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62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19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물산 주식 회사(이하 '○○물산'이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발전소 7, 8호기 보일러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도장공으로 근무 중 2008. 10. 13. 0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숙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8. 10. 17.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3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 부담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8. 10. 6.부터 같은 달 12.까지 고공에서 로프에 매달려 도장 작업을 하고 통상 7일이 걸리는 코울 사이로 도장작업을 5일 만에 마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사고가 유발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경력 및 근무내역 등㈎ 망인은 1996년경부터 도장 일을 해 왔다.㈏ 망인은 2008. 6. 연부터 2008. 8. 30.까지 ○○물산의 하수급업체인 ○○산건 주식회사(이하 '○○산건'이라 한다) 소속의 도장공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총 54일간 발전설비의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2008. 9.경 대전 쪽에 있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08. 10. 6.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복귀하였다.㈏ 망인은 2008. 10. 6.부터 같은 달 12.까지 7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코울 사이로(coal silo, 보일러에 공급하기 위한 석탄가루를 모아두는 오각형 모양의 대형 용기로 상부는 원통형, 하부는 원뿔형이고 상부 원통의 지름은 약 7.3m이다) 및 에어 덕트 (air duct) 도장 작업을 하였다.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2008. 10. 6. 코을 사이로의 도장 준비 작업(코을 사이로 상부에 쌓인 탄가루 등 분진 제거 및 이전 공정의 잔재물 처리 등), 2008. 10. 7.부터 2008. 10. 8.까지 코울 사이로 소지면 청소 작업(도장할 부분을 닦아 주고 녹이 있는 부분과 울퉁불퉁한 부분에 사포질을 하는 작업), 2008. 10. 연부 터 2008. 10. 11.까지 코올 사이로 외부 도장 작업, 2008. 10. 12. 에어 덕트 도장 작업이다.㈐ 코울 사이로 로프 작업 망인은 로프에 매달려 약 11미터 높이의 코울 사이로의 소지면 청소와 스프레이를 이용한 도장 작업을 하였는데, 로프를 타고 내려오며 가로 2.5미터 정도의 면을 청소하 거나 도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지름 약 7.3m의 코울 사이로 외면 전체에 대한 청소와 도장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약 16~20회 정도 로프를 타야 했다.㈑ 망인은 로프작업 시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안전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벨트(코브라벨트),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였고, 망인 외에 1~2인의 보조자가 있었다.㈒ 망인은 2008. 10. 6.부터 2008. 10. 11.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씩 작업을 했고, 2008. 10. 12.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작업을 했다(중식시간은 1시간이고 휴식은 작업자의 자율에 맡긴다).㈓ 위 코울 사이로 도장작업은 통상 7일 정도 소요되는 작업이나 동일사건 현장소 장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독촉으로 5일 만에 작업이 마쳐졌고(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0. 6.은 도장 준비 작업을 하였고, 2008. 10. 12.은 에어 덕트 도장 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코울 사이로 작업기간인 5일간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았다.(2) 망인의 구체적 사망 경위망인은 2008. 10. 12. 15:00경 에어 덕트 도장작업을 마치고 현장숙소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저녁을 먹으며 소주 한 잔 정도를 마시고 다른 날보다 이른 21:00경 취침하였다. 망인은 다음날 새벽 03:00경 화장실을 가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을 후송되었고, 그 후 ○○대학교병원에 이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08. 10. 17. 15:43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선행 사인은 뇌교출혈, 중간선행사인은 중증뇌부종, 직접사인은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이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건강검진 결과 및 혈압측정 결과· 2008. 8. 27. 건강검진 결과 : 신장 166m, 체중 62kg, 혈압측정 안함, 간장질환주의(혈청 GOT : 33, 혈청 GPT : 47, 감마 GTP : 96) 소견· 2008. 8. 18. 혈압측정 결과: 혈압 최고 128mmHg, 최저 86mmHg㈏ 망인은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 망인은 약 20년간 흡연(하루 약 1/3갑)을 하였고, 저녁 식사할 때 반주로 소주 1~2잔을 마셨다.(3) 의학적 소견㈎ 망인의 주치의 의견망인의 뇌교출혈의 발병원인은 혈압의 상승(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추정되며 뇌출혈 부위와 출혈량이 많아 뇌압상승 및 뇌간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측 자문의뇌교출혈은 고혈압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망인의 경우 최초의 출혈량이 혼수를 일으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를 정도의 량으로 추정된다.(4) 관련 의학지식㈎ 뇌교출혈(뇌교는 척수와 뇌를 이어주는 뇌간의 한 부분으로 연수와 함께 호흡중 추를 이루어 호흡운동을 조절함)은 자발성 뇌실질 뇌출혈의 약 6~10%를 차지하는데, 발병시 급격히 진행하여 양측결손을 보이며 깊은 혼수상태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그 원인으로는 우선 고혈압으로 인한 뇌혈관의 변화로서 뇌교출혈의 70~80% 정도를 차지하는데, 고혈압은 대동맥에는 죽상경화를, 소동맥에는 유섬유소 괴사를 각 일으켜 뇌출혈에 이르게 되고, 다음으로 혈관의 해부학적인 원인으로 분지가 되지 않은 가는 혈관이 굵기에 비해 높은 압력을 받게 되고 여기에 혈관 자체의 변성으로 인해 폐쇄되거나 협착이 되어 혈관 내의 압력이 더욱 높아지게 되어 결국 파열을 일으키게 된다.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과로, 스트레스, 수면부족, 발한증상 등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고 이는 뇌출혈의 발병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정도를 정량화하기는 어려우며, 과로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별다른 전조증상 없이도 뇌교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고혈압은 그 원인 유무에 따라 본태성(1차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으로서 고혈압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본태성 고혈압은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고 진행도 서서히 이루어져 10년 또는 20년이 지나 결과적으로 다른 기관에 장애가 나타난 후에야 비로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고혈압의 위험인자에는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나이, 성(남성 및 폐경기 후의 여성), 가족력, 심혈관 질환 등이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물산, ○○산건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이 고공에서 로프에 매달려 행한 도장 작업이 지상에서의 도장 작업보다 어렵고 어느 정도 공포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작업임은 사실이나, 망인은 약 12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도장공으로 이전에도 로프를 이용한 도장 작업을 한 적이 있으므로 (증인 소외2의 증언),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유발될 정도의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의 현장소장 소외2가 작업독촉을 하여 망인이 통상의 경우보다 빨리 코울 사이로 도장 작업을 마쳤다고 하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없었고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복귀한 지 1주일 만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그 작업의 내용이 망인에게 특별히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갑 3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사망할 무렵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 고혈압이나 뇌교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뇌교출혈의 주된 원인은 고혈압이고, 고혈압은 뚜렷한 자각증상이 없이도 진행 되며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과로와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뇌교출혈이 발병할 수 있다. 망인은 일반적으로 고혈압을 유발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는 흡연을 오랫동안 해 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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