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2009구합26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2312,2심-대법원,2010두482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 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형틀목공으로 일하던 중, 2008. 7. 18. 21:40경 ○○시 이하생략 명도 어촌계 방파제확장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조립 작업을 마치고 마무리 작업 중인 동료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쓰러져, 2008. 7. 19. 03:28경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8. 8. 20. 피고에게 망인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 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29. 원고에게 “Ⅵ 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9. 1. 21. 피고에게 다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30.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7, 9, 12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사망 당시 저녁식사 후 야간에 해상방파제 거푸집조립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8. 7. 7. 소외 채용되어, 작업을 위하여 명도에 들어갔으나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2008. 7. 8. 군산시로 돌아갔다. 이후 2008. 7. 9.부터 2008. 7. 13.까지는 작업이 없었다.(나) 망인은 2008. 7. 14.부터 2008. 7. 16.까지는 군산시에서 09:00경부터 18:00 경까지 거푸집 선별 및 수량을 파악하고 거푸집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였고, 2008. 7. 17.에 19:00경부터 21:00경까지 명도에서 거푸집조립 작업을 하였으며, 사망 당일인 2008. 7. 18. 명도에서 09:00경부터 12:00경까지는 거푸집조립 작업을, 19:00경부터 21:30경까지는 거푸집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다) 망인의 사망 당일 목공 4명, 조공 2명, 장비 담당 1명이 함께 작업을 하였는데, 망인은 2008. 7. 18. 21:40경 거푸집조립 작업을 마치고 마무리 작업 중인 동료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망인은 곧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후송되었으나, 2008. 7. 19. 03:28경 사망하였다.(라) 망인은 1967. 1. 24.생 미혼으로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였고, 망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4명이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가족력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 의과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소외2)- 사망일시 : 2008. 7. 19. 0328- 사망장소 : ○○시 이하생략 ○○○○병원 응급의료센터- 사망종류 : 병사- 사망원인 : 직접사인 뇌간기능부전(추정), 중간선행사인 뇌출혈(나) 사실조회 회신(○○○○○ 의과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소외3) 자발성 뇌내 출혈(외상의 수반 없이 발생한 출혈)의 경우 위험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최소한 10% 이상에서 고혈압이 원인이 된다. 반복적으로 직무 긴장에 노출된 사람들은 혈압이 높게 나타나 직무 긴장 변화가 혈압 변화에 일부 영향을 주는 데, 고혈압이 있으면 심하지 않은 스트레스에도 반응하여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본인도 고혈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1호가 정하는 업과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망인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13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연속하 여 근무한 기간이 1일에 지나지 않은 점, ②그 시간 또한, 3일은 09:00경부터 18:00경 까지 9시간, 하루는 오후 2시간 가량, 망인의 사망 당일은 오전 3시간 및 오후 2시간 30분 가량으로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일 오전 3시간 작업을 하고 1시간 휴식을 취한 다음 2시간 30분 작업을 마친 후, 마무리 작업 중인 동료를 기다리다가 쓰러져서 사망한 점, ④ 망인의 가족들이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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