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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57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933,2심-대법원,2010두13371,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들의 아들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1) 1997. 1. 1.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 후 산업조사과에 근무(2) 1999. 1. 경제조사실 경영조사팀에 근무(3) 2000. 6. 조사본부 경영조사팀에 근무(4) 2002. 8. 회원사업본부 교육연수팀에 근무(5) 2004. 4. 과장으로 승진(6) 2004 6. 조사본부 홍보실에 근무(7) 2005. 7. 조사본부 유통물류팀에 근무(8) 2006. 4. 조사2본부 노사인력팀에 근무(9) 2007 11. 27.부터 2008. 2. 24.까지 90일간 병가(10) 2008. 2. 25. 노사인력팀으로 업무복귀다. 재해경위2008. 3. 3. 12:00경 소외 회사의 건물 19층에서 투신하여 자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9. 4. 2., 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1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한 두통과 우울증을 호소하다가, 2007. 11. 27.부터 2008. 2. 24.까지 3개월간 병가를 얻어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치료를 받은 후 2008. 2. 25.자로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병가 중의 업무공백에 따른 부담감과 사내 입지에 대한 불안감, 상사 및 동료직원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인 불안을 겪다가 결국 업무 복귀 후 1주일만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 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수행 내역 등(가) 소외 회사는 기업의 권익을 보장하고 상공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조사연구 및 대정부 정책건의, 세미나 개최, 교육연수, 인력개발, 자격검정 및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는 단체인바, 이 가운데 망인이 소속된 조사2본부 노사인력팀은 노사관계 및 사회 보험, 고용정책, 산업인력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나) 망인은 2006. 4.경 조사2본부 노사인력팀에 배치된 이후로 고용정책 파트의 조사 연구 및 세미나개최 등의 업무와 더불어 상 하반기 업무보고자료를 취합하고 매 월 조사건수, 세미나 개최회수 및 참석자수 등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주5일 근무제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하였고, 근무시간 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출근 후 개인컴퓨터를 통해 출근한 시간을 입력하고 정규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별도로 퇴근시간을 입력하지 않은 채 퇴근하였다.(라) 망인은 병가 복귀 후 업무분장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노사인력팀장 역시 어느 한 직원에게 업무가 몰리지 않도록 업무를 조정하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사고시까지 처리한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2008. 2. 25. (월) 서류철 열람 및 담당업무 경과사항 및 최근 동향 확인○ 2008. 2. 26. (화) : 서울시 정책포럼 공동 개최안 검토○ 2008. 2. 27. (수) : 회의자료 검토, 경제5단체장 간담 관련 검토의견 작성○ 2008. 2. 28. (목) 주간회의 임원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작성○ 2008. 2. 29. (금) 사업계획(안) 관련 팀 회의○ 2008. 3. 3. (월) . 특별한 지시사항 없음(마) 망인은 병가 복귀 후 다른 팀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점심 약속이 있다고 하여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이 11:50경에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망인을 남긴 채 사무실을 나갔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에는 망인의 업무복귀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신경외과에서 치료받은 내역1) 진단명 : 양극성 정동장애2) 일주일에 음주를 2 ~ 3회 하고, 하루에 담배 1갑을 핌3) 2007. 11. 15.자 진료 당시 망인의 진술내용 : 예전과 달리 업무를 하는 차질이 생긴다. 정신적으로 참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 지금은 우울하다. 주식으로 실패를 해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자살충동까지 있다.4) 2007.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총 14회 진료받음(나)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1) 2007. 11. 29.자 진료 당시 망인의 진술내용 . 의욕이 없고 자신이 없음. 머리가 멍하고 회사 일을 하기 어려움. 부모님 계신 전주에서 쉬면서 치료받기 위해 내원함. 약 한달 전부터 업무가 잘 안되고 성과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이 처지고 늘어지며 만사가 귀찮고 평소보다 많이 먹음. 성격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편. 회사에 복직할 걱정, 경제적 걱정, 배우자가 없다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잡념.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막연히 생각하였으나, 투신할 계획은 없음. 지난 10년 동안 주식투자로 계속해서 손해를 보아 1억 원 정도의 부채가 있음.2) 진료소견서(갑 제7호증의 1) : 망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2007. 11. 29. 본원 정신과에 내원하여 2008. 2. 4.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았음. 초진시에는 경한 정도의 우울상태였으나, 통원치료가 경과하면서 호전상태를 보임. 마지막 재진시에는 매우 양호한 상태로서 안정된 정신상태와 함께 직장복귀의 자신감을 보임.(다) 망인은 위와 같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외에도 건강검진결과 담낭용종 의증 및 지방간, 고혈압, 비만 등의 소견을 받은 바 있다.(라) 망인은 평소 원만하고 무난한 성격으로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직원이나 외부 인사들과 다툼을 벌인 바 없다.(4)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를 하였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미약함. 오히려 주식투자 손실로 인한 스트레스의 근거가 있음. 양극성 정동 장애는 통상적으로 외부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질환임.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미약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7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자살은 일반적으로 '자살의 결의 및 실행이라는 개인적 결단이 개재되어 있으므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 등 질병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만 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2)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당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추어 감수극복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기존의 정신질환이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상태를 야기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질적 양적으로 양극성 정동장에를 야기할 만큼 과도하였다거나,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직장동료나 상급자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업무와 관련하여 양극성 정동장애를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만한 소인을 찾기 어렵다.(다) 망인이 생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당시 의사의 문진에 응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주로 업무 외적인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이 앓은 양극성 정동장에는 통상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마) 결국 망인은 개인의 기질 및 성격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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