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9구합2382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2003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2003년도 과납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반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1. 피고가 200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18,320,980원, 산재보험료 14,220,770원, 고용보험료 35,756,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72,932,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5. 1. 일반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업,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본사 이외에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나. 피고는 2006. 9.경 원고를 확정정산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003년도 내지 2005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원고의 재무제표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미신고 인건비 등을 확인하고, 2006. 9. 12. 아래와 같이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3년도 내지 2005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사업장 : 본사임금총액(원)보험료(원)조사전조사후조사전조사후2003 산재보험료716,260,9311,798,120,2383,796,1809,530,0302004 산재보험료1,351,469,1082,435,512,1157,162,78012,908,2102005 산재보험료1,493,640,5362,324,583,1355,078,3707,903,5802003 고용보험료877,090,8491,798,120,23810,086,53020,678,3802004 고용보험료1,465,969,7382,435,512,11516,858,63028,008,3702005 고용보험료1,412,546,2612,324,583,13521,894,45036,031,020다. 피고는 위 산정 결과에 터 잡아, 2006. 9. 12. 원고에게 원고 본사 사업장의 조사 전후 2003년도 내지 2005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차액 합계 14,304,490원 및 2003년도 내지 2005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차액 합계 35,878,160원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와 관련하여 임금총액을 1,199,862,548원으로, 보험료를 4,679,460원으로, 고용보험료와 관련하여 임금총액을 1,103,567,457원으로, 보험료를 14,898,15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마. 피고는 2007. 8. 7. 아래와 같이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5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였으나, 내부적으로만 처리하고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는 않았다.사업장: 본사임금총액(원)보험료(원)조사전조사후조사전조사후2004 산재보험료2,435,512,1151,351,469,10812,908,2107,162,7802005 산재보험료2,324,583,1351,493,640,5367,903,5805,078,3702004 고용보험료2,435,512,1151,520,166,35528,008,37017,481,8902005 고용보험료2,324,583,1351,469,428,62636,031,02019,837,270바. 피고는 2007. 8. 13. 아래와 같이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5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사업장 : 본사임금총액(원)보험료(원)조사전조사후조사전조사후2004 산재보험료1,351,469,1082,435,512,1157,162,78012,908,2102005 산재보험료1493,640,5362,324,583,1355,078,3707,903,5802004 고용보험료1,520,166,3552,435,512,11517,481,89028,008,3702005 고용보험료1,469,428,6262,324,583,13519,837,27031,381,850사. 피고는 위 산정 결과에 터 잡아, 2007. 8. 13. 원고에게 원고 본사 사업장의 조사 전후 2004년도, 2005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차액 합계 8,570,640원 및 기타징수금 3,432,640원의 합계 12,003,260원 및 2004년도, 2005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차액 합계 22,071,060원 및 기타징수금 8,224,620원의 합계 30,295,66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아. 원고가 2007. 12.경 피고에게 보험료 재정산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재무제표 및 현장별 용역원가 명세서 등을 근거로 임금을 사업장 별로 분리하고, 본사와 통합하여 적용되던 원고의 ○○○○ 사업장의 산재보험 업종이 본사의 산재보험 업종인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아니라 '육상화물취급업'임을 확인하여 별도로 산재보험 인정성립 조치하였다.자. 피고는 위 재정산 결과 2007. 12. 28. 아래와 같이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사업장 : 본사임금총액(원)보험료(원)조사전조사후조사전조사후2004 산재보험료2,435,512,1151,823,715,62712,908,2109,665,6902005 산재보험료2,324,583,1351,783,862,7887,903,5806,065,1302006 산재보험료1,199,862,5481,608,571,0104,679,4606,273,4202004 고용보험료2,435,512,1151,842,824,08028,008,37021,192,4602005 고용보험료2,324,583,1351,852,537,52931,381,85025,009,2402006 고용보험료1,103,567,4571,593,257,23814,898,15021,508,960사업장 : ○○물류임금총액(원)보험료(원)조사전조사후조사전조사후2004 산재보험료75,205,2102,429,1202005 산재보험료160,346,9585,195,2402006 산재보험료160,031,8825,665,120차. 피고는 위 산정 결과 및 원고가 기존에 신고·납부한 금액의 충당 결과 등에 터 잡아, 2007. 12. 28. 원고에게 본사 사업장의 2003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차액 합계 10,370,770원 및 기타징수금 3,850,000원의 합계 14,220,770원, 2003년 내지 2006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차액 합계 24,843,590원 및 기타징수금 10,912,840원의 합계 35,756,430원, ○○물류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등의 합계 18,320,980원을 각 부과하였다.카. 피고는 2008. 12.경 원고가 2005년에 신청한 일괄적용이 누락처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재정산하였다. 피고는 2008. 12. 29. 아래와 같이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사업장 : 본사임금총액(원)보험료(원)조사전조사후조사전조사후2004 산재보험료1,823,715,6271,268,777,8029,665,6906,724,5202005 산재보험료1,783,862,788789,308,0966,065,1302,683,6402006 산재보험료1,608,571,010610,634,4356,273,4202,381,470타. 피고는 2008. 12. 29. 아래와 같이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고용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였으나, 내부적으로만 처리하고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사업장 : 본사임금총액(원)보험료(원)조사전조사후조사전조사후2004 고용보험료1,842,824,0801,398,535,02621,192,46016,083,1402005 고용보험료1,852,537,5291,228,032,44425,009,24016,578,4202006 고용보험료1,593,257,238963,413,08521,508,96013,006,060파. 피고는 2008. 12. 31. 아래와 같이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및 ○○물류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사업장 : 본사임금총액(원)보험료(원)조사전조사후조사전조사후2004 고용보험료1,398,535,0261,743,479,13416,083,14020,049,9902005 고용보험료1,228,032,4441,681,711,85916,578,42022,703,0902006 고용보험료963,413,0851,389,273,23813,006,06018,755,170사업장 : ○○물류임금총액(원)보험료(원)조사전조사후조사전조사후2004 산재보험료75,205,210406,453,4242,429,12013,128,4402005 산재보험료160,346,958509,553,7305,195,24016,509,5402006 산재보험료160,031,882429,933,4595,665,12015,219,640하. 피고는 위 산정 결과에 터 잡아, 2008. 12. 31. 원고에게 본사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차액 합계 15,840,630원 및 연체금 등 7,312,800원의 합계 23,153,430원, ○○물류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차액 합계 32,521,790원 및 연체금 등 15,264,370원 합계 47,786,160원을 각 부과하였다.거. 피고는 2009. 1. 19. 아래와 같이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및 ○○물류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사업장 : 본사임금총액(원)보험료(원)조사전조사후조사전조사후2004 고용보험료1,743,479,1341,398,535,02620,049,99016,083,1402005 고용보험료1,681,711,8591,228,032,44422,703,09016,578,4202006 고용보험료1,389,273,238963,413,08518,755,17013,006,060사업장 : ○○물류임금총액(원)보험료(원)조사전조사후조사전조사후2004 산재보험료406,453,42475,205,21013,128,4402,429,1202005 산재보험료509,553,730160,346,95816,509,5405,195,2402006 산재보험료429,933,459133,092,44615,219,6404,711,470[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7호증의 1~13, 갑 제9호증의 1~3, 10~12, 갑 제10호증의 2, 3, 9, 10, 12, 갑 제12호증의 2~7, 11, 13, 을 제1호증의 1~4, 을 제4호증의 5, 을 제5호증의 1~3, 을 제14호증의 1, 3, 을 제15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1, 을 제21호증의 1~3, 을 제22호증의 1~3,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1~6, 을 제31호증의 1~9, 을 제34호증의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주장 내용원고의 ○○물류 사업장의 산재보험 업종을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아니라 '육상 화물취급업'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성립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한편, 원고의 사업장 중 김천 사업장, 대전 사업장의 경우 본사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업종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본사에 일괄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위 사업장들이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전제에서 별도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당하다. 위 사업장들은 본사와 일괄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2003년도 급여를 가공 계상하였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아 원고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면, 원고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본래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보다 많으므로, 원고는 과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200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과납 보험료 합계 72,932,240원(2003년도 산재보험료 6,501,080원, 2004년도 산재보험료 8,305,690원, 2005년도 산재보험료 17,237,030원, 2006년도 산재 보험료 21,311,520원, 2003년도 가공급여로 인한 산재보험료 5,733,850원, 2004년도 고용보험료 76,800원, 2005년도 고용보험료 3,893,320원, 2006년도 고용보험료 123,270원, 2003년도 가공급여로 인한 고용보험료 9,749,680원의 합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 위 주장의 해석앞서 본 피고의 보험료 조사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본사 사업장 및 ○○물류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새로운 조사징수통지를 함으로써 종전의 조사징수통지 및 그에 터 잡은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를 상대로 한 본사 및 ○○물류 사업장의 각 보험료 부과처분 중 원고가 문제삼는 부분인 2003년도 내지 2006년도 분은, 본사 사업장에 대한 2006. 9. 12.자 2003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조사징수통지, 2008. 12. 29.자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 2009. 1. 19.자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고용보험료 조사징수통지, ○○물류 사업장에 대한 2009. 1. 19.자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에 따른 각 보험료 부과 처분만이 존재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은 2007. 12. 28.자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그러나 수시로 종전 처분의 취소 및 재처분이 이루어진 복잡한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관계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다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부과처분이 그 중 어느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고, 2007. 12. 28.자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결국 그 처분서에 기재된 각 연도별, 사업장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피고가 최후 산정한 보험료 액수의 당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본사 사업장에 대한 2006. 9. 12.자 2003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조사징수통지, 2008. 12. 29.자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 2009. 1. 19.자 본사 사업장에 대한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고용보험료 조사징수통지, 2009. 1. 19.자 ○○○○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에 따른 각 보험료 부과를 다투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3.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가. 2003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12. 28. 원고에게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3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차액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이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라 피고가 2006. 9. 12. 원고에게 이미 고지한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라고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가 종전의 2006. 9. 12.자 2003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08. 3. 27.에 이르러 위 2007. 12. 28.자 납부고지에 대하여 비로소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2003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3년도 원고 본사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나. 2003년도 과납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반환 청구 부분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으나(행정소송법 제10조), 이러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2003년도 원고 본사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 중 2003년도 과납 산재 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4. 본안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원고의 ○○물류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4. 9. 21. ○○물류 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전남 이하생략에 위치한 ○○물류 주식회사에서 창고입출고 및 환경미화 작업을 도급받기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창고입출고 업무는 제품 및 상품의 하차 및 입고 작업, 적송과 배송을 위한 피킹 및 상차출고 작업, 창고 내 보관 중인 제품, 상품, 파손품의 재고 파악 및 수량 관리, 로케이션 관리, 창고 내 보관 중인 제품, 상품, 파손품의 청결관리 및 벌레 유입 방지 관리로 되어 있고, 환경미화 업무는 바닥청소, 쓰레기통 비우기, 유리청소, 재떨이통 비우기, 물류센터 내외곽 청소, 동절기 제설작업, 창고 내 오물 및 쓰레기 치우기 등으로 되어 있다.2) 원고의 ○○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4. 7. 22. ○○○○○ 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도급받은 업무는 보안실 근무 운영을 통한 화재 예방과 대처, 자산의 도난 방지, 정보 누출의 예방 및 방지, 전화 중계 임무, 외부 출입자 안내 및 통제, 당직업무 등 보안업무 및 공장 실내외 청소, 환경시설관리 및 폐기물 분리, 식당운영 등 식당, 청소, 환경업무이다.3) 원고의 ○○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4. 8. 2. ○○○○○ 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도급받은 업무는 ○○○○○ 주식회사의 ○○공장 내의 남자 탈의실 청소 및 관리, 세탁장 운영, 세탁장 정리정돈 및 시설물 관리, 폐수 처리시설 주변 청소, 소각로시설 주변 청소, 폐기물 선별 및 포장업무이다.4) 피고는 원고의 ○○ 사업장과 ○○ 사업장을 각 본사와 별도로 성립한 사업장으로 보고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여 오다가, 현재에는 ○○ 사업장을 ○○ 사업장에 일괄시켜 본사 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7, 8,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물류 사업장노동부장관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육상화물취급업은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이나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을 가리키는바, 이 사건에서 본사 사업장과 장소를 달리 하는 ○○물류 사업장의 경우 앞서 본 도급받은 주요 업무의 내용이 창고입출고 및 환경미화 작업이어서 그 업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 ○○ 사업장 원고는 대전, ○○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사 사업장과 별개로 ○○, ○○ 사업장에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 ○○ 사업장에 부과된 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투었어야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노동부장관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은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구 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등을 가리키되,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 사업장과 장소를 달리 하는 ○○, ○○ 사업장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 사업장에서 도급받은 주요 업무의 내용이 보안업무 및 식당, 청소, 환경업무이고, ○○ 사업장에서 도급받은 주요 업무의 내용이 남자 탈의실 청소 및 관리, 세탁장 운영, 세탁장 정리정돈 및 시설물 관리, 폐수처리시설 주변 청소, 소각로시설 주변 청소, 폐기물 선별 및 포장업무 등으로 건물에서 행하는 각종 관리 사업이므로, 그 업종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소결론따라서 위 각 사업장의 업종이 원고 주장과 같이 본사 사업장의 업종인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3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2003년도 과납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반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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