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09구합234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932,2심-대법원,2010두21303,3심【주문】1.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3. 17. 피고에게 의왕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원고회사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철도차량제조 또는 수리업'이 아니라 '연구 및 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5. 비록 적은 규모이지만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원고회사의 전장팀에 의해 최종생산품 제조를 위한 제조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히 기술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많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사업장 전체를 연구 및 개발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업종분류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비록 이 사건 사업장 내에 기술연구소 외에 전장팀이 소재하고 있으나, 2009. 3. 12.을 기준으로 기술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571명인 반면 전장팀에 소속된 근로자는 57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다수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연구개발업무를 기준으로 사업종류예시표상 '907 전문기술서비스업 중 90703 연구 및 개발사업'으로 분류함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종류가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중 23402 철도차량제조 또는 수리업'으로 보아 원고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가)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연구동이 신축되어 기술연구소가 위 연구동으로 입주를 완료한 2008. 10. 28. 이후로 기술연구소와 전장팀은 인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사업종류의 분류 내지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에 있어 기술연구소 및 전장팀은 각기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장을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종류로 일괄하여 분류하거나 하나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나) 이 사건 사업장 내의 기술연구소는 그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종류예시표상 연구 및 개발사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고, 단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의 실태(가) 인력 및 대지이용현황1) 총 628명의 근로자 중 기술연구인력이 571명이고 나머지 57명은 전장팀에 소속되어 제조공정에 종사2) 기술연구인력은 신축연구동 총 15층 중 9 ~ 11층(약 3,108평), 전장팀은 약 1,501평을 이용(나)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공정 및 사업내용1) 기술연구소 : 국 · 내외 철도차량 설계 및 신제품 연구개발, 방산제품(전차 및 로봇 등) 설계 및 신제품 연구개발, 플랜트제품(프레스, 물류설비, 자동화설비) 설계 및 풍력발전 등 신제품 연구개발2) 전장팀① 회전기 생산라인 : Rotor, Stator, Coil 등 각 공정별 가공 - 각 부속품을 Motor로 조립 → 시험② 제어기 생산라인 : 전선절단 및 Cable Grand → 전선 하네스 및 기기 취부 → Line 결선 및 Connector 취부 → 시험 → ○○공장에 납품(다) 설비, 인력 및 물리적 장소의 이용 등에 대한 이력 및 현황1) 원래 이 사건 사업장 내에는 ○○○○이 있었는바, 그 제조 및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창원공장으로 이전. 다만 노후시설과 신규발주시설 등의 구분작업, 분리작업 등을 통한 생산성 측면을 고려하여 이전절차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창고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설비가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잔존.2) 인력이전 내역- 2005. 10. 28. ○○○○ 노동조합과 공장이전 합의- 2005. 11. 21. ~ 2006. 1. 3. ○○○○ 소속 근로자 224명, 창원공장으로 인사이동- 2006. 1. 16. ~ 2006. 2. 6. ○○○○ 소속 근로자 36명, 원고회사 본사와 (주) ○○○○○○ 등으로 인사이동- 2006. 5. 21. ○○○○ 소속 근로자 26명, ○○공장으로 인사이동→ 나머지 제조공정에 속하는 전장팀(약 57명)은 소재지에 그대로 남아 있고, 기술연구소도 그대로 있었음- 2006. 3.경 기존 연구소 옆 대지 위에 별도의 연구동 건물이 착공됨- 2008. 10. 24. ~ 2008. 10. 26. 신축연구동으로 입주 완료(라) 인사 및 노무관리현황- ○○○○의 주된 시설이 이전된 이후에도 전장팀은 계속해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소재하고 있었고, ○○○○의 설비 및 인력 등이 창원공장으로 이전되기 전부터 제조부문과 연구소는 각자 자체적으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행함- 현재 전장팀의 인사, 회계 및 노무관리 등은 창원공장에서 행하고 있고, 기술연구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구 관련 인사, 회계 및 노무관리가 별도로 행하여짐(마) 전장팀과 기술연구소의 인적, 장소적 접근성에 대하여- 기술연구소와 전장팀의 근로자는 동일한 정문을 이용하여 출퇴근함- 연구동과 전장팀 사이에 뚜렷한 물리적 경계선은 없음- 전장팀은 제조시설의 노후와 신규생산설비의 구매비용 등 이전비용과 생산성 측면에서 종전 위치에 그대로 존치되었고, 기술연구소는 2008. 10.경 연구동이 완공되면서 같이 있던 업체와 함께 연구동으로 입주하여 현재 연구동 총 15층 중 9 ~ 11층을 이용 중이고 나머지 층은 ○○오토넷(주), ○○(주), ○○○○○(주) 등이 입주하여 이용 중임- 기술연구소가 연구동에 입주를 완료한 2008. 10. 26.까지는 전장팀 소속 근로자와 기술연구소 소속 근로자들이 별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부대시설을 이용하였으나, 기술연구소가 연구동에 입주한 이후로는 연구동과 전장팀에 각 소속된 근로자들은 각자 별개의 부대시설을 이용 중임(2) 2009. 3. 1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사업장의 인력현황은 아래와 같다.구분팀명인원(명)비율조직근무지관리직현장직계연구인력연구인력연구지원팀17112881%81%기술연구소기술연구소의왕연구소의왕연구소연구개발기획팀7-7응용기술연구팀37-37선행제품개발팀16-16시스템기술팀15-15고속차량개발팀23-23주행장치개발팀24-24제품개발1팀39-39제품개발2팀37-37제품개발3팀34-34제품개발4팀33-33전장품개발팀51-51신호팀21-21풍력시스템개발팀8-8체계공학팀26-26중기선행개발팀13-13시스템연구팀24-24체계개발팀12-12전자연구팀46-46선행연구팀32335프레스기술팀26-26물류시스템팀16-16소계5571457181%전장품전장팀552578%철차의왕매각부지 내경인지역c/s팀9667511% 역사 각 기지합계5711327031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내지 5, 7 을 제1, 2, 5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7. 9. 8. 선고 98누120 판결,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장에 소재한 ○○○○의 인력 및 설비가 창원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은 철도차량의 제작이라고 하는 원고회사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명실상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였던 점, 비록 그 이후에 철도차량의 제작을 위한 기계장비 및 설비, 해당 인력이 창원공장으로 이전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의 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된 전체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기술연구소가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신축된 연구동으로 이전하여 전장팀과 기술연구소가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전장팀과 기술연구소는 여전히 원고회사의 관리 하에서 최종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중의 일부를 분담하는 데 불과한 이상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기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종전의 보험료율 적용례 등을 고려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 내의 기업연구소와 전장팀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단일한 사업장으로서 하나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는 기술연구소와 전장팀이 함께 소재하면서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는 하나의 장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그 중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사업장 전부에 적용하도록 하되,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을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있어서도 대다수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기술연구소의 사업내용을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으로 보아 그 주된 사업이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 후 이를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로 삼아야 할 것이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내의 기술연구소에서는 국 · 내외 철도차량 설계 및 신제품 연구개발, 방산제품(전자 및 로봇 등) 설계 및 신제품 연구개발, 플랜트제품(프레스, 물류설비, 자동화설비) 설계 및 풍력발전 등 신제품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의 해설내용 및 사업세목의 각 내용예시에 나타난 규율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은 업무는 그 자체로 위 사업종류예시표의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중 사업세목 23402. 철도차량제조 또는 수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위 기술연구가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히 실무적으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품개발의 토대가 되는 공학에 관한 기초연구까지 포괄한다고 보이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에 의하더라도 연구 및 개발사업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연과학이나 인문 · 사회과학 등과 같은 순수학문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 및 공정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연구결과 및 기타 과학지식을 응용하여 실험개발을 하는 사업까지 망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위 기술연구소에서 소관하는 업무는 사업종류예시표의 907. 전문 기술서비스업의 사업세목 90703. 연구 및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그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이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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