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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4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6. 6. 12.경부터 ○○○○○ 고속도로 제8공구 공사현장에서 토공반장으로 토공사에 투입되는 장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소외 회사는 ○○○○○○○○○로부터 ○○○○○ 고속도로 제8공구 공사 중 토공사 부분 을 하도급 받아 시행하고 있다.나. 망인은 2008. 5. 12. 02: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자택을 출발하여 위 울산 공사현장에 같은 날 05:00경 도착하였고 출근시간인 07:00까지 공사현장 내 숙소에서 취침하였는데, 작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오지 아니하자 동료 근로자가 09:10경 망인을 깨웠으나 의식이 없었다.다. 망인은 그 즉시 119 구급차로 ○○○○을 거처 ○○○○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2008. 5. 16. 04:05경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뇌동맥류파열'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08. 7.경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8.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당뇨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없던 자로서,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 고속도로 제8공구 공사현장은 업무수행 중 햇볕, 바람, 분진 등을 피하여 휴식을 취할 적당한 곳이 없어 장시간 햇볕, 바람,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가 지형물을 발파 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어서 지형물 발파 및 발파 후 발생하는 소음, 분진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업무특성상 항시 긴장 상태를 유지하여야 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뇌동맥류파열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임에도,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인정사실(가) 망인의 근무형태 및 사망 시까지의 업무 내용1)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굴삭기, 덤프트력 등을 관리하는 토공사 반장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근무시간은 07:00~18:00까지이고 격주로 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2) 망인은 덤프, 백호우, 롤러, 그레이더, 콘팩트 등 장비를 관리하면서 현장소장의 전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아 이를 장비기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평소 10대 내지 15대의 장비를 관리하였다.3) 망인은 장비가 투입되지 않을 때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데, 오전부터 비가 오면 공사현장에 장비가 투입되지 않고, 비가 온 다음날의 경우에는 땅이 비에 젖어 있으므로 롤러, 그레이더, 덤프 등은 운행하지 않고 백호우만 투입되어 암석 절취 작업이 이루어지는바, 망인의 사망 전 일주일간 장비투입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일자_수량(대)_일자_수량(대)2008. 4. 22._13_2008. 5. 1._12008. 4. 23._?_2008. 5. 2._12008. 4. 24._2_2008. 5. 3._22008. 4. 25._8_2008. 5. 4._?2008. 4. 26._8_2008. 5. 5._?2008. 4. 27._3_2008. 5. 6._32008. 4. 28._2_2008. 5. 7._132008. 4. 29._2_2008. 5. 8._72008. 4. 30._5_2008. 5. 9._11(나) 망인의 건강상태1)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 60세였고, 신장 166cm, 체중 64kg 가량인바, 특별히 큰 질병을 앓은 병력은 없고, 외관상으로도 건강에 문제는 없어 보였으며, 2004년도 건강검진 결과 별다른 특이 소견이 없었다.2) 망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반병으로 한 달에 2~3회 술을 마셨고, 담배는 하루에 반갑 정도 피우고 있었다.(다)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주치의가) ○○○○ : 망인은 2008. 5. 12. 10:00 의식저하로 내원하였는바, 뇌 CT 촬영상 뇌출혈로 진단되었으나 상병의 발생원인은 확실히 모르며 상병과 관련된 기존질환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나) ○○○○ : 망인은 2008. 5. 12. ○○○○에서 뇌출혈로 진단받고 수술적 요법을 위해 전원하여 왔는바, 내원 당시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질내 출혈로 혼수상태로 내원하였고, 뇌압 감압 및 혈종 배액을 위해 체외 경피적 뇌실 내 배액술을 시행하였으며, 뇌동맥류 등 혈관의 기형적 팽창된 부위의 파열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더 이상 치료해도 희망이 없는 상황이므로 응급처치 후 연고지 관계로 후송하였다.다) ○○○○ : 망인은 2008. 5. 12. 21:05 본원 응급실에 혼수상태로 내원하여 도파민에 의한 혈압 유지 상태였고 뇌 CT 검사상 심한 뇌부종 및 전반적인 저밀도 음영이 관찰되어 추가적인 수술 처치는 불가능한 상태였음. 병명은 전교통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 예전에는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이 유전적인 혈관의 근육층 이상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혈역동학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동맥류의 파열은 동맥류 내강의 압력과 주변 뇌 또는 척수액의 압력간의 차이가 급격하게 발생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과로,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자문의(피고 공단 자문의)망인은 2008. 5. 12. 05:30경 사업장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신음소리에 동료들이 확인한 결과 본인이 괜찮다고 말한 상태에서 09:20경 숙소 내에서 다시 동료들이 확인한 결과 인사불성인 상태로 발견되어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검사 결과 뇌동맥류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었다 하고 상기자는 응급으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압상승으로 이에 대한 경피적 뇌실 배액술을 시행받고 중환자실에 요양 중 상태악화로 2008. 5. 16. 04:05경 사망하였다 하며 상기자의 경우 최초 증상이 유발될 당시에 사업장의 범위 내였다고 하지만 업무를 시작하기 전의 상태이고 증상이 유발하기 전 사업장에서 명백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며 상기자의 상병인 뇌동맥류는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한 상기자의 선천성 뇌혈관질환에 해당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뇌동맥류 파열 자체는 명확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평가되나 상기자의 경우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첫증상이 유발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상기자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정하기에는 의학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평가됨. 그러므로 상기자의 사망은 비록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하나 이는 상기자의 선천성 뇌혈관질환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파열이 아닌 상기자의 뇌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임. 상기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제9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망인의 사망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주말 이틀 동안 휴무로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후 이 사건 당일 업무를 수행하기 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형물을 발파 후 폐기물을 처리하는 신체적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장비기사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업무 시간,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법 등에 비추어 과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망인의 사망 원인인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한 기존 질환이 있었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담당 업무에 변경이 없었고,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나 돌발적인 업무한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이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이 숙소로 사용되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그 밖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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