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구합275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50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 이하 망인), ○○시 이하생략에 있는 ○○○○ ○○○○○ 아파트(이하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 근무나. 재해경위 : 2009. 3. 7. 08:40경 위 관리사무소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음다.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9. 5. 18.,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24시간 내내 근무하는 등 과로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갑자기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가) 1995. 10. 20.경부터 2002. 12. 31.까지 : 개인사업체 운영(나) 2006. 1. 1.부터 2007. 12. 13.까지 : ○○○○ 근무(다) 2009. 1. 1.이후 :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2) 근무형태 등(가) 이 사건 아파트 규모 : 5개 동 282세대(나) 관리사무소 직원 구성 : 소장 1명, 경리 1명, 설비관리자 1명, 전기관리자 1명, 청소원 3명, 경비원 4명(다) 망인의 근무형태○ 2인 1조로 격일 근무○ 근무시간 :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수면 2시간, 식사 2시간 포함)○ 경비실(9.36㎡)은 인터폰, 책상, 의사, 전기밥솥 구비. 경비실과 별도로 야간에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라디에이터, 히터 설치)이 마련되어 있음(3) 업무내용단지 내 경비,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주변 청소, 화단관리, 순찰 및 주차단속. 21:00부터 21:30까지 야간순찰(4) 기타 사정(가) 망인은 아파트 거주 노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발로 차인 적이 있었음(나) 술을 좋아하여 자주 마셨고 담배를 피웠음. 사업 실패에 대해 매우 괴로워 하였고, 가족들에게는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실을 숨겨왔음(5) 사망경위(가) 2009. 3. 7. 07:00경 출근 후 관리사무소 화장실 내 세면대에서 쌀을 씻다가 갑자기 쓰러짐(나) 사망 직전 망인에 대한 흉부 방사선사진 촬영결과○ 경도 심장비대로 고혈압성 심장질환 의심, 좌하 폐야 폐렴 소견○ 상복부 내 위장에 공기가 차서 늘어난 상태[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33, 제8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다음과 같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나) 망인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였고, 2009. 1. 1.부터 업무의 내용의 변화 없이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하였으며, 사망 무렵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거나 근무환경이 변한 사실도 없다.(다)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신체리듬이나 건강상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근무시간 내내 집중하여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기성 업무이고, 근무한 다음날은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근무일이라도 야간에는 1회 30분 정도 순찰하는 시간 외에는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등 상당한 시간의 휴식이 가능하였다.(라) 사망 전날은 휴일이었고, 망인은 출근 후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마) 망인이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욕설과 발길질을 당한 적이 있다거나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해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망인에게 급사를 유발할 정도로 급격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망인은 사업 실패에 대한 자책감과 자괴감 개인적인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바) 망인은 평소 술을 즐겨 마신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후 촬영된 흉부 방사선 사진상 고혈압성 심장질환이 의심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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