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62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3787,2심【주문】1. 피고가 2009. 3.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의 남편이자 원고 원고2의 부(父)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12. 22. 산업폐기물 수거 및 폐기 처리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정비팀에 소속되어 회사 내 각종 시설물 점검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2008. 12. 8. 08:00경 출근하여 공무부장 ○○○의 작업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사무실에서 소각시설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8:28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후송 도중 119 구급차 안에서 응급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나. 이에 유족인 원고들은 2009. 1. 2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11. 망인의 사망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는 업무 외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들의 주장소외 회사는 산업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리하는 사업장으로, 망인은 회사 내 각종 설비 및 기계 정비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하루 종일 소음, 먼지 등의 공해에 노출되었고, 망인 외에는 설비 및 기계의 용접 등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없어 혼자서 모든 기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많은 부담을 안고 근무하였으며, 2개월마다 소각로를 포함한 전체 기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정비보수작업을 시행하는데 소각로는 평상시 섭씨 1,100도를 유지하는 설비로 전원을 끈 후에도 내부 온도가 높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정비 작업을 마쳐야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관계로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정비보수 작업을 하여 왔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이 상당기간 동안 계속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혈관계에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망인이 사망 전 다소 연장 근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적인 돌발 상황이나 특기할 만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근무경력, 근무환경,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기존질환 및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소외 회사는 폐합성수지, 폐합성 고무, 폐합성 섬유, 유기성 오니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자재를 소각 처리하는 회사인바, 망인은 군 복무 이전인 1993. 7. 20. 부터 1994. 5. 30.까지 소외 회사에서 실습사원으로 근무하였고, 군 제대 이후인 1997. 12. 22. 소외 회사에 기계 정비사원으로 입사하여 사망 당일인 2008. 12. 8.까지 소외회사 정비팀 소속으로 회사 내 각종 기계 및 시설물을 점검 및 보수하는 공무부 대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의 기계시설 정비담당자로서 구체적으로는 기계설비의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고장이 발생되거나 고장이 예측되는 기계설비의 부품 교체 및 정비, 부식이나 마모된 철판의 절단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망인이 소속된 정비팀에는 부장 ○○○, 과장 소외2, 주임 소외3 및 여직원 소외4도 소속되어 있었는데, 소외3은 망인을 보조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정비보조원이었고, 소외4은 부서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소외2는 전기설비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용접작업에는 참여 하지 아니하여 실제 기계 및 설비의 정비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망인이 유일 하였고, 망인은 통상 1주일에 1회 정도 1박 2일로 통영시 소재 (주)○○에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을 가 기계정비일을 지원하기도 하였다.(다) 망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08:30부터 17:30까지 하루 8시간이고, 매주 토, 일요일은 휴무하는데, 보통 1~2시간 연장근무를 하여 왔으며, 망인의 사망 전 6개월간 망인의 근로시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월일수근로일월 근로시간 근로일 평균 근로시간63023196.58.5473125231.59.2683119164.58.6593022252.011.45103125229.59.18113023221.09.60127547.09.40(라) 소외 회사는 폐자재 등 소각처리를 위하여 가동하는 소각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각로 보수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각로를 2개월(60일) 가동한 후 4 내지 5일 가량 소각로 보수작업을 실시하는데, 소각로를 가동할 경우 내부 온도가 섭씨 1,100도에 다다르므로 내부 정비 보수를 위해서는 가동을 중단하고 2일 정도가 지나야 하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도 소각로 내부 온도는 섭씨 30도 내지 40도에 이르며, 위 소각시설은 2000m2(약 600평)의 면적에 시설된 것으로 여러 모양의 철골 구조물이 복잡하게 조립되어 있어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다소 협소한 공간임에도 망인은 직접 소각로 내부로 들어가 용접 작업을 하였고, 위 작업을 할 때에는 소각로 내부 잔류 화학물질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30도 내지 40도에 이르는 더운 환경 하에서 분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하였으며, 2007년경에는 정비지원팀에 용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망인 외에 1인 더 있었으나 2008년경에는 망인이 혼자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은 동료들에게 피로함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였다.(마)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0. 11. 29.부터 2010. 12. 3.까지는 소외 회사의 소각로 보수작업 시행일이었는바, 소외 회사는 2010. 11. 29. 토요일 소각로 가동을 중지하고 2010. 12. 1.부터 소각로 종합점검 및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당시 다른 때보다 소각로 내부 보수 작업량이 많았는데, 소각로 보수가 미뤄질 경우에는 공장을 제때에 가동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은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시간에 쫓겨 일을 하였다.(바) 망인은 이 사건 사망 직전 1주일 동안 2008. 12. 1. 10시간 24분, 2008. 12. 2. 8시간 52분, 2008. 12. 3. 12시간 1분, 2008. 12. 4. 10시간 2분, 2008. 12. 5.은 9시간 23분 근무함으로써 5일 모두 초과근무를 하였고, 그 중 2008. 12. 3.은 정식 근로시간 보다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와 사망경위(가) 망인은 1975. 6. 24.생으로 사망 당시 만 33세였고, 하루에 반갑 정도 담배를 피우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소주 반병에서 한 병 정도를 마셨다.(나) 소외 회사가 2008. 4. 28.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결과 신장질환에 대하여 전문 진료 및 치료를 요하고 저염식을 하라는 진단 및 난청에 대하여 작업시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망 이전인 2006. 9. 11. 및 2006. 9. 16. 각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통풍 및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8. 6. 11. 소외 회사에서 일하던 중 급작스런 흉통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소외 회사 내에 망인이 담당하던 용접 등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관계로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복귀하여 정시까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다.(라) 망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08. 12. 8. 08:00경 출근하여 근무하던 회사 2층 사무실에서 소각시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119 구급차 안에서 응급치료를 받다가 불상의 원인을 선행사인으로 관상동맥 경화증을 중간선행사인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 부검감정서망인은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나) 피고 자문의망인은 평소 신장질환 외에 특이질환을 진단받아 약물치료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젊은 사람으로 2008. 4. 특수건강진단 문진에서 흉통을 호소한 바 있으나 정확히 평가 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위험요소가 있는 가운데 업무를 지속적으로 한 상태에서 발생한 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젊은 연령, 고혈압, 당뇨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또는 업무 중 급사이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다)진료기록 감정의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이란 심장 근육의 산소 요구 양에 비하여 산소 공급이 부족하여, 심근 조직이 손상을 입는 질병이다.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 즉 심장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그 동맥에 의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 부위가 괴사에 빠지는 상태이다. 주로 동맥경화증 등으로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혈전이 발생 하거나 지나친 동맥경화증 자체 등에 의해 발생하며 혈전 색전증이나 혈관경련 등에 의한 혈류 차단으로 발생한다. 급성심근경색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는 심장동맥병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의학적으로도 심장동맥은 죽상동맥경화가 흔히 발생하는 혈관이다. 죽상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높은 저밀도지질단백, 낮은 고밀도지질단백, 당뇨, 조기심장동맥병의 가족력(남자 55세 이전, 여자 65세 이전), 고령(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비만, 신체의 비활동성, 동맥경화 유발성 식이 등 생활습관 위험인자, 지질단백, 호모시스테인, 혈전유발인자, 염증 유발인자 등의 위험인자 등이 있다.망인에게 흡연 이외에 위험 인자를 찾을 수 없고 망인은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은 기록은 없으나 망인의 심장에는 이미 심근경색증을 겪은 흔적이 있고 사망 당시에 다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망인이 통풍이나 신장결석 이외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있었다는 근거는 없는바, 망인의 기초질환인 통퐁이 동맥경화증의 발생 원인이라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으며 동맥경화증을 유발하였다고 볼 근거도 충분치 않다.급성심근경색증의 발증 요인은 다양한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신체적 운동이나 정신적 흥분 등의 상태에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심장의 산소 요구량이 급격 하게 증가하므로 상대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가 초래될 수 있고 심지어 잠에서 깰 때이거나 휴식하는 상태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증하기도 한다.망인은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이 급성심근경색증을 일으켜 사망하였다.[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 ○○의원,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폐기물 소각로 내부에서 기계점검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작업환경상 호흡 신경계통의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소각로 내부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혈액생성과 심장기능에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2개월마다 시행되는 정기 소각로 정비업무에 종사하여 와 어느 정도 위 업무에 익숙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더라도, 위 소각로 안은 평소 섭씨 1,100도로 가동되는 설비로서 정비를 위하여 가동을 멈추더라도 내부 온도 가 섭씨 30 내지 40도에 이르고 위 소각로는 약 2,000m2의 면적에 설치된 시설로 철골 구조물로 복잡하게 조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다소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소각로 가동을 위하여 한정된 기일 내에 정비를 마쳐야 하므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망인은 2007년도에는 같이 용접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직원이 있었으나 2008년 이래 사실상 정비업무를 혼자 주도적으로 하여 왔고, 이로 인해 2008. 6. 11.경 쓰러져 병원 에 내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회사에 복귀하여 남은 업무를 마친 후 귀가하기도 한 점, ④ 망인이 신장질환과 통풍 등으로 진단받은 이외에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성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다른 뚜렷한 원인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소외 회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급기야 2008. 12. 8. 재차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⑤ 망인은 사망 전 6개월 간 지속적으로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사망 일주일 전에는 소각로 보수작업을 하면서 추가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볼 수 있고, 위 사정들이 총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망인의 기존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된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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