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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구합23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2(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시공감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4. 9. 21:05경 망인 소유의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하생략 앞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변강쇠복분자 상가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 화물차량을 충격한 후 위 상가 건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10. 00:03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망인의 처 또는 자녀로서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8.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협의를 위하여 본사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회식 후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사로 귀사 중이었다 하더라도 자가운전 외의 교통수단 선택이 가능한 지역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망인이 ○○○○○○○ 골프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관계자들과 회식 후 업무보고 및 협의를 위하여 본사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고, 교통사고는 업무수행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범위 내의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7,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1.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시공감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9. 2. 23.부터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상주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회사로 출근하는 경우에는 통상 08:30경까지,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09:00경까지 출근하였고,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회사에 들러 업무 보고를 한 후 퇴근하기도 하였으며, 보통 21:00 ~ 23:00경 퇴근하였다.(다) 원고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으나, 차량수리비, 유류비는 소외 회사에서 부담하였다.(라) 한편 망인은 2009. 4. 9. 08:20경 소외 회사에서 상무이사 소외4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다가 같은 날 19:00~20:00경 위 회사에서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9. 4. 9. 19:00경부터 21:40경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 식당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협력업체직원 20~30명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하였다.(나) 망인은 회식이 종료된 후 음주상태에서 망인 소유의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하생략 앞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10. 00:03경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압쇼크로 사망하였다.(다)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4%로 나타났다.다. 판단(1) 근로자가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스스로 야기하여 사망한 경우, 비록 그 자동차 운전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통상의 위험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끝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망인이 회식 후 소외5과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회사로 이동하던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교통사고는 망인이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44%의 과도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신의 판단 착오와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변 상가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후 상가 건물까지 충격하여 발생한 것인 바, 이와 같은 음주운전 및 도로 이탈 행위가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의 운전자에게 예견가능한 정상적인 운전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음주운전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별다른 의미가 있지 아니하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교통 사고가 그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끝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2)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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