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50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7403,2심-대법원,2010두116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6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1994.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5. 6. 뇌경색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다가, 2003. 8. 10. 치료를 종결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3급 제3호의 장해등급을 받은 후, 2009. 2. 3. 호흡곤란으로 치료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2009. 3. 2. 소외1의 아들로서 피고에게 같은 법이 정한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6. 급성 심근경색이 요양승인된 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업무상 재해인 뇌경색에 따른 치료종결 후 후유증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있던 중 고혈압, 당뇨병 등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2호증, 갑5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심근경색증은 심근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근에 혈액의 공급이 차단되어 심근이 괴사하는 질환인바, 그 주된 원인은 콜레스테롤, 흡연, 고혈압, 당뇨병 등에 의하여 혈관이 손상되어 혈관벽 내에 콜레스테를 등이 축적되고 이로 인하여 염증이 나타나면서 죽종이 형성되는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이고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염증이 심할 경우 죽종이 혈관내강쪽으로 곪아 터지면서 갑자기 혈전이 생성되어 관상동맥의 혈류를 차단시켜 심근이 괴사하는 심근경색이 나타나는 사실, 뇌경색은 뇌동맥의 경화로 혈관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기거나 또는 심장이나 기타 동맥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동맥으로 이동하여 혈관을 막아 혈류가 차단됨으로 인하여 뇌조직이 괴사되고 그에 따라 괴사된 뇌의 기능 손실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주요 원인은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인 사실, 의학적으로 소외1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과 같은 위험인자들이 있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었고 그에 따라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각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나아가 소외1이 당초의 재해인 뇌경색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뇌경색이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넉넉한 증거 또한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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