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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09구합239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06,950,82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1. 2. 상호를 '○○섬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로, 개업연월일을 '2006. 11. 1.'로,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성동구 이하생략'으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 제조 도소매, 종목: 테이프 염 가공 의류부자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로 각 기재하여 성동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소외2은 2006. 11. 3. 21:00경 위 사업장 내에서 염색기계 안의 물건을 꺼내기 위하여 문을 여는 과정에서 고온의 스팀과 물을 뒤집어쓰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6. 11. 13. 07:06경 전신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이 사건 사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소정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였지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06. 11. 6.에야 비로소 보험가입 신고를 하면서 상시근로자를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소외3, 소외4 3인으로 하고, 입사일을 각 2006. 11. 1.로, 월 평균 급여는 각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일자확인서를 제출하였다.라. 그 후 망인의 유족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1. 11.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입사일인 2006. 11. 1.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망인의 급여는 위 채용일자확인서에 기재된 5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10만 원)을 결정하였다.마. 이에 참가인은 2007. 4. 10. 망인이 2006. 11. 1.이 아닌 2006. 10. 4.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도 3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평균임금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7. 7. 6. 참가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참가인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07. 12. 13. 참가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평균임금결정을 취소하였다.바. 그 후 피고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망인의 급여를 500만 원으로 경정하여 참가인에게 제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사업이 2006. 10. 4. 개시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4. 2. 원고를 상대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합계 106,95이82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7. 1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3. 24.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5 내지 1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처분서는 2008. 4. 7.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적법하게 송달 되었으므로 그 무렵 원고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08. 7. 11. 원고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판단1) 보험료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32조에서 국세기본법 제7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우편법 제31조에 의하면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 및 제5호(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체국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 수령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있다고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이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 집배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우편물 수령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 우편물 수령자의 신원이 확인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므로, 집배원이 실제 우편물 수령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우편물을 교부함으로써 그 수령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는 점이 입증 된다면 위 추정은 번복되는 것이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서는 2008. 4. 4.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발송되어 2008. 4. 7. 원고의 사업장에서 배달이 완료된 후 달리 반송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갑 제23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5의 증언에 의하면, 집배원 소외5가 이 사건 처분서를 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갔는데 당시 작업복을 입은 성명불상자가 다가오기에 그가 당연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인 줄 알고 별도로 신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서를 교부한 사실, 그런데 소외5는 현재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자의 인상착의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처분서를 배달한 집배원 소외5가 실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수령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가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 내지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3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5의 증언에 의하면 위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면서 PDA에 원고의 이름과 매우 유사한 '소외6'이라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 내지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2008. 4. 7. 송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송달시기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그 수령사실을 자인하는 2008. 5.경에야 위 처분서가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경부터 90일 이내인 2008. 7. 1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에 그 청구기간이 도과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3)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3. 본안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2006. 11.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비로소 망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므로 2006. 11. 1. 원고와 망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그 때부터 14일이 경과되기 전인 2006. 11. 6. 보험관계 신고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2) 가사 이 사건 사고가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의 급여는 300만 원으로 약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는 망인의 급여를 500만 원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징수금액을 산정하였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가)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에 의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는 보험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인 피고에게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이란 피고가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 6 내지 19, 21 내지 2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7, 소외8, 소외9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2006. 11. 1.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섬유제품 염색 등과 관련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전인 2006. 9. 중순경부터 2006. 10. 말경까지 이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배관공사, 염색기계 설치, 간판제작 등 위 사업 개시를 위하여 필수적인 물적 설비를 갖추는 작업을 하여 사업 준비를 완료한 점, ? 당시 20년 경력의 염색전문가였던 망인은 소외7를 통해 원고를 소개받은 후 원고의 위 사업 준비를 도와주다가 2006. 10.경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에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위 사업 개시를 위한 준비작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보험관계신고서에 첨부되는 근로계약서나 채용관계확인서에는 망인의 채용일이 2006. 11. 1.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6. 10. 4.부터 통상적인 출근시간대인 06:00~09:00경에 망인의 주소지 근처인 ,이하생략 ○○○○'에서 이 사건 사업장 근처인 정수로 이동한 내역이 확인되고, 망인의 처인 참가인의 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참가인 계좌로 2006. 10. 4. 100만 원이 원고 명의로, 2006. 11. 9. 400만 원이 입금 명의자 없이 자기앞수표로 각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는 위 근로계약서나 채용관계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망인의 급여 500만 원과 정확히 일치할 뿐 아니라, 원고도 망인에게 2006. 11. 9. 300만 원을 한달 급여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원고 주장과 같이 2006. 11. 1. 망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면 망인은 불과 3일을 근무하고 사고를 당했다는 것인데 원고가 망인에게 위와 같이 한 달 급여를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간판을 제작설치하였던 소외9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6. 10. 10.경 망인으로 부터 간판제작을 의뢰받아 2006. 10. 21.경 이 사건 사업장에 찾아갔는데, 당시 망인으로부터 '2006. 10. 4.부터 이 사건 사업장인 ○○섬유에 근무하게 되었고, 요즘은 휴일 없이 일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망인은 2006. 10. 4.경부터 실질적으로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보험관계신고를 통하여 피고가 인수하게 되는 위험은 당연적용 사업의 운영에서 예상되는 위험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정상적인 사업이 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인 원고가 망인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사업 개시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그 사업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연적용 사업의 운영에서 예상되는 위험의 범주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적어도 원고가 망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섬유제품 염색 등과 관련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행위를 시킨 2006. 10. 4.경부터는 원고 소속 직원인 망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 소정의 '그 사업이 시작된 날은 2006. 10. 4.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다) 따라서 원고가 '그 사업이 시작된 날인 2006. 10. 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6. 11. 6.에야 보험가입신고를 한 것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상 이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06. 10. 4.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된 후 근로계약서나 채용관계확인서에 명시된 급여와 정확히 일치하는 500만 원(2006. 10. 4. 100만 원, 2006. 11. 9. 400만 원)을 망인의 처인 참가인 계좌로 입금받은 점, ? 원고는 2006. 11. 6. 보험가입신고를 하면서 망인의 월 평균 급여를 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일자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직원 채용시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직원 급여가 증가하는 경우 그에 연동하여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원고가 망인의 실제 급여가 300만 원에 불과함에도 500만 원으로 부풀려서 보험관계신고를 했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 당시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망인보다 하위 직책에 있던 소외3 차장도 월 급여로 300만 원을 받은 점, ? 한편, 망인의 처인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할 당시에 원고 스스로 '2006. 10. 4. 참가인 계좌로 입금한 100만 원은 망인과 그 전에 공사관계일로 발생하였던 채권채무를 청산하였던 것이고, 2007. 11. 9. 현금으로 참가인에게 지급한 400만 원은 병원비를 하라고 지급한 것일 뿐 급여를 준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는 '2006. 10. 4. 망인에게 지급한 100만 원이 원고의 사업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일 뿐이고, 망인이 사고를 당한 직후인 2006. 11. 9. 소외9를 통해 망인의 처인 참가인에게 망인의 급여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는데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100만 원을 추가하여 자기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시킨 것이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완전히 번복하였고, 번복된 주장 자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서 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급여는 5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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