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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253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07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1992. 12. 29. 업무상 재해를 입고 '제12흉추 골절탈구 및 하지마비, 신경인성방광 및 욕창, 좌측음낭수종, 만성신부전, 신우신염(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08. 3. 8. 복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3. 31. 10:1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2) 망인의 사인 :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교액성 상세불명의 복부 헤르니아', 중간 선행사인 ,폐렴, 패혈성 쇼크', 직접사인 '신부전증 악화'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8. 11. 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지급사유 : 망인의 사인은 복부 헤르니아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다. 원고는 2009.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3. 30. 기각결정을 받았다.라. 한편, 원고는 2008. 3. 17. 피고에게 '탈장(감돈성), 복막염'에 대한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4. 23. 이 사건 승인상병과 탈장, 복막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인정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을 받으면서 면역기능이 약화되고 신체가 전반적으로 쇠약해져 탈장 및 복막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경과 등가) 망인은 1974. 5. 13.부터 ○○시멘트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1992. 12. 29. 업무상 재해를 입고 1993. 7. 12.까지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부터 2008. 3. 8. 입원하기 전까지는 ○○○○병원 등에서 주로 통원치료를 받아 1992. 12. 29.부터 사망한 2008. 3. 31.까지 385일의 입원치료를, 5,187일의 통원치료를 각 받았다.나) 망인은 1996. 6.경부터 폐질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다.2) 의학적 견해 등가) 주치의 소견(1) 이 사건 처분시 소견망인은 2008. 3. 8. 복통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교액성(피가 통하지 않아 장이 썩음) 복부 헤르니아(hernia, 체내의 장기가 본래의 부위에서 일탈한 상태로서 '탈장'이라고도 한다)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고 항생제를 투여 받던 중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폐렴이 발생하여 인공 환기요법을 받았으며 만성신부전의 악화로 인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혈액투석을 받았으나 2008. 3. 30.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과 신부전의 악화이고, 간접사인은 교액성 헤르니아 염증으로 보이나, 정확한 원인 및 발병시점,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2) 추가상병신청시 소견탈장이 정복되지 않으면 장의 괴사가 일어나 복막염이 발생하는데 망인은 누워 지내는 상태이어서 탈장이 정복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전반적인 상태가 나빠 응급 개복술을 하지 못하였고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하반신 마비상태가 망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주된 사망원인이 헤르니아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보이므로 하반신 마비(척추 마비)와 복부 헤르니아의 발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1)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8. 3. 8. 21:20경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교액성 복부 헤르니아에 의한 장궤사가 진행하여 패혈증으로 발현된 상태였고, 이 사건 승인상병과 복부 헤르니아의 발생은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2) 수술이 ○○○○병원 내원 당일 시행되지 못하면 망인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망인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는데, 당시 의사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수술을 강력히 권고하였으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 수술을 하지 못했고, 망인의 상태가 다소 수술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이기는 하나 그것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오른쪽 서혜부(일반적으로 대퇴부의 기부를 말한다)가 탈장된 상태였고 탈장된 장에 교액성 변화가 있었는데 헤르니아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는 흔한 질병이어서 진료기록만으로는 망인에게 교액성 복부 헤르니아가 발병한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다.(2) 교액성 복부 헤르니아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복벽의 약화나 선천적인 원인, 노화, 폐질, 과다한 운동 등이다.(3) 망인의 요양상병 중 복압상승 및 교액성 복부 헤르니아의 원인이 될 만한 질병으로는 음낭수종, 배뇨곤란, 상세불명의 대마비(양쪽 상지 또는 양쪽 하지가 좌우 대칭적으로 마비를 일으키는 상태) 등이 있고 척추손상 등으로 침대생활을 지속할 경우 변비, 장마비 등으로 탈장이 악화될 수도 있다.(4) 망인과 같이 하지마비로 인하여 15년 동안 대부분 침상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 헤르니아가 있었다면 교액성 헤르니아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고, 전신쇄약 특히 복부근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배뇨곤란으로 인한 복압상승이 있음에도 도뇨관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복압상승의 가능성은 있지만 복압상승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헤르니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추정에 불과하여 정확한 의학적 예측을 할 수는 없다.(5) 진료기록상 망인이 2008. 3. 8. ○○○○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이 같은 해 3. 8. 저녁부터 3. 9. 자정까지 망인의 보호자에게 수술을 권유하였음에도 망인의 보호자가 수술을 원하지 않아 수술을 하지 않았고 그 동안 망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망인의 보호자가 2008. 3. 9. 02:00경 수술에 동의하였으나 망인에게 이미 패혈증이 진행되어 있었고 전신마취의 위험성이 너무 높아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하였다.(6) 망인이 2008. 3. 8. ○○○○병원에 내원한 후 헤르니아는 복원되었으나 이미 장이 교액성 변화를 보여 교액성 장폐색에 의한 세균의 전신감염에 의해 패혈증, 폐렴으로 진행한 상태였다. 장기간의 요양으로 인한 영양부족, 면역력 약화 등으로 인 하여 세균감염 등에 대한 방어력이 약화되고 복부 헤르니아, 폐렴, 패혈증, 신부전에 이환된 상태였던 망인은 복부 헤르니아에 대한 수술을 적절한 시기에 받지 못했다면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태였다.(7) 패혈증의 경우 만성신부전이 없더라도 급성신부전을 유발하기 때문에 망인에게 만성신부전이 없었더라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고 추측하기는 어렵고 탈장에 의한 교액성 장폐색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지만 침상에 국한된 생활로 인한 영양장애, 면역장애 등이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추정에 불과하여 정확한 의학적 예측을 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 2, 4, 5호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요양 중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약 75세의 고령이었는데 교액성 복부 헤르니아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복벽의 약화나 선천적인 원인, 노화 등이고 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는 흔한 질병이며, 이 사건 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척추 마비)와 복부 헤르니아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 망인은 즉시 복부 헤르니아에 대한 수술을 받지 않으면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2008. 3. 8.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비록 장기간의 요양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수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망인 보호자의 수술 반대로 내원 당일 수술을 받지 못한 점, ? 그런데 망인이 2009. 3. 8. 21:30경 ○○○○병원에 내원한 즉시 복부 헤르니아에 대한 수술을 받지 못하여 2009. 3. 9. 02:00경 교액성 장폐색에 의한 세균의 전신감염에 의해 패혈증, 폐렴으로 진행하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어 더 이상 위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점, ? 망인의 사인은 교액성 장폐색에 의한 패혈증, 폐렴, 신부전 등 다기관부전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이나 그로 인한 면역기능 약화 등으로 인하여 탈장 등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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