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상서비스카드발급신청에대한처리결과알림
2009구합259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81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원인의 내용 및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취지는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 신청을 거부한 행위 자체보다는 후유증상 진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이유】1. 인정사실가. 원고의 요양내역(1) 1998. 10. 10. 업무상 재해로 '수핵탈출증 경추 5-6번간, 신경근막증 경추 6-7번간, 우측 경추 제3-4-5간, 경추 6-7간 수핵탈출증, 경추 제3-4번 및 제4-5번간 척수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의 상해를 입음(2)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해오던 중 2005. 4. 6. 치료종결, 장해등급 제6급 판정나. 피고의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 제77조에 후유증상 진료제도에 관한 개괄적인 규정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산재보상법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에 아무런 규정도 정하지 않고 있다.이에 피고는 후유증상의 진료 대상이 되는 후유증상, 그 대상의 인정기준 및 후유증상별 진료인정기준, 진료기간 등 후유증상 진료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이하 사건 처리규정)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2) 관련 내용(가) 후유증상은 이 사건 처리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 및 [별표1]에 해당하나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증상이다. 피고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후유증상이 있는 산재장해자 중 후유증상 대상자(후유증상관리 진료대상자)를 결정한다.(나) 피고는 후유증상 대상자에게 장해등급, 후유증상, 지정의료기관,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한다.(다) 피고가 직권으로 후유증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산재장해자가 후유증상 관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 신청서를 제출(후유증상 대상자가 진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라) 척추장해○ 진료기간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진료기준- 관리범위 : 기기해리, 불유합, 기기파절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 신경상태 악화 조기발견 위한 정기검진- 관리내용 : 진찰, 특수검사(근전도·신경전도검사, 뇌유발전위검사, CT)다. 원고의 후유증상 진료(1) 2005. 4. 6. 이 사건 상병을 진료대상으로 하여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은 후 1회 연장하여 2009. 4. 6.까지 도합 4년간 후유증상에 대하여 진료받음(2) 2009. 4. 7. 후유증상서비스카드 재발급 신청라. 피고의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거부결정(2009. 4. 15., 이하 이 사건 결정)사유 : 이 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후유증상 진료를 받을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주장원고에게는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을 구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청구취지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해하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 신청권은 후유증상 진료 신청권으로 봄이 상당하다).나. 판단산재보상법은 제77조에서, 피고는 법이 정한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소정의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달리 후유증상의 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그러나 그것이 바로 후유증상의 진료 신청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후유증상 진료제도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그 후 유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병발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 간단한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해 증상악화나 합병증을 예방할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상법 제77조의 규정은 단순히 피고에게 은혜적으로 후유증상을 진료할 권한을 부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상법상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후유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의 정당한 진료 신청권 역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현실적으로도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후유증 상 진료의 신청권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원고에게는 피고에 대하여 법규상 내지 조리상 자신을 후유증상 대상자로 결정하여 후유증상 진료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상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후유증상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체적인 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리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나. 판단앞서 본 후유증상 진료제도의 목적과 취지, 산재보상법 제77조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후유증상 진료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산재보상법 제77조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후유증상 진료제도의 취지, 진료비용 및 사업예산, 우리나라 산업재해 환자의 복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리규정에 그 진료대상이 되는 후유증상, 그 대상 인정기준 및 후유증상별 진료인정기준, 진료기간 등을 규정하였다고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처리규정에 규정된 후유증상 처리기준의 설정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비록 이 사건 처리규정이 피고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여 법규로서의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해도 이 사건 처리 규정에 나타난 피고의 의사와 처리기준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리규정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후유증상 진료기간을 최장 4년(단위기간 2년, 1회 연장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미 4년간의 후유증상 진료를 받은 원고의 진료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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