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합23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팔' 부분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4. 7. 23. 업무상 재해(이하 '1차 재해'라고 한다)로 “우측 손목 외상성 관절염, 우측 상지 반사 교감신경 실조증, 우측 손목 연골 및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05. 3. 31. 치료를 마쳤으나 장해가 남게 되자, 2005. 4.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재해로 인해 '오른쪽 팔(손)' 부위에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오른손의 엄지손 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3호(오른쪽 팔꿈치관절 운동가능영역 155°로 제한되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9호(오른쪽 손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91°로 제한되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음을 인정하여 장해등급 7급 결정과 함께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의 배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2. 3. 다시 업무상 재해(이하 '2차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경막하 출혈, 우측 견관절부 오구돌기 골절, 우측 견봉쇄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2009. 4. 9. 치료를 마친 후, 2009. 4. 10. 피고에게 두통 및 현훈 증상이 잔존하고 오른쪽 팔에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09. 4. 21. 원고에게, ① 두통 및 현훈 부분에 대하여는 장해등급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결정을, ② 팔 부분에 대하여는 오른쪽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10°로 제한되어 제10급 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기는 하나, 1차 재해로 인한 기존 장해와 동일한 부위로서 그 장해 정도가 가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두통 및 현훈 부분에 대하여는 제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2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차 재해로 인해 오른쪽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90°로 제한되는 장해와 오른쪽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별표 6] 장해등급 기준 중 제8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가중 장해를 입었음에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먼저 원고가 2차 재해로 인해 오른쪽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90°로 제한 되는 장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현재 오른쪽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220°로서 1차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 시의 155°보다도 호전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2) 다음으로 2차 재해로 인해 원고의 기존 장해가 가중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1차 재해로 인해 오른쪽 팔(손) 부위에 장해가 남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7급 결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고,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현재 2차 재해로 인해 오른쪽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40°(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 500°로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차 재해로 인해 오른쪽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이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비해 1/2 이상 제한되어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 기준의 제10급 13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기는 하나, 1차 재해로 인한 기존의 오른쪽 팔(손) 부위의 장해 정도보다 가중되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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