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2009구합263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 8.자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 연체금 포함) 14,977,900원, 고용보험료(가산금, 연체금 포함) 4,732,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9. 2. 6.자 보험급여액 3,480,960원의 징수처분, 2009. 4. 8.자 보험급여액 10,519,23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사로서 인천 이하생략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지면적을 596.7m2, 주용도를 의료시설, 건축면적을 473.06m2, 연면적을 2,808.6m2로 한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여 병원을 설립 하기로 하였다.나. 원고는 2008. 6.경 소외1과 사이에 소외1이 원고를 대신하여 공사업체의 선정,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원고가 소외1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다. 소외1은 종전에 건설회사를 운용하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건설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라. 원고는 소외1이 대수선공사의 세부공사를 분류하여 세부공사별로 공사업체 및 공사금액을 결정하면 원고가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마. 주요 공사의 공사업체, 공사금액, 보험관계성립을 위한 사업개시신고 등의 이행여부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공사명공사업체공사금액(원)사업 개시신고 또는 개별공사신고여부비고도시가스배관공사○○○ 주식회사16, 170,0002008. 12.4. 사업개시신고신고기간미준수 등의 이유로 2009. 10.12. 직권취소소방설비공사○○○○○○○ 주식회사114,442,6252008. 12. 11.사업개시신고신고기간미준수 등의 이유로 2009. 10.12.직권취소냉 난방기 제작 -설치공사주식회사 ○○176,272,727미신고주차용 승강기 제작 설치 공사○○○○○○○ 주식회사42,600,000미신고병원내 승강기 제작 -설치공사○○○○○○○○ 주식회사56,999,999미신고외부벽 및 내부계단 석공사주식회사 ○○○○154,000,000미신고전기 통신 소방공사주식회사 ○○○○○○○○160,000,000미신고창호 유리공사○○○○145,000,000미신고내장공사○○○○65,000,000미신고바. 창호 유리공사에 관하여는 ○○○○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2)의 관리이사로 일하던 소외3가 소외1의 부탁으로 공사를 맡아 시행하였고, 공사대금도 소외3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다만, 공사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는 공사업체가 ○○○○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소외3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사업자이기때문에 위 회사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사. 원고는 2008. 6. 11.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수선허가를 받아서 2008. 6. 19. 공사착공신고를 하고 2008. 9. 11.경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대수선공사허가신청서, 공사착공신청서, 사용승인신청서에는 모두 원고가 건축주겸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다,아. 이후 소외3로부터 유리공사의 시공을 의뢰받은 소외4과 함께 일하게 된 소외5,소외6는 2008. 8. 16. 13:00경 소외7과 함께 크레인의 승차함에 탑승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유리부착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의 붐대가 적재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꺾이면서 땅바닥에 떨어졌고, 이로 인하여 소외5은 경추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소외6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자.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08. 9. 1. 사업주를 원고, 공사현장을 인천 이하생략, 공사금액을 202,604,370원, 착공일을 2008. 7. 15., 준공예정일을 2008. 10. 30., 신고일 현재 재해발생은 없다고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2008년 개산산업재해보상보험료 2,131,420원, 개산고용보험료 673,370원을 납부하였다.차. 한편, 피고는 소외5, 소외6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설업자가 아닌 원고가 소외1을 고용하여 공사현장관리, 공사업체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사의 보험가입자를 원고로 보아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산정에 관한 정을 근거로 총공사금액을 1,530,687,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하였다.카.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 8. 조사결과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기초로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 연체금 포함) 14,977,900원, 고용보험료(가산금, 연체금 포함) 4,732,0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아울러 사업주인 원고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소외5, 소외6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로서 2009. 2. 6. 보험급여액 3,480,960원, 2009. 4. 8. 보험급여액 10,519,23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전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실내철거 등 사소한 공사는 원고가 직접 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유리,창호공사를 비롯하여 냉난방공사 등 주요 공사는 분야별로 도급하여 전문공사업자에게 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직접 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 오인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전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1을 고용하여 세부공사를 할 공 사업체를 선정하고, 소외1을 통하여 공사현장관리, 공사업체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직접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 의 경우는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항 단서에서 정한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는 월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소외1을 고용한 다음 그로 하여금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현장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2) 또 소외1은 단순한 원고를 대신하여 공사의 경과를 확인하는 정도의 능력만을 갖춘 자가 아니라 종전에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자이자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건설기술자로서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현장소장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사업자들과 현장사무실에 모여서 일주일간의 작업현황과 작업진행계획에 대해 회의하였으며, 매일 두세 번 정도 공사현장을 돌면서 작업자들에게 안전에 대해 주의하도록 지시하였다.(3) 보험가입자가 된 사업자는 일괄적용사업장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관한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은 공사업체 중에는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를 제외하고는 어떤 공사업체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와 관련하여 사업개시신고서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4) 또한,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도 이 사건 사고가 있은 이후로서 사업개시신고기간을 상당히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 으며, 피고는 2009. 10. 12. 신고기간 미준수 등의 이유로 위 사업개시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5) 특히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등과 같은 대기업은 공사대금의 다소(두 회사가 2008년도에 사업개시신고한 사업장들의 공사대금을 살펴보 면, 원고와 사이에 계약한 공사대금보다 훨씬 규모가 적은 공사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 다)를 불문하고 공사를 개시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관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였음에도 위 두 회사는 공사금액이 적지 않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았다.(6) 만약 원고와 개별 공사업체들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공사업체들 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고용보험의 가입주체가 되기로 합의하였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세부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체들 대부분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7) 특히 원고와 소외3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서 제27조 제1항은 관계법 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등(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은 갑(원고를 지칭함) 이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을(소외3를 지칭함)은 시공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고 규정하여 보험가입자가 원고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8) 원고가 관할 관청에 제출한 대수선허가신청서, 착공신청서, 사용승인신청서에는 모두 원고가 시공자인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공사를 분야별로 도급받은 전문 공사업체들이 시공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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