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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4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7. 7. 16. 건설현장에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회사인 ○○○○에 살수차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2007. 8.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대포항 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 장에서 살수차를 운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물을 뿌리는 일을 하였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8. 27. 16: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을 마친 후 같은 날 17:05경 자신 소유의 생략 무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설악산 입구에서 대포항 방향으로 진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설악식품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좌측 뒷 충격하고 후진하면서 ○○시 이하생략 소재 ○○호텔 앞 쪽에 있던 간판과 화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30경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경추골절, 호흡마비 추장이다.다. 피고의 2008. 12. 11.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인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을 마치고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가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출 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할 수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거주지와 반대 방향에 있는 급수대의 수위조절 스위치를 내리고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고, 망인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 퇴근하거나 위 공사현장에서 급수대까지 오가는 방법은 사실상 승용차의 이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는 2007. 5. 17. 이 사건 공사 중 수중공사를 하도급 받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살수차 1대와 운전원을 파견하여 살수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월 3,850,000원(운전원에 대한 임금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2) 망인은 위 장비임대차계약에 따라 2007. 8. 경부터 사망시까지 ○○○○의 지시를 받아 ○○○○ 소유의 살수차(생략)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먼지가 날리지 아니하도록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였는데, ○○○○ 소속 직원이 관리하는 급수대는 위 공사현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고, 망인이 한 번 살수차에 물을 채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0~30분 정도였으며 망인은 공사작업 상황에 따라 하루 3~10회 정도 위 공사현장과 급수대를 왔다 갔다 하였다.3) 망인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출근하여 위 차량을 위 공사현장에 주차한 후 작업을 하였고, 작업이 끝나면 살수차를 위 공사현장에 주차하여 놓고 이 사건 차량으로 퇴근하였는데, 망인의 작업시간은 통상 07:00부터 18:00까지였으나, 비가 오거나 공사작업이 일찍 끝나는 날에는 18:00 이전에도 퇴근하였다.4)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속초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는 약 7.6km가량 떨어져 있어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20분 정도 소요되었고, 망인의 거주지에서 위 공사현장 인근의 7번 국도변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할 경우 버스 정류장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는 15분 정도 걸어야 했다.5) 한편, ○○○○, ○○○○, ○○○○은 망인의 출 퇴근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차량을 출 퇴근에 제공하는 대가로 망인에게 별도의 유류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형상,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 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급수대에 원고 주장의 수위조절 스위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확실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것이 존재하고 그 관리가 망인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급수대는 망인의 거주지와 반대 방향에 있어 망인이 작업을 마치고 급수대에 들렀다가 퇴근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거리를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망인으로서는 공사작업이 종료될 무렵 살수차를 몰고 급수대에 갔을 때 수위조절 스위치를 내린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바로 퇴근하거나 ○○건설 소속 직원에게 유선 등으로 수위조절 스위치 조절을 부탁하는 방법을 취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급수대에 들렀다가 퇴근하는 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 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함에도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 퇴근하였을 뿐 ○○○○ 등이 망인에게 위 차량을 이용하여 출 퇴근하도록 지시, 독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망인이 ○○○○ 등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유류비 등 지원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 퇴근하지 아니하는 날에는 이 사건 차량을 전적으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결과 발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을 출 퇴근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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