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승인취소처분등 취소
2009구합27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6. 13. 11:00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이하생략에 있는 ○○○○○○○회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요추횡돌기골절(다발성), 천골골절, 제4·5요추체골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한 후 원고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합계 금 76,936,840원을 지급하였다.나. 피고는 2008. 3. 27. 원고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바꾸어 신고하였고, 사업주의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자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의 배액에 해당하는 154,015,8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2008. 4. 1. 이를 153,873,680원으로 정정하였다(이하 부당이득금이 153,873,680원으로 감액 정정된 위 2008. 3. 27.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 12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먼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한편, 구 산재법 제72조 제1, 2항,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법률 제8694호에 의하여 2008.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명칭변경됨)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구 산재법 제74조 제5항, 제78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고, 위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한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6. 2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송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 소속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피고 ○○지사로 이송하였으며, 이에 피고 ○○지사는 2008. 10. 16. 원고에게 위 행정심판청구서를 반려하는 취지의 통보를 하여 그 통보가 2008. 10. 17.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1.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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