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2009구합240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6. 16.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073,100원, 2008. 6. 30.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2,315,190원, 2008. 8. 13.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2,543,800원, 2008. 8. 18.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1,000원, 2008. 10. 13.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188,070원, 2009. 1. 14.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액 28,329,500의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는 2007. 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서울 관악구 이하생략 지상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7. 2. 5.부터 2008. 2. 28.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8. 3. 17.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나. 소외1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고시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영으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직영공사')를 시행하던 중인 2008. 4. 1. 이 사건 건물에서 ALC 조적벽체에 전기배선을 위한 홈파기를 하다가 홈파기 공구에 손가락을 다치는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다. 원고는 2008. 4. 3.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소외1은 2008. 4. 11.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소외1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소외1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이 사건 직영공사의 시작일인 2008. 3. 1.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6. 16.부터 2009. 1. 14.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징수를 명하는 주문 기재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2008. 9. 24.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08. 12. 16.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실제 이 사건 직영공사를 시작한 시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이후인 2008. 3. 21.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직영공사의 실제 시작일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이전인 2008. 3. 1.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9호증 갑 제15호증, 을 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이 법원의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직영공사를 시작한 시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이후인 2008. 3. 21.로 봄이 상당하므로, 2008. 4. 1.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직영공사의 실제 시작일인 2008. 3. 21.부터 14일의 산재보험 가입신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가) 원고는 2008. 4. 3.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건설이 2007. 2. 5.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8. 2. 말경에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3. 17. 사용승인을 득한 후, 원고가 직접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시설 인테리어 공사(설비배관, 전기공사, 외부철제 에어컨실외기 받침대, 칸막이공사, 천정공사 등등)를 공사비 4,000,000원 정도로 직영하던 중, 칸막이공사 인부 소외1이 실수하여 오른손을 4. 1. 다쳐서 ○○○○병원에서 수술하여 입원중에 있습니다. (중간 생략) ○○○○○○에 공사비 지급 및 공사 철수 후 건물주 직영공사는 설비배관 준비, 외부난간 보완이 사용승인 전에 있었고, 사용승인 후에 상기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7. 준공검사 폄이 있었고 3. 12.경 설비배관 준비 및 외부난간 보완이 있었습니다. 3. 12.경 설비배관 자재반입 및 하수구 위치 선정, 외부난간 보완을 설비업자 및 샷시업자가 행하였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위 확인서에 기재된 외부난간 보완작업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이 감리자인 소외3의 지시에 의해 추가로 보완공사를 시행한 것에 불과하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 이사인 소외4가 전화로 ○○○○○○이 2008. 2. 말경 이 사건 건물에서 완전히 철수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이 2008. 3. 12.경 설비배관 자재반입 및 하수구 위치 선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재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이전에 이 사건 직영공사에 소요될 자재의 대금 등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이전에 실제 이 사건 직영공사를 시작하여 그 무렵 업무상 재해의 발생가능성이 현재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 이 사건 직영공사를 시행한 근로자들이 그 공사기간 중 식사를 한 바 있는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있는 ○○○○에서 발행한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3. 1. 부터 2008. 3. 20.까지는 1명(이는 2007. 9. 중순경부터 ○○○○○○에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에서 청소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소외2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의 근로자만이 식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2008. 3. 21. 이후부터는 2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식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다) 소외1은 2009. 6.경 "본인은 이 사건 직영공사 칸막이 벽돌조장으로 2008. 3. 21. 설비조장 소외5와 배관위치 협의 및 공사순서를 정하고 3. 22.부터 설비와 함께 칸막이공사를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바있다.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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