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09구합259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강원도 이하생략 논 지상에 축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2008. 1.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논을 매립하고, 2008. 2. 1. 매립한 논 위에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이하 논 매립과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지 조성공사'라 한다).나. 원고는 2008. 3. 10. 소외 소외1에게 연면적 584.64㎡인 축사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000,000원', 착공일 '위 축사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승인 다음날'로 정하여 도급주었다.다. 원고는 2008. 3. 21. ○○○○으로부터 축사건물에 관한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소외 소외2는 2008. 3. 29. 이 사건 건물공사 현장에서 지붕 판금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지는 양철판과 같이 지면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2요추부 파열성 골절(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입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인 2008. 3. 31. 실착공일을 2008. 3. 21.로 기재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마. 피고는 소외2에게 휴업급여 등으로 2,790,2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 2010. 1. 1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 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해 피고가 소외2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1,395,14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9. 9.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7. 7.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위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이 사건 대지조성공사와 이 사건 건물공사는 별개의 공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공사를 소외1에게 도급주었으므로, 원고는 위 건물공사의 사업주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건물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위 건물공사와 위 대지조성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는 경우에도, 원고는 위 건물공사의 착공일인 2008. 3. 22.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이 사건 건물공사는 원고가 직접 시공한 이 사건 대지조성공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제9호 제1항에 따라 위 대지조성공사 및 위 건물공사의 원수급인이자 사업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인 14일의 기산점은 당초 위 대지조성공사 착공일인 2008. 1. 10.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08. 3. 31.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원고가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주어 2 이상의 도급단위별 건설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음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고, 그 도급단위별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 정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은 총공사를 이루는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도급단위별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이는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는 2 이상의 공정으로 분할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동일한 사업주가 시공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가입신고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은 분리될 수 있는 공정별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논 위에 축사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는 논을 매립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타설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공정과, 그 대지 지상에 축사건물을 신축하는 공정으로 분할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지조성공사 및 건물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음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어 원고가 전체 공사의 원수급인 내지 사업주가 되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이 사건 건물공사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은 위 건물공사를 개시한 2008. 3. 21.을 기준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인 14일이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2008. 3. 21.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경우 원고는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이 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조성공사의 개시일인 2008. 1. 10.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원고가 이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이후인 2008. 3. 31.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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