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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합24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9급 제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6. 4. 11. 22:30경 승객 2명이 칼로 원고의 가슴과 목 부위를 찌르고 현금을 강취해 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얼굴뼈 골절, 외상성 혈흉(폐), 두피의 표재성 손상, 근육을 포함한 경부 손상'의 상해를 입고, 2006. 5. 2.경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6. 6. 6.경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2007. 8. 30.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을 각 추가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다가 2008. 12. 7.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치료 종결 후 2008. 12. 16.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9. 3. 10.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2008. 3. 26. '뇌경색'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8구단2358호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9. 7. 22. 이 사건 사고와 뇌경색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를 실제로 치료해 온 ○○병원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노동능력이 없으며 일상생활에서도 감정과 의지의 장애, 지적 기능 저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보호와 감시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인 2008. 3. 11.자 원고 상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원고는 요양 종결일인 2008 년 12월경 이후 현재까지 매월 1회 이상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으며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 또는 제3급 제3호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우선, 원고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 및 정신적 장해를 입었는데, 2008. 3. 26. 무렵 뇌경색이 발병한 사실, 원고는 뇌경색도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신청하였으나 뇌경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장해보상청구 당시 제출한 ○○병원의 2008. 12. 16.자 장해진단서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노동능력은 없으며 일상생활에서도 감정과 의지의 장애, 지적 기능 저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보호와 감시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 위 장해진단서는 뇌경색의 영향을 포함하여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할 때 원고의 증상 중 뇌경색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병원이 뇌경색 발병 이후인 2008. 12. 16.자 장해진단서는 뇌경색의 영향을 포함하여 작성된 진단서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장애등급을 산정하는 경우에 고려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진단서를 이유로 원고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원고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대학교병원은 뇌경색을 제외하고 판단할 때 원고가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고 전 직업인 택시노동에는 평생 동안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산업재해보험보상법 시행령 별표 6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험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택시노동에는 종사할 수 없으나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할 수 없고,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7호 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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