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38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490,2심【주문】1. 피고가 2008.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 : ○○시 이하생략사무소 소속 자활근로자다. 재해경위 : 2008. 5. 19. 13:00 자활 작업현장에서 점심식사 후 농약(파라치온 살충제)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같은 날 14:22 사망하였다.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7. 21.(2) 처분사유(가) 망인은 의도적으로 음독자살을 하였다.(나) 망인이 실수로 농약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업시간 외 휴식시간(점심 시간) 중 망인이 스스로 행한 사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농약을 평소 즐겨 마시던 옻물로 혼동하여 실수로 마셨다.(2) 망인이 작업 중 식사 시간에 농약을 물로 오인하고 마신 행위는 본래의 업무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서 사용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2008. 3. 3.부터 자활근로자로 매일 09:00 ~ 15:00 ○○○ 일대 미화환경, 농배 수로 작업, 등산로 정비, 꽃길 조성 등 작업을 수행(2) 망인의 농약 음용의 전후 사정(가) 농약 입수 경위○ 망인은 2008. 5. 19. 09:00경 출근하여 망인의 경운기 내 적재함에 실려 있던 산불진화장비(경운기 엔진)를 면사무소 창고로 옮기면서 창고 안에 있던 한번 사용 한 농약(파라치온 살충제) 500ml 1병을 경운기 짐칸에 옮겨 실었다.○ 당시 면사무소 직원 소외3은 망인이 당시 위 농약을 자신의 고추밭에 사용하겠다고 하여 농약 사용을 허락하였다.○ 망인은 평소 면사무소 내에 준비된 옻물을 즐겨 마셨는데, 사망 당일 오전에 동료 자활근로자인 소외2이 옻물을 담아 준 500ml 페트병을 망인의 점심 도시락 가방이 실려 있던 경운기 짐칸에 함께 보관하였다.(나) 농약 음용 경위○ 망인은 경운기를 운전하여 면사무소에서 약 7km 떨어진 덕림리에서 농수 로 자갈 치우는 작업을 하고 12:00경부터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지 않고 작업장에서 3km 떨어진 식당에서 동료들과 곱창전골을 먹었다(식사비는 각자 분담 지불).○ 망인은 식사 후 동료들과 다시 작업현장에 와서 경운기 옆(5미터 이내)에서 혼자 쉬고, 다른 동료들도 경운기 근처(10미터 떨어진 곳)에서 함께 모여 휴식을 취하다가 '아침에 소외2이 준 옻물을 마셔야겠다며 경운기로 가서는 위 농약을 마셨다.(다) 농약 음용 후 상황○ 망인은 농약을 마신 후 침을 계속 뱉으며 동료들에게 '배가 이상하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동료들이 망인에게 옻물 냄새가 이상하냐고 묻자 망인은 계속 침을 뱉으면서 경운기 쪽으로 가서 농약병을 경운기 뒤쪽으로 던졌다.○ 망인이 농약을 마셨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동료들은 망인이 농약을 먹은 것으로 생각하고 망인을 인근 주택으로 데려가 미원을 탄 물을 먹이며 계속 토하게 하였다.○ 동료들은 망인에게 휴대전화기를 주며 가족에게 연락을 하게 하였는데, 망인이 ,가족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자 직접 망인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자, 망인은 전화기를 붙잡고 주지 않았다.○ 동료들은 망인으로부터 전화기를 억지로 빼앗아 망인의 딸에게 연락을 하였고, 망인은 딸과 통화하면서 '물인지 알고 마셨는데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상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망인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호송되어 위세척을 하였으나, 2008. 5. 19. 14:22 질식(원인 : 농약 중독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을 병원으로 호송한 후 작업현장에 있던 경운기 적재함에서 도시락이 보관된 가방 1개와 경운기 주변에 빈페트병(500mD 1개, 옻물이 담겨져 있던 페트병 (500mD 1개, 농약병 1개(500mD가 발견되었고, 농약은 450ml 정도 남아있었다.(라) 기타 사항○ 망인은 논농사 2600평, 밭농사 300평, 고추농사 100평 정도를 경작하였다.○ 평소 허리가 아픈 것 외 특별한 육체적 정신적 질병은 없었다.○ 망인은 원고와 사이에 8녀를 두었고, 막내딸 한다해(대학생)를 제외하고는 모두 결혼하여 출가하였는데, 특별한 가정불화는 있지 않았다.○ 망인 사망 무렵 7녀 소외4이 산후조리를 위해 망인 집에 내려와 있었다.○ 2008. 소경에는 딸 8명, 사위 7명, 손자 13명 등 가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망인의 칠순잔치를 하였고, 2008. 5. 25.에는 원고의 생일이어서 그 무렵 자식들, 사위 및 손자들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다.(마) 망인의 사인 및 의학적 견해○ 망인의 직접 사망 원인 : 질식사○ 제일 파라치온 골드(유제) 500mK17%)는 농약 100ml당 파라치온 17g 정도로 매우 독성이 강하여 2008년 등록 취소되어 현재는 출시되지 않는다.○ 파라치온 치사량은 10 내지 20mg/kg으로 성인(60kg)은 대략 900mg이 치사량이므로 결국 농약 5.29ml를 음독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 망인은 최대 50ml를 음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치사량 9배에 달하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농약중독에 의한 호흡부전(가래가 끓어 기도가 막히고 약물에 의해 뇌의 호흡중추가 직접 마비됨)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흔하지는 않으나 가끔 농촌지역에서 농약을 음료수로 오인하고 음용하여병원 치료를 받는 사례가 있다.【인정근거】 갑 4 내지 33호증, 을 1,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및 영상, ○○○대학교 ○○병원 부설 농약중독연구소장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이 의도적으로 음독자살을 하였는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고의로 농약을 음용하여 자살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이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장기간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였으므로 농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음독자살을 기도하였다면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농약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면사무소 창고에서 직원의 허락을 받고 농약을 작업장소로 가져간 점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나) 망인이 사건 당일 오전에 소외2으로부터 건네받은 옻물병과 농약병은 모두 경운기 짐칸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 크기와 병 재질이 같아 실수로 두 병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지 않고 동료들과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경운기 주변에 모여 쉬던 중 경운기 짐칸에서 옻물병을 찾다가 농약병을 집어든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농약을 마신 후 주변 동료들에게 이상 징후를 호소하였고, 동료들이 시키는 대로 미원 물을 마시며 농약을 토해내려고 하였다.(마) 망인은 딸과 통화하면서 자살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물인지 알고 마셨는데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상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바) 음독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동료들과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동료들이 다 보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농약을 마신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사) 망인은 넉넉한 편은 아니었으나, 논농사 2600평, 밭농사 300평, 고추농사 100평 정도를 경작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정도는 아니었고, 특별한 육체적 · 정신적 질병도 없었다.(아) 망인의 자녀들은 대부분 출가하였고 사망 직전에 가족들과 함께 칠순잔치까지 하였으며, 가정에 큰 불화는 없어 사망 직후에는 원고의 생일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시 모일 예정이었다.(자) 망인에게 특별히 신병이나 처지를 비관하여 갑자기 돌발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될 만한 다른 동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차) 망인이 농약을 마신 후 농약병을 경운기 뒤쪽으로 던지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다소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고의로 음독자살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카) 파라치온은 냄새가 독한 편이나 망인이 마신 양은 약 50ml로 농약인지 모르고 무심코 마시는 경우 한 두 모금 마셔도 순식간에 그 정도 양을 마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농촌지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한 해에 여러 건 발생하기도 한다.(2)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가) 법리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 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그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나)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작업현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농약을 옻물로 착각하고 마신 것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벗어나지 않은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농약은 망인이 사망 당일 오전에 출근하여 면사무소 창고에서 작업을 하던 중 직원의 허락을 받아 작업현장에 가지고 가게 된 것이다.○ 망인은 평소에도 작업 중에 옻물을 즐겨 마셨고, 사망 당일에도 동료 자활 근로자인 소외2이 옻물을 담아 준 500ml 페트병을 작업 또는 휴식과정에서 마시기 위해 점심 도시락 가방이 실려 있던 경운기 짐칸에 농약병과 함께 보관하였다.○ 망인은 동료들과 오전 작업 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작업현장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 경운기 짐칸에 실려 있던 농약병을 옻물병으로 오인하고 잘못 마시는 바람에 사망하였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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