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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추가상병)

2009구합275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1094,2심-대법원,2011두1344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 29.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목구조물 시공 기술자로 채용되어 용인시에 있는 ○○○○○○○ 전원주택 건축현장(이하 '이 사건 건축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9. 2. 28.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창호 운반 및 설치 작업을 하다가 동료와 함께 창호문을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운반하던 중 순간적으로 창호문이 떨어지려 하자 파손을 막기 위해 이를 몸으로 지탱하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문틀이 목과 어깨 부위를 강타하여 목, 어깨, 허리 및 무릎 부분에 부상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이후 원고는 양팔과 다리에 심한 서린 감이 오고 무릎 통증이 더욱 심해졌음을 이유로 2009. 3. 13. 위 건축현장 근무를 그만두고 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았으며, 이러한 진찰결과를 근거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경추부, 요추부, 무릎 염좌 및 긴장'을 상병명으로 128일간의 요양 승인결정을 받았다.라. 이어 원고는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2. "원고의 상병 부위에 재해로 인한 급성악화, 파열 소견이 없는 다발성 퇴행성 병변으로서 재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한 2009. 1. 30.부터 2009. 3. 13.까지 약 45일간 매일 그 무게가 120 내지 200kg에 달하는 창호문을 하루종일 운반하고 설치해 오면서 육체의 손상이 누적되었고, 이 사건 사고까지 입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더욱 심해졌음에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공단 및 소외 회사(2009. 12. 10.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근무를 한 43일 중 실제 근무일은 휴일이나 비가 오는 날 등을 제외하고 30일이었던 점, ②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사용된 창호문은 미국 제품이고, 갑 제2호증의 사진에 나와 있는 무게 표시 '132'나 '179'는 그 단위를 kg이 아닌 파운드로 볼 때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09. 12. 10.자 사실조회 결과와 부합되며(즉, 132파운드는 약 59.9kg, 179파운드는 약 81.2kg으로 환산된다), 120 내지 200kg의 무게가 나가는 창호문을 보통의 인부 단 2명이서 다른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운반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창호문의 무게는 위 사실조회 결과의 내용대로 하나의 무게가 약 60 내지 80kg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또한, 위 창호문은 시공에 기술이 필요하여 전문기술자들이 설치를 담당하고, 원고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2층 발코니로 들어올려진 창호문을 같은 층에 있는 설치 예정 세대까지 2인 1조로 운반하는 작업만을 담당한 점, ④ 이 사건 건축현장에는 최소 40필지의 공사현장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13필지를 비롯한 6 내지 7개 필지에서만 위와 같은 크레인 작업이 불가능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이 2인 1조로 위 창호문을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직접 운반하였던 점, ⑤ 원고는 단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목구조물 시공기술자로 채용되어 목구조 외장공사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고, 그 중 위와 같은 운반작업이 수반되는 창호공사는 원고의 업무 중 약 15% 정도에 국한되는 점, ⑥ 원고가 2007. 10. 11. ○○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급성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할 만큼 심한 외상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고 자문의는 발병 부위가 다발성이어서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 6, 9 내지 1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0. 5. 3.자 사실조회 결과 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의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비로소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상병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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