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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62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00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6호증, 갑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8. 2. 15.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경영하는 소외1과 사이에 일당 100,000에 도장보조공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7. 19. 소외1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의 건물 내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도장보조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7:20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다가 쓰러져 사망하였는데, 사인은 만성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이었다.나. 원고가 2008. 10. 30. 소외2의 처로서 피고에게 소외2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9. 소외2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2이 사망 당시 하루 13시간 이상에 걸쳐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에어컨도 가동되지 않는 무더운 실내에서 유독한 물질인 페인트에 노출되고 전신에 땀이 흠뻑 젖은 상태에서 도장보조작업 등을 하여 상당한 과로에 시달림으로써 사망하였거나 기존의 고혈압이나 심비대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2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5호증, 갑7호증, 갑9호증의 1, 2, 3, 4, 을2호증, 을3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2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가) 소외2은 위 근로계약에 따라 페인트보조공으로서 통상 12:00부터 13:00까지의 점심시간, 16:00부터 16:30까지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여 왔고, 주로 도장 전 단계로서 석고작업을 한 부분에 사포로 문지르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2008. 7.에는 공사가 많아 이 사건 공사현장 등 5곳에서 같은 달 16. 휴무 한 것 외에 18일 동안 작업을 하였고, 그 이전의 작업일수는 2008. 4.에 28일, 2008. 5. 에 22일, 2008. 6.에 22일이었다.그러나 소외2이 연장근로를 한 바 없는 등 사망할 무렵에 처리하던 업무의 내용이 나 시간이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그것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할 수 없고, 사망 무렵에 이르러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한 바도 없었다. 그리고 건물 내 작업임에도 재해 당일이 주말이라 작업 당시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았으나 재해 당일 온도는 평균 23.8℃이고 최고 기온은 25.7℃로서 그다지 무더운 날씨가 아니었다. 한편, 도장작업시 페인트로 인하여 냄새가 많이 났을 수 있으나, 작업 당시 환기를 하였고 또 소외2에 대한 부검결과 유기용제류가 검출되지 않아 페인트 도색작업과 관련한 중독사의 가능성은 배제되었다.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소외2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다소 과로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급성심장사를 유발하거나 기존 심장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나) 소외2에 대한 부검결과 심장이 정상보다 무거운 심비대 소견, 왼관상동맥의 앞내림가지 내강이 동맥경화로 인하여 60% 가량 좁아진 소견 등이 있어 고혈압성 심 장질환을 포함하는 만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소외2은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건강관리조치를 취한 바 없고, 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원인 질환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며, 심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소외2의 기존 심장질환이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직접 사인을 유발하여 소외2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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