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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48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6. 1. 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차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7. 7. 16. 07:0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잠을 잔 후 18:00경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 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07. 12. 3.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30.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망인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24시간 내내 근무하는 등 과로하였고, 특히 ○○○○○ 건물에서 ○○○○○ 건물로 옮겨 근무하면서 늘어난 주차경비 업무와 주차요금 시비로 인한 스트레스, 매연 등으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그 후 원고는 ○○○○○ 건물로 복귀하여 근무하였으나 나빠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 망인은 2006 6 1. 소외 희사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 및 ○○○○○ 건물(이하 '○○○○○', '○○○○○'이라 한다)의 주차경비원으로 근무하며 건물 출입차량에 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주말이나 공휴일과 관계없이 2인 1조로 격일 근무를 하였고, 07: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의 주차경비원은 모두 4명으로, ○○○○○와 ○○○○○에 2명씩 배치되어 2인 1조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6. 6, 1.부터 2007. 4. 30.까지 ○○○○○에서 근무하였고, 2007. 5.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에서 근무하였으며, 2007. 7. 1.부터 다시 ○○○○○에서 근무하였다.㈐ ○○○○○는 11층 건물로 1, 2층은 상가, 3층에서 7층까지는 주차장, 8, 9, 10 층은 골프연습장, 11층은 옥탑이다. ○○○○○에 출입하는 차량의 수는 1일 약 50대 정도이고, 22: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는 출입차량이 거의 없어 주차경비원이 근무장소인 주차부스 안에서 등받이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은 웨딩홀, 영화관을 비롯한 많은 상가들이 입점해 있어 1일 출입차량이 평일에는 약 200대, 주말에는 약 500대 정도이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새벽 2시경까지 심야영화 관람객의 차량들이 출입하였다.㈑ ○○○○○에 근무하는 주차경비원들은 2007. 4.경 일이 너무 힘들다며 ○○○○○에 근무하는 주차경비원들과의 교환근무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2007. 5. 1.부터 2개월씩 교대로 근무하게 되었다.㈒ ○○○○○에 근무하는 주차경비원들은 주차경비 업무 외에 건물 내를 돌며 쓰레기를 줍는 업무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사태 등㈎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 66세였고, 하루에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3, 4일 간격으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다.㈏ 망인은 2003. 4. 16. 고혈압성 심장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2004. 5. 14.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계속하여 진료를 받아 왔다. 망인은 위와 같이 집에서 쓰러진 무렵에 혈압측정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 고혈압 약의 복용을 중단하였다.㈐ 망인은 2007. 7. 16. 07:0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힘이 없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두통약을 먹고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잠을 잤다. 망인은 같은 날 18:00경 화장실을 다녀 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였다. 망인은 뇌경색 진단 하에 치료를 받다가 3개월 후쯤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7. 12. 3.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 였다.㈑ 한편, 망인의 형은 혈관질환(cva)으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 등㈎ 망인의 주치의(○○○병원) 소견망인이 2007. 7. 16. 내원하였을 때 고혈압에 대한 병력은 없었고, 우측 반신마비 와 실어증을 보여 MRI 검사를 한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영역에서 급성 뇌경색이 관찰되었다. 망인의 사인은 뇌경색 및 울혈성 심부전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다.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의 변화 및 혈액 순환에 영향을 미쳐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혈관 손상 및 이에 따른 혈전의 형성이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다만, 뇌경색은 통상적으로 고혈압 한 가지만으로 발병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험인자(심장질환, 당뇨, 고지혈증, 음주, 흡연, 노화, 유전적 소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뇌경색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막힘 현상이 발생하여 해당되는 뇌 부위에 허혈성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뇌경색 및 울혈성 심부전에 대한 망인의 위험인자로 흡연, 고혈압, 나이, 가족력(형이 혈관계 질환으로 사망) 등이 있었다.망인의 작업환경에서 특별히 스트레스가 증가할 만한 상황은 없었고 망인의 과거 이력상 여러 위험인자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망인의 근무환경이 망인의 뇌경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울혈성 심부전에 관한 의학지식울혈성 심부전이란 심장이 점차 기능을 잃으면서 폐나 다른 조직으로 혈액이 모이는 질환을 말한다. 심장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혈액을 심장 밖으로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면 심장에 혈액이 고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혈액이 폐나 간 등 다른 기관으로 역류하기도 한다. 심장에서 필요한 양의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므로 심장에서 생산해서 내보내는 산소와 영양분이 신체가 요구하는 만큼 충분하지 못하고, 따라서 체내 곳곳에서 혈액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그 원인은 폐울혈, 심장판막증, 허혈성 심장병, 고 혈압성 심장병, 선천성 심장병, 심근질환 등으로 인한 장애이고, 그 밖에 빈혈, 부정맥, 고혈압, 과도한 염분 섭취나 평소 투약 중인 심장약 중지, 정신 및 육체적 과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5, 6, 7, 9, 10, 12호증, 을 3, 5,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들은 믿지 아니함]다. 판단(1)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좁은 주차부스 안에서의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신체리듬이나 건강상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그와 같은 업무에 충분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담당한 주차경비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근무시건 내내 집중하여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기성 업무이며, 근무한 다음날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 특히 ○○○○○의 경우에는 22:00경 이후에 수면도 취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망인이 ○○○○○에서 ○○○○○으로 옮겨 근무하면서 업무량이 많이 증가하였고 출입차량 운전자 등의 주차요금 시비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것이 망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였다거나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스트레스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의 사망 무렵에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시간?강도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지 않은 점(오히려 ○○○○○로 복귀하여 업무상 부담이 감소하였다), 망인이 근무장소에서 출입차량의 매연 등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는 물론, 그와 같은 작업환경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점, 망인은 뇌경색 및 울혈성 심부전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 집에서 쓰러질 무렵 고혈압 약의 복용을 중단하였고 장기간 흡연을 해 왔으며 사망 당시의 나이가 만 66세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 등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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