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240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2503,2심-대법원,2010두380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7. 10.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도선사(파일럿)들을 '용비호'라는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대형선박에 승하선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8. 6. 13. 01:00경 자택에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이 어둔해지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같은 날 05:30경 119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09. 1.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24. 이 사건 재해 당시 근무환경 및 작업내용에 특이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단기 만성적인 과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도선사들을 승하선시키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도선사들이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항상 긴장감 속에 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3일 전인 2008. 6. 10.에는 야간에 짙은 안개가 낀데다 파도까지 높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계속된 연장근무로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끼다가 2008. 6. 12. 01:00까지 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에도 두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병원으로 후송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소형선박으로 도선사(파일럿)들을 대형선박에 승하선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을 받으며 대기순번제로 출항하며, 1일 평균 10회 정도 출항하고, 1회 평균 왕복소요시간은 40분 정도이다.(2) 원고는 6인 1조(총 12인)로 하여 보통 "주간근무 5일 - 휴무 1일 - 야간근무 3일-대기 1일 - 휴무 1일"의 형태로 근무를 하였는데, 주간근무일에는 보통 04:30부터 18:30까지, 야간근무일에는 보통 17:00부터 다음 날 04:00까지 근무하였다.(3) 원고는 2008. 5. 2.부터 2008. 5. 31.까지 주간근무 1일 - 야간근무 1일 - 주간 근무 3일 - 휴무 1일 - 야간근무 4일 - 휴무 1일 - 주간근무 6일 - 휴무 1일 - 야간근무 4일 - 휴무 3일 - 주간근무 4일 - 휴무 1일의 형태로 근무하였고, 2008. 6. 1.부터 2008. 6. 12.까지 원고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자근무형태근무시간 (출항횟수)2008. 6. 1.야간18:40~04:00 (4회)2008. 6. 2.야간18:00~01:00 (2회)2008. 6. 3.야간17:00~03:30 (6회)2008. 6. 4.주간19:30~04:10 (7회)04:10~01:30 (알수 없음)2008. 6. 5.휴무2008. 6. 6.휴무2008. 6. 7.주간07:30~13:10 (5회)2008. 6. 8.주간09:10~16:50 (3회)2008. 6. 9.주간04:30~15:10 (9회)2008. 6. 10.주간04:50~18:10 (12회)2008. 6. 11.야간17:00~00:50 (4회)(4)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 원고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겪은 사실도 없다. 다만, 야간근무시에는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고 시야확보가 어려워 긴장하게 되고, 파도가 있는 날에는 특히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5)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2000. 10.경부터 개인사업장인 ○○○○선사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6) 원고는 2008. 6. 10. 주간근무를 하던 중 동료들에게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다고 호소하였고, 2008. 6. 12. 01: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02:30경 귀가한 후 두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같은 날 23:30경 두통약을 먹었으나, 2008. 6. 13. 01:00경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이 어둔해지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같은 날 05:30경 119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2, 3,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원고는 2000. 10.경부터 도선사들을 승하선시키는 업무를 해 왔으므로 이미 위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6. 7. 10. 주식회사 ○○○○에 입사한 이후 6인 1조 순환근무를 해왔을 것인데,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에 위 근무형태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무시간이나 출항횟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2008. 6. 9.과 6. 10. 출항횟수가 평소에 비해 증가하기는 했으나, 모두 주간근무였고, 원고가 2008. 6. 10. 이미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한 점을 비추어볼 때 위 양일간의 업무내용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에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겪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업무환경상 때때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느끼며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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