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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구합27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2007. 7. 25. 소외2이 ○○○○○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석유제품판매 및 자동세차장 소속 세차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 9. 5. 10:30경 세차장 입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사망한 상태이었다.나. 원고는 소외1의 처로서 2008. 9. 16.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기존의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하루 평균 12시간 동안 옥외에서 세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데다가 세제 등 화학물질을 항시 흡임함으로써 위와 같이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이 발생하였거나 고혈압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당사자 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는 증거에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8호증, 갑9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 으로 악화되었다 볼 수 없다.(가) 소외1은 평소 자동세차장 관리원으로서 자동세차장 입구에서 통상 1일당 70~80대의 차량 세차를 담당하면서 세차비 정산, 차량 유도 후 스위치 등 기계 조작, 주변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7. 7. 25. 입사하여 사망 당시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온 데다가 근무 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것도 없었고, 사망 무렵에 특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작업 환경이 변화한 바도 없었다. 특히 소외1은 업무 수행 중이라도 세차 차량이 없으면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08:00부터 18:00(하절기는 9:00, 동절기는 17:00)까지의 정규 근무시간 중 아침, 점심, 저녁 식사시간 명목으로 하루 2시간씩의 휴게시간이 있고 월 2회 정도 스스로 요구하여 휴무를 가져왔다.(나) 소외1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항시 흡입하였다거나 그것 때문에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이 발생하거나 고혈압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다) 소외1은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지는 않으나, 1946. 12. 29.생의 고령의 남자로서 2007. 10. 여부터 2008. 2. 12.까지 6회에 걸쳐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외1의 업무나 작업환경이 그것을 악화시켰다고 볼 자료도 없다.(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은 대부분 50대 후반의 남성에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바, 소외1은 위 각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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