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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결정취소

2009구합259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899,2심-대법원,2010두2417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3,734,3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1호증, 을 제2, 6,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2. 3. 1.부터 ○○시 이하생략 에서 '○○○○○○'라는 상호로 자동차부분정비업소를 운영 하는 사업주이다.나. 소외 소외1은 2008. 6. 2. ○○○○○○에서 고압분무세차기로 자동차 부품을 세척하던 중 모터 고무벨트 부분에 장갑이 끼면서 우측 제5수지의 근위부 절단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입었다.다. 소외1은 2008.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08. 7. 11. 피고에게 ○○○○○○에 대하여 소외1을 근로자로 하여 산재·고용보험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1에게 요양급여 7,468,720원을 지급하였다.라.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8. 9. 19.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3,734,36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의 형인 소외2은 2003. 10·경부터 원고의 처 소외3이 운영하는 ○○○○○에서 도급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소외1은 2008. 5. 2.부터 ○○○○○에서 근무하다가 2008. 6. 1. ○○○○○○의 일용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며, 소외1이 같은 달 2. 이 사건 재해를 입어 피고에게 같은 달 9.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사고 조사 후에 접수하겠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기간인 14일을 초과한 2008. 7. 1.에 이르러서야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6, 9, 10호증, 갑 제16호증의 1, 을 제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는 ○○시 이하생략 소재 건물에서 2002. 3. 1.부터 대표자를 원고로 하여 차량수리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고, '○○○○○'은 위와 같은 건물에서 1995. 3. 20.부터 대표자를 원고의 처 소외3으로 하여 기타 일반소매업 을 영위하다가 2009. 2. 6. 폐업한 사업장이다. 한편 ○○○○○는 위와 같은 건물에서 2009. 1. 30.부터 대표자를 원고로 하여 자동차부속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다.(2) ○○○○○○와 ○○○○○의 건물 외벽 상단에는 하나의 간판에 동일한 크기의 문자로 '○○○○○○와 '○○○○○’ 상호가 일렬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 내부는 칸막이로 양분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를 터놓아 이동이 가능하다.(3) 원고의 형인 소외2은 2007. 9. 2.경부터 자동차 중고헤드 수리 및 제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외1은 소외2의 소개로 입사하여 2008. 5. 2.부터 소외2의 작업 보조로 근무하였다.라. 판단살피건대, ○○○○○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3이고, 소외2은 ○○○○○의 도급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 의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다.항 기재 인정사실 및 그곳에 거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와 ○○○○○의 사업장소재지가 ○○시 이하생략 으로 동일하고, 두 사업장이 서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의 사업주인 소외3이 원고의 배우자라는 점, ② 소외1은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채용년월일을 2008. 5. 2., 사업의 명칭을 ○○○○○○로 기재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008. 5. 말경 원고1(원고)으로부터 일당을 40,000원으로 하여 66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2008. 10. 15.자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는 2008. 7. 9. 피고 직원에게 최초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일은 2007. 9. 2.이고, 재해 당시 근로자 현황은 소외2이 2007. 9. 2. 입사하여 헤드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700,000원을 지급받아 왔으며, 소외1은 2008. 5. 2. 입사하여 헤드수리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일 4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④ 소외2은 2008. 7. 9. 피고 직원에게 ○○○○○○에서 2007. 9. 2.부터 2008. 7. 9. 현재까지 자동차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⑤ 원고는 ○○○○○○ 뿐만 아니라 ○○○○○의 일도 하면서 ○○○○○의 거래처를 상대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 뿐만 아니라 ○○○○○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로서, 소외2 을 2007. 9. 2.경 위 사업장에 고용하였고, 소외1 또한 2008. 5. 2.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마. 소결론따라서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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