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31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1438,2심-대법원,2010두25763,3심【주문】1. 원고의 청구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의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5.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교 분당문화센터에서 주차보안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2. 3. 06:40경 위 문화센터 건물 지하 3층 주차장 출입계단에서 쓰러져 같은 날 07:00경 사망하였는데, 사체검안서 상 사인은 '돌연심장사(추정)'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2008. 3. 10.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5. 19.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08.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해 9. 26.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 되어 근무 중 돌연심장사 또는 뇌출혈로 사망하였거나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뇌진탕을 입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근무내용 및 사망 당시 근무상황 등가) 망인은 2006. 12.경 정년퇴직하고 2007. 5. 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위 ○○대학교 분당문화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주차보안요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건물에 파견된 직원은 관리소장 1명, 주차보안요원 3명, 기술직 직원 3명, 미화원 3명 합계 10명이었고 그 중 주차보안요원 3명은 3교대 근무(첫날 07:00 16:00 근무 후 퇴근, 둘째 날 11:00-셋째 날 07:00 근무 후 퇴근, 셋째 날 07:00-넷째 날 07:00까지 휴식)를 하였기 때문에 매일 11:00부터 16:00까지는 주 차보안요원 2명이 동시에 근무를 하였다(다만, 2007. 12. 24,부터 2008. 1. 3.까지는 주차보안요원 소외3이 입원치료로 근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망인을 포함한 주차보안요원 2명이 2교대 근무를 하였다).다) 주차보안요원은 차량 5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 차량 관리 및주차요금 정산업무, 위 건물 공용부분 출입문 개방 폐쇄업무, 야간 당직 및 보안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은행과 병원의 1일 평균 고객은 약 400명이고 영화관 이용객은 1일 평균 약 300명인데 영화관 이용객 중 150명 정도가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다.라) 주차보안요원이 당직 근무를 할 경우 영화관이 영업을 마치는 01:50경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 출입문을 잠그고 소등을 한 다음 02:00경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06:00경 일어나 출입문을 열고 주간 근무자에게 인계를 한후 퇴근을 하는데,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은행 등 개별 점포에 대한 관리는 입주업체 스스로 하였기 때문에 건물 순찰업무나 개별 점포에 대한 보안업무는 하지 않았다.마) 망인은 2008. 1. 4.부터 사망한 같은 해 2. 3.까지 결근, 조퇴, 연장근무, 교대근무 일정변경 등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3교대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당직 근무를 하기 위하여 2008. 2. 2. 11:00경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취침하였다가 같은 달 3. 06:20경 기상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로비 출입문을 연 다음 승강기를 타고 지하 4층으로 내려가 주차장 전등을 켠 후 계단으로 지하 3층으로 올라가던 중 쓰러졌다. 동료직원 소외2이 같은날 06:50경 망인을 발견할 당시 얼굴에 상처가 나고 코 주위에 피가 흘러 있는 상태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62세 남짓으로 신장은 174cm, 체중은 65kg이었고, 술은 마시지 않았으며 담배는 조금 피웠다. 망인은 2000.경 고혈압이 발병하였고 2003.경에는 그 합병증으로 방뇨병이 발병하였는데, 그 후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식이요법, 운동 등으로 건강을 관리 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08. 2. 2. 22:00경 함께 당직 근무를 하던 기술직 직원 소외2에게 흉부압박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진통제를 사달라고 하였으나, 주변 약국이 영업을 마쳐 소외2이 망인에게 진통제를 사다주지 못하였다.3) 의학적 견해 등가)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고 사체검안의는 망인의 사인을 돌연심장사로 추정하였다.나) 피고 자문의들은 망인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당뇨병으로 인하여 돌연심장사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망인의 평소 업무 내용 및 강도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과로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 전날 흉통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다) ○○○○병원장은 망인의 좌측 안면부에 종창, 피하출혈이 관찰되었으나 x-ray 검사상 골절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뇌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장시간 방치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수도 있으나, 뇌 CT 등의 검사를 하지 않았고 외상의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망인이 기존질환으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계단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뇌진탕을 입어 사망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인정근거 : 갑 제 1 내지 5, 7, 9, 10, 1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4,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 1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돌연심장사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추정될 뿐인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같은 경우 망인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으나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2) 그런데 망인이 돌연심장사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망인이 사망 2-3개월 이전에 2교대 근무한 것은 망인의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직무가 동료 직원이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돌연심장사는 심장의 병변 유무 와 관계없이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데, 망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반면 이를 반박할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망인이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급성심장사의 위험요인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결과 위 같은 위험인자들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급성심장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3) 또한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 하였다거나 망인이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건물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뇌진탕을 입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9구합2313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