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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2009구합25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8. 1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를 적용하여 한 장해급여 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12. 20.부터 주식회사 ○○○ 소속 용접사로서 의자에 앉아 용접봉을 오른손에 쥔 상태로 목과 어깨를 구부려서 용접하는 작업을 지속해 오던 중, 2006. 8. 12. '제6번-제7번 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우측 근막통증증후군, 우측 수근관증후군, 좌측 수근관증후군'의 진단을 받아 요양을 받다가, 2008. 6. 18.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가 정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8. 8. 19. 원고에게 장해일시금으로 48,821,92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금액은 피고가 원고의 척주 장해를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8급 제2호로,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9호로 각 결정하고,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에 따라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8급 제2호를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판정함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가 원고의 척주 장해를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점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는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손가락 장해는 제10급 제8호(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제12급 제9호(한 손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바, 이를 조정하면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7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원고는 2006. 8. 31.부터 2008. 6. 18.까지 사이에 ○○대학교병원에서 경추부 통증, '손목 이하 부위의 이상감각 및 통증'으로 인하여 물리치료, 약물치료, 양측 수근관 횡절개술 등을 받았고, 그 외에 2008. 1. 8. 다른 병원에서 경추 제6번-제7번 간 골유합술을 받았다.(2)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장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외1)원고에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수근관증후군으로 인하여 완고한 동통 및 신경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2008. 6. 18.자로 증상이 고정되었다. 위 증상으로 일상 생활 및 무리한 노동은 삼가야 한다. 위 증상이 단기간(6개월) 이내에 악화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은 없다.(나) 피고의 ○○지사 자문의들양측 수관절 및 수부에 일반 동통(노동력 제한은 없으나, 거의 항상 동통이 있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다) 피고의 본부 자문의원고는 수부의 동통과 함께 운동제한을 호소하나, 운동제한을 유발할 만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일상적인 근무는 지장이 없으나 수부에 동통이 있어 수부에 무리를 줄 만한 정도의 근무는 어려우므로, 원고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판정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 이하 '감정의'라 한다)신경 병변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현재 그 후유증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판단되는바, 한시장해로 예상된다. 수부 병변으로 인한 수부 동통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부분적인 노동력 장해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향후 수근관증후군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여 결과가 양호하다면 통증이 호전될 수는 있으나, 동통은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으로 호전될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3) 원고의 손가락 장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주치의, 특진의(피고의 요청을 받고 원고를 특별진료한 ○○대학교의과대학병원 소속 특별진찰의사 소외3), 감정의에 의하여 3차례에 걸쳐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측정방식으로 수지관절의 능동운동범위에 관한 측정을 받았는데, 측정결과 중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관절 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제한된 부분만을 표시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부위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90°0°90°0°90°0°주치의좌우40°40°0°0°30°30°0°0° 특진의좌우 45°0° 감정의좌우35°0°30°40°0°0°30°35°0°0°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100°0°100°0°100°0°주치의좌우40°40°0°0° 30°50°0°0°특진의좌우 감정의좌우 50°0°(나) 특진의는 원고의 수지관절 운동범위를 3회 이상 측정한 후 그 평균값을 원고의 운동범위로 판정하였고, 가능하면 능동적 관절 가동범위를 측정하려고 하였으나,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때에는 평균값이 아니라 측정된 값 중 최대 측정값을 원고의 운동범위로 판정하였다.(다) 감정의는 우선 수지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하였고, 추가적으로 동통이나 심인성에 기인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수동적으로도 운동범위를 측정하기도 하였다.(라) 한편, 피고의 ○○지사 및 본부 자문의는 원고의 수지관절 운동범위를 AMA 측정방식에 따라 측정하였으나, 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제한된 수지관절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7, 갑 3호증의 2,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쟁점원고의 척주 장해가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은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7급이 되기 위하여 원고의 신경계통에 제12급 제12호, 손가락에 제10급 제8호 또는 제12급 제9호의 각 장해상태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2)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장해에 관하여(가)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가 한시장애인지 여부법 제40조,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제40조 제10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고, 여기서 '장해'라 함은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하므로 장해급여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되, 요양종료 후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의는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장해가 한시장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감정의는 원고가 향후 수근관증후군에 대한 수술을 받아 결과가 양호하면 통증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동통은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으로서 호전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하여, 한시장해의 기간이나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점, ② 피고의 ○○지사 및 본부 자문의들 중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가 한시장해라는 소견을 낸 의사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오랜 기간 (약 2년간)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수근관증후군과 관련하여 수근관 호황 절개술의 받은 바 있고, ○○대학교 소속 주치의는 2008. 6. 18. 원고의 증상이 단기간 (6개월 이내)에 악화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없으며,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는 법 제40조, 법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장해'라고 봄이 상당하다.(나)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장해의 정도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별표 4] 5.마.(3)은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동통이 남기는 하였으나, 노동에 지장은 없다."는 피고 ○○지사 및 본부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주치의는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수근관증후군으로 완고한 통통 및 신경증상이 남아 있고, 무리한 노동을 삼가야 한다는 소견인 점, ② 감정의도 수부 동통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부분적인 노동력 장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3) 원고의 손가락 장해에 관하여법 제40조 제2항,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법 시행령의 [별표 2]의 규정에 의하고,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 4]의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손가락의 장해상태를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8호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제12급 제9호의 '한 손의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한 손의 넷째 손가락에 있어서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관절이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3]이 정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어야 한다.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특별진료 요청을 받은 특진의는 원고의 수지관절 운동범위를 3회 이상 측정한 후 그 평균값을 원고의 운동범위로 판정하는 등 측정 방법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좌측 제4지 중수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라는 점은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의학적 소견 중 특진의의 의학적 소견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손가락장해에 관한 운동가능범위에 관하여는 특진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좌측 제4지 중수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별표 4] 9.나.(3),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가 정한 제12급 제9호(한 손의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4) 장해등급 최종 판정원고의 척주 장해는 제8급 제2호,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는 제12급 제2호, 손가락 장해는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는 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아울러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이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중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제8급을 1개 등급 인상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으로 판정하였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8급이라는 전제에서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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