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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249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경부척수병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8. 19.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배관공으로 입사하여 선박대 배관설치작업을 해왔다.나. 원고는 2009. 7. 6. 피고에게 '2009. 6. 8. 09:58경 선박하부에 설치된 유류탱크 상부에서 이동하다가 선체바닥의 페인트 보호를 위해 깔아놓은 방염천 위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2경추 치돌기추체유압 부전 및 경부척수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2) 피고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가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에 의해 발병한 것이으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이력 및 치료경과(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배관파이프 및 의장품을 크레인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작업이었고, 가끔 약 0.2kg 내지 8kg의 작업공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가 2000.경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전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09. 6. 8. ○○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하였다가, 2009. 6. 15. ○○○○○○으로 전원되었고, 2009. 6. 17. 제1, 2경추간 기구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6. 27. 울산 소재 ○○정형외과로 전원되어 2009. 7.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라)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09. 6. 8. 원고가 속한 작업반의 반장이었던 소외 소외1이 작성한 경위서, 과장이었던 소외 소외2이 작성한 면담서, 2009. 6. 9. 팀장이 있던 소외 소외3가 작성한 면담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작성자내용소외1(반장)10:30경 : 원고가 전화로 '09:58경 유류탱크 상부에서 넘어져 몸이 좋지 못하다'고 하였다.10:35경 : 사무실 도착 당시 원고 작업복의 등부위가 물에 젖어 있었고, 원고는 '팔, 다리, 목부분이찌릿찌릿하다고 하였다.11:25경 : 원고는 사무실 마루에 누워있다가 소외2에게 상황을 이야기 하였다,12:00경 : 원고는 병원 진료를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로 이동하였다.16:00경 : 원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원고는 '○○대학교병원 X-ray, C.T. 촬영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으며, MRI 촬영을 신청하여 대기중이다'고 하였다.18:50경 : 원고와 면회하였는데, 원고는 'C.T. 촬영결과 이상이 없다고 의사가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이왕 병원에 왔으니 MRI 촬영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MRI 촬영결과 경추 1, 2번 신경압박으로 목에 깁스를 했고, 혈압이 130~160까지 올라가서 의사가 중환자실로 보냈다'고 하였다.소외2(과장)문 : 어떻게 넘어졌나?답 : 2009. 6. 8. 09:58에 유류탱크 상부에서 미끄러지면서 엉덩이가 부딪히고 등이 바다에 닿았다.문 : 목이나 머리가 부딪히지 않았나?답 : 부딪히지 않았다.문 : 어떻게 아픈가?답 : 뒷머리 오른쪽부터 팔, 엉덩이, 허벅지 , 발뒤꿈치까지 저리다. 손아귀에 힘이 없는 것 같다.문 : 미끄러진 상황을 본 사람이 있었나?답 : 없었다.소외3(팀장)문 : 어떻게 다쳤나?답 : 원고의 기억으로는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졌던 것 같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① ○○대학교병원-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건강했던 분으로 외상으로 인한 사지의 부분마비와 감각장해로 내원하였으며, 검사상 경부척수병증의 소견이 나타나서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하다.-원고는 타병원에서 수술적인 처치를 받았던 분으로 외상 후 '경추통-뒤통수-중쇠-고리부위'의 소견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외상과 관련이 있다.② ○○○○병원원고는 2009. 6. 8. 수상후 발생한 양상지 및 하지의 감각이상과 근력약화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검사상 추상돌기분리증 및 경부척수손상으로 2009. 6. 17. 제1, 2경추간 기구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하였다. 수상 이전에는 위와 같은 증상이 없었으며, 수상후 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수상 당시 외상에 의한 일부 척수신 경의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사실조회결과① ○○대학교병원장 경추 제2번의 선천성 기형, 협착증 등은 외상과는 관련이 없는 선천성 혹은 병의 자연경과로 봄이 타당하나, 경부척수병증은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② ○○○○병원장 추상돌기분리증은 선천적 이상 혹은 과거의 경추부 외상으로 추상돌기의 형성이 제대로 되지 못한 질환으로 사고 당시의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질환이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추부에 큰 외상이 발생시 척수의 손상이 가해지면서 신체적 증상이 발현될 수는 있다. 그러므로 추상돌기분리증은 이 사건 재해가 원인이 아니나 위 재해가 불완전 경부척수손상에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① 자문의 1제2경추 치돌기추체유압부전은 선천성 질환이고, 경부척수병증은 외상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2경추 치돌기추체유압부전에 의한 자연적인 신경압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② 자문의 2제2경추 치돌기추체유압부전 및 경부척수병증은 외상과는 무관한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③ 자문의 3제2경추 치돌기추체유압부전은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한 원고의 선천성 혹은 이전의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고의 평소 사업장에서의 걸음걸이가 '흐느적거리는 걸음걸이' 였고, 방사선학적 소견에서 경부척수병증의 음영은 인지되나 2009. 6. 8. 입었다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명확한 급성기 경추관의 상병 상태는 없으며, 기왕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영향으로 경추관내 연부조직의 비후현상이 인지되는 것으로 보아 경부척수병증 또한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평가된다.(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제2경추 치돌기 추체유합부전 및 이로 인한 제1, 2경추간 척추불안정의 소견이 있고, 만성적인 후방 신경포막 및 척수압박에 의한 경부척수병증의 소견이 있다. 제2경추 치돌기 추체유합부전 및 제1, 2경추간 척추불안정은 이 사건 재해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상병은 아니고, 경부척수병증 또한 제2경추 치돌기 추체유합부전으로 인한 척추불안정에 의해 발생한 척수압박에 의한 허혈성 척수병증의 소견일 가능성이 높다. 제2경추 치돌기 추체유합부전 및 제1, 2경추간 척추불안정의 결과로 발생한 경부척수 병증의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함으로써 경부척수병증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경부 척수병증에 미친 이 사건 재해의 관여도는 약 30%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원고의 경우 제2경추 치돌기 추체유합부전이 없는 상태였다면 단순히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경추 척수병증이 발병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 ○○○○○○공단 ○○지사, ○○○○○우체국,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두1718 판결 등).(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이 작성한 경위서, 소외2, 소외3가 작성한 각 면담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6. 8.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바가 없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위 상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고 제1, 2경추간 기구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은 점, 원고의 주치의들은 이 사건 상병 중 제2경추 치돌기 추체유합부전은 선천적 또는 과거의 외상으로 인한 질환이나 경부척수병증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법원감정의 역시 제2경추 치돌기 추체유합부전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성 상병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기왕증이었던 경부척수병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측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 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기존의 경부척수 병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뚜렷이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경부척수병증은 원고에게 기존에 있었던 경부 척수병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1, 2경추간 기구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 중 경부척수병증은 원고의 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경부척수병증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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