006. 5. 31.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일본에 머물면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외출장기간 동안 주간에 4, 5시간만 비행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시간을 보낼 수 있어 대다수의 직원들은 해외출장업무를 선호하는 편이었다.(바) 한편, 소외 회사는 2005. 5.경 망인의 건강진단결과를 참작하여 망인에게 정상근무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계속 3조 2교대 근무를 희망함에 따라 위 근무형태를 이 사건 사고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신장 172㎝, 체중 85㎏인 자로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비만도 및 혈압, 혈당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한 정밀검사 및 치료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2001. 11. 6.부터 상세불명의 흉통, 협심증, 심부전, 고혈압성 심장질환,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치료받았고, 특히 2005. 3.경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이후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협심증, 죽상경화성 심장질환, 심부전으로 ○○○대학교 ○○병원 등에서 여러 차례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다) 한편, 망인은 위와 같이 2005. 3.경에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산재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았다.(라) 망인은 2005. 3.경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수술을 받기까지 하루에 담배 한 갑 정도를 피웠다.(3) 의학적 소견(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2005. 3.경 본원에 내원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1차적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고, 당뇨병을 비롯한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대증적인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도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받았고, 6개월이 지나 경과관찰을 위해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은 결과 관상동맥 스텐트가 삽입된 곳에 재협착이 확인되어 다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외래 경과를 관찰 중인 상태였다.2) 망인이 본원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하였을 당시에는 급성 심부전이 동반하면서 전신 쇠약감과 호흡곤란으로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퇴원 후 외래경과를 관찰받는 동안에도 상기의 증상이 약간 호전되었으나 일반적인 업무수행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3)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정상인에게도 심장질환 및 당뇨병의 예후, 경과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현재까지 상기 요인과 병의 악화, 예후에 관한 연구는 없으나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병원 담당 주치의1) 망인의 선행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한 경위망인은 2006. 8. 12. 심인성 쇼크로 본원에 내원하기 11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스텐트삽입술을 6군데 받았다. 내원 당일 검사한 혈관조영술상 세혈관에 질병이 있었고, 스텐트를 삽입한 부위가 완전 폐색된 소견을 보였으며, 심효수치가 증가된 상태였다.2) 망인의 사망원인스텐트 삽입 후 망인이 불규칙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여 스텐트가 혈전현상으로 인해 완전히 폐색되어 급성 심근경색증이 재발한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은 이미 쇼크상태가 발생한 상태에서 본원을 내원하여 1차적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으나 반응 없이 사망하였다.(다) 피고 자문의망인은 기왕력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이 있어 관상동맥 내 스텐트삽입술을 받았으나, 스텐트 내의 혈전형성에 의한 심근경색증의 발생으로 사망하였다.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스텐트를 삽입한 상태였음에도 약물복용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 스텐트 내에 혈전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바,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불규칙적인 약물복용과 기왕력인 심근경색증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1,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1,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항공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에게는 고혈압, 당뇨병 등과 더불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년 5개월 전에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러한 기존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질환이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소외 회사에서 약 15년 4개월 가량 근무 하였으므로 당해 근무환경에 충분히 익숙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이 종전에 수행한 업무내역, 근무시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수행한 업무가 기존에 통상적으로 주어진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업무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에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에 있어 심장질환을 야기할 만큼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망인은 2005. 3.경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으로 관상동맥 내에 스텐트삽입술을 받았으나 그 후 불규칙한 약물복용으로 인해 스텐트 내에 혈전이 생성되어 급성 심근경색증의 재발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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