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구합248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2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 2004. 10. 1.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나. 재해경위(1) 2007. 9. 7. 11:59경 자택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됨(2) 부검결과 추정 사인 :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다.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9. 4. 20.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 기존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1980. 8. 26.부터 소외 회사 입사 전까지 ○○○○(주) 등에서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을 운전하였다.(2)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가) 근무형 : 원칙적으로 격일제 근무. 월별 만근일수(입사경력에 따른 최소 근무일수), 배차현황, 추가근무 희망에 따라 2일 근무 후 1일을 쉬기도 하였다.(나) 업무내용○ 2004. 10. 1.~2007. 8. : 77번 노선 고정기사 [(2006. 1.경부터는 1000번 노선도 운행(월평균 3.5회)]○ 2007. 9.~ : 1000번 노선 지원기사(3) 상세 근무내역(가) 운행시마다 배차 순번이 순차적으로 당겨져 주기적으로 첫차 운행(첫차 출발시각 04:30경)(나) 운행현황○ 77번 노선 : 일산에서 신촌 왕복- 배차간격 6~10분, 평일 배차대수 25대, 1일 운행횟수 6회- 1일 근무시간 13시간○ 1000번 노선 : 일산에서 서울역 왕복- 배차균격 5~20분, 평일 배차대수 34대, 1일 운행횟수 6.5회- 1일 근무시간 14시간 5분○ 각 노선의 1회 운행시간 : 약 2시간 10분(다) 망인의 만근일수 . 2004. 10. 11.~2005. 6. 30. 16일, 2005. 7. 1.~2007. 6. 30. 15일, 2007. 9. 27. 14일(라) 2007년도 월별 근무일수월2007. 1.2007. 2.2007. 3.2007. 4.2007. 5.2007. 6.2007. 7.2007. 8.2007. 9.근무일수161620171816171613(마) 사망 무렵 근무내역○ 2007. 9. 24. 근무○ 2007. 9. 25.~9. 26. 추석휴무(4) 생활습관, 건강검진결과 등(가) 흡연력 30년 정도, 흡연량 하루 한 갑~두 갑음주횟수 월 2~3회, 음주량 소주 반 병~1병(나) 건강검진결과○ 2004. 3. 22.자 : 혈압 140/90㎜Hg○ 2005. 6. 15.자 : 비만 1단계(신장 166㎝, 체중 71㎏), 혈압 130/90㎜Hg, 정 정상 B 판정)○ 2007. 6. 26.자 . 비만 전단계(신장 166㎝, 체중 68㎏), 혈압 110/70㎜Hg, 심전도 기타(low voItage, limb lead), 정상 B+질환 판정(기타 질환 의심으로 내과상담 요)(다) 사망 며칠 전칠 전부터 목이 뻐근하다고 이야기하였음(5)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가) 우관상동맥에서 기질화된 혈전을 동반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를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경화를, 대동맥의 기시부에서 죽종형성 소풀격막에서 일혈점을 보고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인 등 급사의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는 점, 외표검사와 내경검사상 그 외에 사인과 관련된 특기할 질병이나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된다.(나) 망인은 혈전으로 동맥내강이 완전히 폐쇄되면서 급성 심근경색과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병한 결과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전에도 20년 이상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을 운전한 경력이 있고, 소외 회사에서도 수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종종 2일을 연속하여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소외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는 비슷한 정도의 업무 부담으로 보이고, 망인의 근무내역이나 건강상태에 비추어 망인이 동료 기사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은 2007. 9. 25.과 26. 휴무한 후 출근하기 전 집에서 사망하였고,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등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부담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라) 1000번 노선버스의 배차간격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가 운송수입금이 적다는 이유로 소속 운전기사에게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망인이 1000번 노선의 승객에게 운전상 과실을 이유로 250만 원을 배상하였다거나 같은 노선의 다른 회사 소속 운전기사로부터 승객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마) 부검결과에 비추어 망인의 관상동맥경화증은 매우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관상동맥경 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바) 흡연은 동맥경화증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30여 년 동안 하루 1갑 이상의 담배를 피워왔다.(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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