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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252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2누49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6.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 및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장의비 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2. 1. 유한회사 ○○○○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수급한 '○○시 등 3개 시 관내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현장에서 제설작업 B팀 조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8. 12. 7. 새벽 04:30부터 오전 10:00까지 진행된 제설작업을 마치고 전주국도관리사무소 내 대기소에서 대기하던 중 13:10경 갑자기 손과 뒷목이 저린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뇌교 및 연수부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8.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개인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9. 2. 6. 망인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3.경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5. 2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09.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3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라. 이후 망인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9. 5. 05:03경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폐렴', 중간선행 사인은 '간세포암종'이다.마.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10. 21.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이미 요양불승인 된 바 있고, 그 요양 중 발생한 급성폐렴은 망인의 작업내용과 관련이 없으며, 간세포 암종 또한 기존 질병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급성폐렴, 간세포 암종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위 요양불승인 처분과 위 유족보상·장의비 불승인 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을 제8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 이틀 전부터 내린 폭설로 인해 영하의 추운 날씨에 그대로 노출된 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연이은 제설작업을 하느라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국도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의 추가작업 요청과 관련하여 덤프트럭 기사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는바, 비록 망인에게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평소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만큼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 증상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앞서든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상병 발생 전의 혹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왕의 고혈압 증상을 이 사건 상병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내역 및 작업 환경가)소외 회사가 진행한 제설작업은 총 4개의 차량에 운전자와 조작자(제설인부)가 각 1인씩 탑승하여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고 제설인부는 조수석에서 레버를 작동 하여 살포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제설인부는 위 살포기 조작 외에도 차량에 염화칼슘을 적재할 때 포크레인으로 마대(1포대에 2t, 한 차량에 6~7개가량 실음)를 들어 올리면 낫으로 마대의 아랫부분을 찢어 염화칼슘이 적재함에 쏟아지게 하는 일과 제설작업 중 염화칼슘이 뭉쳐서 살포가 잘되지 않을 때 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가 쇠막대로 덩어리진 염화칼슘을 분쇄하는 일(1회 출동시 1회 정도, 10분 가량 소요)도 담당하였고, 총 8명으로 4명씩 A, B조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였으며, 망인은 그 중 제설작업 B팀의 조장(A팀 조장은 소외2)이었다.나) 긴급 강설 시에는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작업자 들의 상시 대기가 요구되기도 하므로, 전주국도관리사무소 내에는 제설작업자들을 위한 대기소 2개소(운전자용 1개, 제설인부용 1개)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각 대기실은 약15명 정도가 잘 수 있는 온돌방으로 TV, 냉장고, 소파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다)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직후인 2008. 12. 1.부터 같은 달 4.까지는 제설 작업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았으며, 실제 제설작업에 투입된 것은 2008. 12. 5.부터였는데 그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일자근무시간작업내용비고12. 1.09:00~17:30장비사용방법 및 살포기 작동법 교육개기소 내12. 2.09:00~17:30장비설치(살포기 등 장착작업) 보조역할실외12. 3.09:30~17:3012. 4.09:00~17:3012. 5.17:24:10제설작업당일 08:00 출근하며 대기, 작업 완료 후 다시 대기12. 6.03:30~09:50작업 완료 후 퇴근하여 자택에서 휴식 후 당일 18:00 다시 출근, 대개12. 7.04:30~10:00작업완료 후 대기 중이 사건 사고 발생라) 망인이 실외에서 작업한 2008. 12. 2부터 같은 달 7.까지의 기상상태는 아래와 같다.일자12.2.12.3.12.4.12.512.12.7.평균(℃)9.07.69.0-3.4-6.30.9최고기온(℃)14.513.913.34.2-1.85.5최저기온(℃)3.70.24.2-7.2-10.8-7.3비고 눈, 소낙눈소낙눈마) 한편,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08. 11.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5 일간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유한회사 ○○아스콘의 마당공사에서 노반 높낮이를 조절하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바 있고, 같은 달 21.부터 29.까지(23. 및 25. 휴무) 7일간은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평화동 이하생략 외 1개소 포장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기록상 당시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알 수 없다), 유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원래 도로포장작업을 주로 하다 제설작업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처음으로 한 것이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한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8. 12. 7. 04:30부터 1:00경까지 진행된 제설작업을 마치고 대기소로 돌아와 휴식하며 대기하고 있었는데,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담당 직원이 소외 회사 측 작업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회사가 맡은 구역의 제설작업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해당 기사가 망인에게 불만을 호소하자(당시 고성이 오가거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망인은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소외 회사의 사업주 소외3 및 상무이사 소외2와 순차로 통화하였는데, 통화를 마칠 무렵인 13:10경 갑자기 손과 뒷목이 저린 증세를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습관가) 망인은 1957. 1. 15.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1세였다.나) 망인은 2004. 7.경 ○○병원에서 농흉, 폐렴, 고혈압, 만성 B형 간염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주치의에게 5년 전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병원에서 간헐적으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2008. 2. 22. 이후로는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의 혈압관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다) 망인의 흡연력은 20년간 하루에 1갑 정도, 음주력은 10년간 월 20회, 회당 소주 반 병정도였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병원 주치의 소견2008. 12. 7. 13:49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이 240/100mmHg까지 치솟았고, 혼수상대로 사지 마비증상이 있었으며,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상태였다. 기관 내 삼관 조치, 혈압강하제 정맥 투여, 뇌부종에 대비한 고장액 정맥 투여, 지혈제 정맥 투여, 뇌압 상승으로 인한 구토 방지를 위한 약물 정맥 투여 등 조치 후 두 시간 만에 ○○○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다.(2) ○○○학교병원 주치의 소견- 2008. 12. 7. 15:31 내원 당시 반혼수 상태였고, 뇌출혈의 증가 또는 부종에 의한 상태 변화에 의해 갑작스러운 심폐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생체 경후는 고혈압에 대한 처치 시행 후 안정적인 상태였다. 도뇨관 삽입술을 추가로 시행 하였고, 고혈압 증상을 보여 항고혈압제를 투여하였다.- 2009. 3. 18. 응급실을 통하여 다시 입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의식저하, 저혈압 (50/30mmHg), 빈혈과 황달을 동반한 간 수치 상승, 호흡곤란을 동반한 폐렴 의심 소견을 보였고, 복부 CT 검사상 간 경변과 간세포암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복통이 심해져 간세포암 파열이 의심되어 2009. 3. 20.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폐렴이 악화되어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이후 상태 호전되었으나 간경화로 인한 대사성 경련(간성 혼수)으로 판단되는 경련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같은 해 4. 29. ○○병원으로 전원하였다.(3) ○○병원 주치의 소견2008. 12. 7. 18:42 내원 당시 혼수상태로, 간헐적인 무호흡을 보이고 통증에 대해 미약한 반응을 보이며, 양 동공은 완전 수축된 상태로 소생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당히 위급한 상태였으나, 점차적으로 호전되어 2009. 3. 18. 깊은 기면 상태로 퇴원하였다. 2008. 12. 18.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로 장기간 기관 내 튜브를 유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기관지 절개술을 실시하였고, 이는 의식변화의 원인상병인 이 사건 상병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뇌간부에 발생한 뇌출혈의 경우 사지마비 및 뇌신경 마비 등이 있어 연하곤란 등이 동반되고, 튜브에 의한 식이, 기관절개술의 상태에서는 면역력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4)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의 최종 진료일자는 2008. 2. 22.이고, 당시 30일분의 혈압약을 처방하였다. 중증도의 고혈압 지속상태로 지속적인 혈압관리가 요망한 상태였고, 약 미 복용시 혈압이 200/120mmHg 이상, 약 복용 시에는 190~180/120~110mmHg 정도였다. 약을 충분히 먹지 못하는 상태로 여겨졌으며, 약 종류, 용량 등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였다. 적정수의 혈압에 도달하지 못하여 최종 진료시 다시 내원하도록 하였으나 망인이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다. 망인과 같은 지속적인 중증도의 고혈압은 뇌출혈 발생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으리라 판단되고, 물론 각종 스트레스, 음주 등 많은 요인에 의해 혈압이 더욱 상승한다.(5)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간세포암, 뇌간의 뇌내출혈, 폐부종, 만성 B형 간염 등의 병명으로 ○○○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상대 호전되어 본원에 누운 상대로 전원하였고, 내원 시 혈압이 약간 높은 상태(165/90mmHg)였다. 의식은 기면 내지 혼미상태로 대화는 불가능했지만 말소리에 반응을 보이는 상태였고 우측 반부전마비상태였다. 보존적 처치가 주 처치였고, 2009. 8. 31. 폐렴 소견 보여 항생제를 사용하던 중 사망하였다.- 간세포암의 발병원인은 뇌출혈과 무관하고, 일반적으로 간암의 발병원 인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으로, 폐렴을 발병시킨 원인은 침대생활을 하게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시행한 기관지 절개 상태도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기타 부분의 뇌출혈'도 망인의 침대생활 및 기관지 절개를 하게 한 원인으로 폐렴을 일으킨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이 사건 상병 급성소견으로, 평상시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10개월가량 혈압약 미복용 시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크다.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및 작업 중 발생점이 업무상 질병 인정의 긍정적인 부분이고, 본인이 고혈압 치료에 소홀했던 점이 부정적인 부분이다.- 망인은 뇌출혈의 후유장에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케 되었다고 판단한다. 간암으로 진단되고 이를 치료한 진료기록은 있으나 간암은 만성 B형 간염의 합병증으로 기인했다고 생각되며 이 또한 업무상 질환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다) 광주지역 업부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내용- 작업환경, 작업내용, 근무기간,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본인의 개인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회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이미 요양불승인 된 바 있고, 그 요양 중 발생한 급성폐렴은 작업내용과 관련 없이 병원 내 감염이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간세포 암종 또한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부터 있었던 기존질병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망인의 급성폐렴, 간세포 암종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 피고본부 자문의 소견 발병 전 명백한 업무상 과로나 작업한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고 발병 전 기 존질한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며 간헐적인 음주 및 흡연력 등이 확인된다. 발병 당시 51세의 중년이던 망인에게서 확인되던 고혈압, 음주, 흡연력 등의 내재적 동맥경화 요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마)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급격한 온도변화가 뇌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뇌혈관 질환의 발생에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증 등의 개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기온의 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과도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문헌보고가 다양한 결과를 보여 아직까지 결론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뇌출혈의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시간과 관련하여, 개인적, 환경적 상황에 따라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이 다양하므로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할 수 없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증상은 수분 사이에 급속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전조증상이 나타난 이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 되기까지의 시간 역시 개인적, 환경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할 수 없다.- 연구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혈압이 증가되었다거나 1개월에 96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서 혈압이 증가되는 것이 보고된 바 있어, 과로가 혈압증가 및 뇌혈관질환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뇌혈관질환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직 명확한 기전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객관적인 직무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역학적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은 군이 비교군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이 1.89배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과로, 스트레스가 뇌혈관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만 그 과로, 스트레스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하고, 그것은 급성 스트레스성 사건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있는 경우, 일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질환 발생 이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망인의 경우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기보다는 기존 위험 요소로 인해 질병의 자연적 악화로 뇌출혈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뇌실질내 출혈은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 병변의 유무에 따라 속발뇌내출혈과 원발뇌내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 속발뇌내출혈은 뇌동맥자루나 동정맥기형 등 뚜렷한 해부학적 병변, 혈액응고이상, 코카인 등의 약물, 종양, 편두통 및 혈관임 등이 있다. 원발뇌내출혈은 이러한 다른 병변이나 손상과 관련없이 뇌실질내의 작은 동맥이 파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고혈압을 잘 조절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원인 별로 빈도를 보면 원발뇌내출혈이 78~88%, 속발뇌내출혈이 12~22%를 차지하며 특히 고혈압이 원인이 된 뇌내출혈이 전체뇌내출혈의 50~70%를 차지한다.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로는 남성, 고령, 고혈압, 뇌아밀로이드혈관병증, 과량의 음주, 약물, 뇌종양, 항응고제 사용 등이 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뇌내출혈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으나 아직 그렇지 않은 결과들도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발생 할 수 있고, 망인에게 업무가 없었더라면 뇌출혈이 발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140/90mmHg 이상인 경우 그 이하인 사람에 비해 약 4배 정도로 뇌졸중의 발생이 높아진다. 흡연 역시 출혈뇌졸중의 위험성을 2~4배가량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음주 역시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폐렴을 발병시킨 원인은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한 침대생활 및 기관지 절개상태로 볼 수 있다.- 간세포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지속적인 과량의 음주, 간경변 등이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알코올에 의해 간의 파괴와 재생 이 지속될 경우 간암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망인은 만성 B형 간염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는 자로, 간세포암이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6,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0, 12 내지 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 제가, 2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학교병원장, ○○병원장, ○○○○병원장,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재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제설작업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과로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뒤 실제 제설작업에 투입되어 근무한 기간은 불과 3 일에 불과하고, 그 작업시간도 하루 평균 7시간 내외인바, 비록 제설작업이 대부분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대신 낮이나 저녁 시간에는 대기소나 자택에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수행한 근무량이 소외 회사의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하였다거나 망인이 특별히 심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비록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일컫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심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사고일 이틀 전부터 내린 폭설로 인하여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주로 작업 차량 내에서 레버를 작동하여 살포기를 조작하는 업무를 하였고 실제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염화칼슘 적재나 분쇄 등의 작업시간은 그다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추위에 직접 노출된 시간 역시 일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적인 고혈압인데,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10여 년 전부터 중증도의 고혈압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없이 수년간 과도한 흡연과 음주를 지속하여 왔고, 2008. 2. 22. 이후로는 혈압약의 복용마저 중단한 상태 였는바, 이와 같이 기존의 관리되지 아니한 고혈압과 음주, 흡연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51 세인 중년 남성으로서 비교적 뇌출혈이 호발하는 연령대에 속하였으며, 고혈압이 있는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 없이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⑥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간세포암종은 망인의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에 기인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일치된 의학적 견해이며, 직접사인인 폐렴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침대생활 및 기관지 절개로 인해 촉발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망인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이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혹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및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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