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25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9518,2심-대법원,2010두117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1) 2000. 9. 22. 서울 이하생략 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 입사(2) 2005년부터 위 아파트 전기실 주임으로 근무다. 재해경위2007. 12. 26. 서울 이하생략 산책로 제3수문 앞 둔치에서 살충제를 마시고 자살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5. 13.,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제2,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아파트 관리소장 소외2과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2007. 12. 10. 11:00경 전기실 대기실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로 심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자살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경력1968년경부터 1998. 10.까지 서울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2) 전기실 주임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업무내용 : 전기실에 상주하면서 문제발생시 관리사무소에 보고. 주 1회 정도 전기실의 수전설비, 인입구 배선 이상 유무 점검(나) 근무형태 : 소외3과 24시간 교대근무(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다) 주로 전기실 내 대기실(약 2평 정도, 전기장판, 텔레비전, 소파, 전기밥솥 등이 구비되어 있음)에서 근무(3) 기존질환, 성격, 생활습관 등(가) 피해망상증 전력○ 1989. 4.경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누군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망상 증상을 보임. 4일간 입원치료○ 1998년 말경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하였고, 세를 들어 살고 있던 집의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증여세를 내지 못하면 구속되어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망상 증상이 계속 나타남. 심한 알코올 의존 증상, 우울증, 사회적 위축증세를 보임○ 1999. 5.경 동생이 자살하자 증상이 심해짐○ 망상장애(피해형)로 진단받아 1999. 6. 29.부터 1999. 8. 5.까지, 1999. 11. 6.부터 2000. 1. 8.까지 입원치료(나) 성격 : 매우 꼼꼼한 성격으로 책임감이 강하였음. 대인관계는 원만함(다) 생활습관 : 1주일에 1~2회 소주 2병 정도. 담배 1일 1갑 정도(4) 이 사건 화재의 내용, 수사경과(가) 망인이 잠시 관리사무소에 결재를 받으러 간 사이 대기실에 화재 발생(나) 피해내용 : 대기실 전소, 약 90세대에 일시 정전(다) 화재원인에 대한 성동경찰서 수사○ 현장조사 및 소외2, 망인 등을 상대로 구두조사(대기실 복구 등을 마친 후에야 경찰서에 출석하여 본격적인 참고인진술은 2007. 12. 28.경부터 진행됨)○ 2007. 12. 11. 국립과학연구소에 대기실 벽면 콘센트 이상 여부에 대해 감정 의뢰하였으나, 감정 결과(2007. 12. 28.자) 전기적 특이점 없었음○ 2008. 3. 13. 수사종결 : 화재원인 미상(라) 관리사무소 2008. 1.경 대기실 원상복구. 화재보험금 수령(720만 원)망인과 소외3은 3일간 대기실 청소 및 정리(5) 사망 무렵 망인의 행동양상(가) 이 사건 화재 이후 망인은 잠을 잘 자지 못하였음(나) 동료 근로자에게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정전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모른다, '경찰이 나 잡으러 오지 않았냐'고 수시로 물음. 2007. 12. 24.에는 죽어야겠다고 말함(다) 망인이 형사처벌을 받을지 모른다고 걱정하자 소외2은 그런 일은 없을 것 이라면서 며칠 휴가를 내서 쉬라고 권유하기도 함(6) 2007. 12. 26.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요 안건 : 검침수당 등을 횡령한 소외2 관리소장직 해임결의(나) 이 사건 화재 책임 규명이나 망인 문책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7) 사망경위(가) 2007. 12. 25. 퇴근 후 자정 무렵까지 계속 들락거리며 담배를 피움(나) 2007. 12. 26. 새벽 자전거를 타고 한강시민공원에 가서 고량주에 살충제(상품명 디프)를 타서 마심(다) 유서내용○ 대기실에서 담배를 피웠지만 컵에 물을 부어 꽁초처리를 잘하였다. 합선인지 꽁초인지 확인 안 되는데, 평생 살면 죄인 취급하는데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수사관은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그동안 전기주임으로 일하면서 힘들었다.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장 사이에서도 힘들었다. 나는 나쁜 짓 절대 못한다. 나보고 책임지라면 나만 죽을 지경이다.○ 오늘 빼갈 1병, 소주 1병 마시고 조용할 때 죽으려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4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0호증의 2, 제11호증의 1, 5, 6, 7, 9, 10, 11, 13, 15, 16, 제1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정신건강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인정기준(가) 관련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나) 자살은 일반적으로 '자살의 결의 및 실행'이라는 개인적 결단이 개재되어 있으므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 등 질병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만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2) 판단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당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추어 감수·극복하기가 어려을 정도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기존의 정신질환이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상태를 야기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가) 망인은 1989년경부터 개인적인 문제로 발병한 피해망상증을 앓아왔다.(나) 전기실 주임의 주요 업무는 단순 대기업무로 망인은 2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화재 이후에도 3일 정도 대기실 청소관리를 한 것 외에는 특별히 업무가 증가하지는 않았다.(다)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2이 횡령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오해하여 망인을 괴롭혀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망인이 직장상사인 소외2과의 관계에서 다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해도 이는 직장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로 37년 이상 직장생활을 해온 망인으로서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 유서내용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화재에 대해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몹시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기실 원상복구비용을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당시는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으며(원고는 경찰소환 지연으로 망인의 두려움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이 사건 화재 당일 이미 현장에서 구두로 진술하였고 관리사무소 측의 요청으로 참고인 소환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화재로 인한 정전도 90세대에 대한 일시정전에 불과하였다. 또한, 2007. 12. 26.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규명이나 망인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안건으로 삼지도 않았다.(마) 망인이 이 사건 화재 이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망상에 빠지는 등의 증상을 계속해서 보였지만,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은 병가를 신청하여 망인을 쉬게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바) 결국 망인은 개인의 기질적 성향이나 기존 질환 등에서 비롯된 피해망상으로 자살충동을 느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3) 소결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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