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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구합236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49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2009.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골프장 등을 운영하던 회사인데, 소외1은 2000. 3.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 ○○○○○○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이나 현관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위 소외1은 2006. 3. 2. 08:00경 출근하여 전날 내린 눈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골프장을 나갔다가 12:50경 ○○시 이하생략 부근 87번 국도를 연천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식품 앞에 이르러 갑자기 차로를 이탈하여 우측 갓길의 절개지 부분에 우측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다시 도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계속하여 반대편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나무와 화장실 외벽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같은 날 16:00경 흉곽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9. 2. 24. 피고에게 망인이 점심시간 중 점심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23.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 9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 골프장 총괄관리팀장인 소외2 대리의 허가를 받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갔다가 점심시간 내에 회사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6. 3. 2. 08:00경 ○○○○○○○○○○ 골프장으로 출근하여 09:00경부터 12:00경까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제설작업을 한 다음 자신의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골프장을 나갔다가 12:50경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골프장으로 가는 길인 같은 리 이하생략 부근 87번 국도를 연천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2) 사고 직후 소외 회사의 인사총무팀장이던 소외3이 위 ○○○ 골프장의 직원들을 상대로 망인이 골프장을 나간 시각, 망인의 직속 상관인 소외2 대리의 허락을 받고 외출했는지 등에 관하여 물었으나 소외2 대리는 망인이 외출에 대하여 자신의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고 위 직원들 중 망인이 언제 외출을 하였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3) 위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소외 회사 직원들은 골프장이 영업을 하는 경우 점심 시간에 오는 손님을 위해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11: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3-4명씩 교대로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골프장 내에 직원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별도로 중식비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직원들은 주로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직원식당으로 가 점심식사를 하였고 가끔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소외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골프장에서 5-10분 정도 걸리는 위 골프장 앞 식당으로 가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소외 회사 직원들은 회사에서 점심식사가 무료로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 밖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개인적으로 위 골프장 밖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망인도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손님이 찾아와서 자신의 집으로 가 점심식사를 한 적이 한번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사고 당일은 전날 내린 눈으로 위 골프장이 영업을 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 직원들은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교대로 점심식사를 하였다.4) 위 골프장에서 망인의 집까지는 차로 10-15분 정도 걸리고, 소외 회사 직원들은 출근한 이후 퇴근할 때까지 개인적으로 골프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외에는 개인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다.5) 소외 회사 취업규칙 제40조는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을 주고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는 사원이 근무기간 중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출증에 의하여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34220호로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3. 30.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7나40705호, 대법원 2008다50097호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 갑 제2, 10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8,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4, 5 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인 점심시간의 운영형태, 회사 내에서 별도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지 여부, 식비제공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점심시간 이용현황, 업무의 형태와 점심시간 운영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소외 회사 직원들은 골프장이 영업을 하는 날에는 점심시간에 오는 손님을 위해 점심 시간에도 교대로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11: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3-4명씩 교대로 점심식사를 한 점, 소외 회사는 골프장 내에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별도로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따라서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 직원들은 주로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개인적으로 위 골프장 밖으로 나가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점, 망인이 점심시간에 외출하는 것을 본 직원이 없어 망인이 사고 당일 점심식사 외에 개인적 용무를 겸하여 외출한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망인이 평소 점심시간에 위 골프장 내 구내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통상적 정형적 관 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특별히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외출을 하였다가 위 골프장으로 돌아가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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