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 : 2005. 9. 1.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업체인 (주)○○○○○(이하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다. 재해경위 : 2008. 2. 12.경 B형 간염에 의한 간암으로 진단·요양2008. 3. 28. 사망(직접사인 : 간암)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8. 11. 20.(2) 사유 : 망인의 B형 간염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로 진행하다가 사망, 업무상 음주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불가피한 잦은 음주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B형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과 근무 환경(가) 2005. 9. 1. 소외 회사 계약직(기간 : 2005. 9. 1. ~ 2007. 8. 31.) 임원(상무이사)으로 입사(나) 소외 회사를 포함한 3개 회사의 ○○○○○○○○ 사업본부장으로서 대구 달성군 소재 이하생략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다) 사업승인, 조합 인·허가, 사업부지 확보, 지상물 보상 및 철거(92건), 묘지 개장 및 이전(422기), 민원 및 소송 등 사업 전반 업무총괄 및 직원들(파견 직원 4명) 지휘 감독 업무를 수행(라) 주 5일(평일 08:30부터 18:30까지) 대구 사업현장에서 대부분 근무(2) 망인의 건강상태사망 20여 년 전 B형 간염 진단을 받음. 별다른 증세 없어 별도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음. 2년 전 마지막 건강검진에서 특이한 소견 없었음(3) 음주 전력(가) 망인 사망 당시 입원한 병원의 간호기록지(2008. 3. 21.)에는 '소주 반병씩 주당 1 내지 2회 30년 이상 음주'한 것으로 기재(나) 식사 · 음주 관련 망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2005. 10. 5. ~ 2008. 1. 24. : 총 367회, 2.29일당 1회 사용○ 횟수 : 매주 주간 2회, 야간 1회○ 장소 : 대부분 식당○ 1회 10만 원 이상 사용 : 128회, 6.57일당 1회 사용○ 야간 10만 원 이상 지출 사용 : 평균 월 1 내지 2회- 2005년 : 6회(그 중 3회는 노래방 등 2차 음주 포함)- 2006년 : 20회(그 중 3회는 주점 등 2차 음주 포함)- 2007년 : 21회(1차 식사만 함)(4) 의학적 소견 등(가) 주치의(○○○○대학교병원) : 망인의 음주가 간암 발병 및 진행 경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사인 : 미만성 간암 진행에 따른 간신부전으로 사망○ 20여 년 전부터 B형 간염 보균자였으나 2년 전 건강검진결과 간기능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 수개월 전까지 상태 및 증상의 변화는 없었다.○ 2008. 2. 12. 간암 진단 당시 미만성으로 퍼져있고 간문맥을 침범하고 있는 등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다.(나) 피고 공단 자문의 : B형 간염의 자연적 경과로 간암 발병○ 망인의 음주량(소주 반병씩 주당 1 내지 2회 30년 이상)은 간암을 유발할 정도의 음주량 및 횟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B형 간염이 20년에 걸쳐 진행되어 간암 발병. 평균 진행기간과 비교하여 급격히 촉진되지 않았다.(다) 관련 의학 지식○ 만성 B형 간염 보균 성인이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5년 경과 후 각각 9%, 2.7%, 10년 경과 후에는 각각 23%, 11%, 15년 경과 후에는 각각 36%, 25%, 20년 경과 후에는 각각 48%, 35%○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간경변증 성인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5년 경과 후 13%, 10년 경과 후 27%, 15년 경과 후 42%○ 음주에 의한 간질환 악화- 알콜성 간질환 발병 또는 악화- 알콜 자체로 간경변증, 간암 발병- B형, C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빨리 악화- 음주량 및 빈도와의 관계 : 습관적인 음주라 하더라도 적은 양의 알코올 섭취는 간암 발병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나, 일정량 이상의 알코올 섭취는 간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B형 간염바이러스와 음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의미있는 음주력이란 남성의 경우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80% 이상(소주 360㎖ 1병, 맥주 2,000cc), 주 5회 이상 음주, 그리고 10년 이상 음주력이 있는 경우로 정의되고 있다.[인정근거] 갑 4, 5, 8 내지 14호증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음주 주장에 대하여(가) 원고의 구체적 주장이하생략는 대구시 외곽지역으로 공장, 답, 분묘가 많아 지상물 보상 및 철거, 묘지 개장 및 이전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사업구역 내 지역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는 과정에서 식당 등에서 매일 술자리를 가졌다. 망인은 법인카드와 인근 가게에서 현금으로 사서 마신 술을 포함하여 매일 소주 2병 내지 맥주 5~7병 정도를 마셨다.(나) 판단다음과 같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간기능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접대상 불가피한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음주로 기존질병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이 사건 상병인 간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학교 병원의 간호기록지(2008. 3. 21.)에 망인이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망인의 평소 음주량이 간암을 유발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망인의 식사 · 음주 관련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비추어 망인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접대를 위하여 간혹 점심 또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였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은 정도로 과다한 음주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갑 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2) 나머지 과로 및 스트레스 주장에 대하여(가) 법리(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2001. 12. 14. 선고 2000두888 판결, 2003. 7. 22. 선고 2003두3840 판결 등)○ 만성 B형 간염은 자연적인 경과로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흔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 발생이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현재의 의학적 소견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망인에게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나) 판단망인이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식 및 접대로 술을 마시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가 다소간 누적되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음주와 결합되어 기존질병인 B형 간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의 업무가 총괄적이지만 부하 직원들의 협력 하에 업무를 처리하였다.○ 업무량 및 업무강도 역시 망인이 B형 간염인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망인은 사망 전 업무량 · 시간 · 강도 등에서 통상적인 정도의 업무를 반복하였을 뿐 특이한 작업환경 변화는 없었다.○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간암이 발생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간 기능을 약화시킬 수는 있으나, 그것이 간염 및 간암의 발생원인 및 악화인자인지 여부 또는 간염을 자연적인 경과보다 급격히 악화시켜 간암으로 진행시키는 원인인지 여부에 관한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의학적 통계에 비추어 망인이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20여 년 남짓 경과한 뒤에 발병한 간암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3) 소결망인의 간암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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