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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53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 : 2004. 6.경부터 (주)○○○○○○(이하 '소외 회사')의 운송 및 경비업무 담당 직원다. 재해경위 : 2009. 2. 28. 15:30경 근무 중 경비실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6:31경 사망하였다(사인 미상).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6. 15.(2) 부지급사유 :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가) 사망 전 특이할 만한 업무상 과로 사실 없고 사인도 불분명하다.(나) 기존질환(고혈압, 당뇨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1호증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고령에 불구하고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매주 60시간씩 1상자당 20kg 가량의 화약상자를 100여개 이상 매일 차량에 적재, 운반하여 하역하는 등 힘들 뿐만 아니라 고도의 주의력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위험물 관리 업무를 반복하였다.(2) 그 이외에도 화약품 도난 및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저장소 경비업무를 하며 잦은 밤샘 숙직을 하는 등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야기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관계(가) 05:40경 출근하여 14:00 내지 15:00경까지 근무하였다(1주 60시간 가량).(나) 토요일은 아침 배송업무 등 오전근무만 주로 하고 1달에 2회 토요일 오후부터 익일 오전까지 숙직을 하였으며, 일요일은 매주 휴무였다.(다) 소외 회사는 (주)○○에서 생산 포장된 화약완제품을 보관하다가 주문처에 판매하는 대리점으로서 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였고, 화약품 중 일반폭약은 20kg 종이박스로, 초유폭약은 25kg 포대로 포장된 채 거래되었다.(2) 망인의 담당 업무 내용 : 화약품 운송 및 관리(가) 회사 창고에서 동료직원들과 함께 화약 상자 및 포대를 컨베이어벨트와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송차량(일반 화물트럭)에 옮겨 싣고, 배송지까지 운전하여 현장에서 현장작업자들과 함께 하역작업을 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화약품 배송 중 폭발사고가 난 적이 없고, 망인 사망 무렵 3개월간 업무량 및 업무내용은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다) 망인은 사망 당일 오전 소외 회사로부터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충북 음성군 소재 이하생략 공사현장과 40분 거리에 있는 경기 안성 소재 이하생략현장 등 2곳의 배송을 마치고 오후부터지의 숙직근무를 위해 회사 경비실(숙직실 겸함)에서 대기하던 중 15:30경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경비실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결국 사망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1. 1. 22.부터 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2004. 6. 25.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각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나) 사망당시 망인 상태○ 119구급대 도착시 : 의식, 호흡, 맥박, 동공반응이 전혀 없어 심정지로 추정되었다. 심정지로 이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10분 경과시 영구적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이미 위와 같은 상태로 20분이 경과한 상태였다.○ 병원 도착 당시 : 자발적 호흡 및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사인은 불분명【인정근거】 갑 4호증 0 2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병원장, 충청북도음성소방서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고도의 긴장감을 요하고 긴박한 업무가 추가되는 등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 감내하기 어려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1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평일에는 정규근무 (05:30 ~ 14:00 내지 15:00)를 하고 그외 연장근무를 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토요일 오후 숙직을 월 2회 하였을 뿐이다.(나) 망인의 업무 내용은 물건 배송업무로서 비교적 단순하고 입사 후 약 56개 월간 동일한 업무를 반복 수행함으로써 해당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다) 다만, 위험물인 폭발물을 다루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나 소외 회사에서 그와 같은 폭발물 운송과정에서 사고가 난 적은 전혀 없었다.(라) 망인의 사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마)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바) 망인이 급성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고혈압, 당뇨, 고령(55세) 등 상당한 위험요인이 있었고 망인의 업무 내용이나 강도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렵다.(2) 소결 :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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